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630서울고등법원 1심1981-03-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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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630 민사 사건(1981년 3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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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2, 3, 4 회사의 주주로, 이 회사들이 매출액을 일부 숨겨 세무조사를 받게 됨.
  • 세무조사 결과 이 회사들의 매출 누락으로 인해 원고가 소득세 및 방위세 등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됨.
  • 국세청장은 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로 당좌수표 3매를 받음.
  • 피고가 이 당좌수표 3매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이 수표들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조세채무 담보로 수표를 발행한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의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조세채무 담보 제공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조세채무 담보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채권은 법률에 따라 성립하고 행사되어야 하며, 사법상의 계약으로 조세채무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가 부담하는 조세채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절차 없이 당좌수표 3매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효임.
  • 원고가 수표 담보 제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담보를 위해 받은 당좌수표 3매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심 판결이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조세채무 담보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담보 수표 3매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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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세채무의 담보로 수표를 발행한 행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259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가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갑 제5호증의 1(청원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각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의 각 주주인데 위 4개 회사의 매출액 누락에 의한 탈세 및 증회등 부정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하여 밝혀지고 사회에 크게 물의를 빚게되자 국세청장은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위 회사들의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누락분을 위 회사들의 주주들에 대한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징수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위 소외 회사들이 합계 금 135,694,052원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원고로 하여금 1978. 3. 31.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위 4개 회사 및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토록 하고, 그 담보로서 1979. 7. 10. 및 1980. 1. 10. 두 차례에 걸쳐서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각 발행케 하여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35,694,052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이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행위는 앞서 든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필요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발행받은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위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1(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소송제기권한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건 당좌수표 3매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소송제기권한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윤재식 권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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