민사67나2037서울고등법원 1심1968-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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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037 민사 사건(196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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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1월 13일, 당사자참가인이 피고로부터 2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음.
- 같은 달 22일, 수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훔쳐져서 위임된 상태가 됨.
- 원고는 11월 23일 은행에서 이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고, 수표를 소지하게 됨.
- 수표는 분실 신고와 함께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이 되었고, 1965년 3월 30일 제권판결로 효력이 상실됨.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가 효력을 잃어 지급 거절됨.
-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수표 금액에 대한 이득상환을 청구하여 인용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 지급을 요구했지만, 수표가 분실되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당사자참가인은 피고가 수표 금액만큼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쟁점은 수표의 효력 상실과 이에 따른 권리 행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권판결로 인해 수표는 법적 효력을 잃어, 수표 소지인은 그 수표를 내세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수표를 정당하게 소지했다고 해도, 수표가 분실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당사자참가인은 수표를 발행받아 실제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수표 지급을 면해 얻은 이득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20만원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와 당사자참가인 간의 수표 인도 청구는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수표가 분실되어 법적 효력을 잃으면,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수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표를 발행한 쪽이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득을 본 경우,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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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
【원고, 피항소인】 김용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당사자참가인】 김현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8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승소부분 및 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청구 및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1은 당사자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당사자참가인은 원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수표를 인도하라.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4.11.13. 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받고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액면 금 2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4.11.23. 소외 조흥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은행원인 소외 유상희의 알선으로 소외 이준한이 위 은행에 교환하러온 별지목록기재 수표(이하 이건 수표라고 약칭한다)를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교환하여 같은달 25. 추심위임을 하였더니 동 수표는 분실수표라는 이유로서 지급거절이 되었는 바 위 수표의 제시는 제시기간 경과후로서 수표금청구는 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는 바이며, 또한 전시 소외 이준한이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동인은 동 청구권을 1965.2.26.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3.3.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유상희, 이준환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수표는 참가인이 1964.11.13. 피고은행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발행받은 수표였는데 소외 김원선이 같은달 22. 이를 절취하여, 같은달 23. 소외 이준한에게 추심위임을 한 것을 원고가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된 사실, 참가인은 1964.11.23. 분실신고를 한 후, 같은달 2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1965.3.30.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효력으로서 이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이라는 전제와 소외 이준한이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양수받은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단 다툼없는 사실과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설시한 사실 및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참가인은 전 설시와 같은 제권판결을 받으므로서 수표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바 먼저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은 동 수표의 제시기간 도과로 인하여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참가인은 전단인정과 같이 피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이건 수표를 발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 인하여 위 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건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건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것은 전단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이준한이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이라고 믿고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전거증을 다하여도 원고가 이건 수표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건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수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참가인의 청구중 피고에 대하여 금 200,000원의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동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취지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92조,제89조,제1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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