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233부산지방법원 1심1987-09-3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배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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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민사 사건(1987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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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원고는 소외인들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했으나,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이 분배되기 시작함.
  • 피고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외인과 결탁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주민등록을 전입시켜 임차보증금 채권자로 배당신청을 함.
  •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 임차하지 않았고 허위 계약임을 인정, 이들의 배당금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피고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배당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실을 밝혀내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배당금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음.
  • 피고들이 이전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주소를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간 점이 확인됨.
  • 경매 절차 중 집달관과 경비원 증언에 따르면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
  • 피고들과 소외인들이 계약서 작성 시기와 내용, 서명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해 허위 계약임을 의심케 함.
  • 법원은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꾸며 배당금을 부당하게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의 진실성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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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채권의 임차보증금채권에 기한 배당을 취소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부산지방법원 86타(번호 생략)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7.4.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3,000,000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금 4,823,400원을 금 10,823,40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기록표지), 2(판결정본), 3(송달증명), 4(경매개시결정), 7, 8(각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의 3, 5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1(임대차조사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8(배당이의신청), 19(배당기일조서), 20(배당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3. 소외1,2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3과 원고 경영의 위생병원 수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에게 공사비 전도금 19,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86.2.경 당원 86가합(번호 생략) 공사비사건으로 연대보증인소외 1,2를 상대로 위 전도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같은 해 6.4.소외 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은 같은 해 7.1.소외 1에게 송달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당원 86타(번호 생략)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으로 당시소외 1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7.4.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1987.3.17.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경락대금 21,53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았는데,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당원 부산진등기소 1985.6.8. 접수 제1207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원, 채무자소외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동 은행이 배당신청을 한 외에, 피고들도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각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의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신청을 한 사실, 이에 당원이 1986.4.14.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금 20,896,470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금 10,073,070원을, 제3순위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권금액 금 24,409,600원 중 위 잔액인 금 4,823,400원을 각 그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이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각 임차한 사실이 없으면서도소외 1과 결탁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위 배당표가 작성된 것인바,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1은 1985.11.24.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1986.7.9. 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2는 같은 해 6.17. 위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같은 해 7.26.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7,8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의 4, 6(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1이 1985.11.24.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1986.7.9. 이 사건 건물소재지를 위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및 피고2가 1986.6.17.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해 7.26. 위 건물 소재지를 위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7, 8, 11, 18, 19,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6(임대차조사보고서), 같은 호증의 9, 10, 14, 17,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각 주민등록표), 갑 제1호증의 12, 15(각 배당요구신청), 13, 16(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9호증(도면), 갑 제10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할 때에는 소외4,5도 이 사건 건물의 방 4칸 중 각 방1칸씩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씩에 임차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배당신청을 하였다가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이소외 1과 각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때는 피고1이 1985.11.24. 피고2가 1986.6.17.소외 4가 같은 해 6.30.소외 5가 같은 해 6.20.로서 그 날짜가 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그 임대차계약서 용지 및 필적은 물론이거니와 기재방식이나 기재내용 및 소개인이 없는 점도 전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그 계약체결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그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모두 위 판결이소외 1에게 송달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직후인 1986.7.9.부터 같은 해 7.26.까지 사이에 마쳐진 사실, 그리고 자동차학원에 근무한다는 피고1은 미혼남자로서 원래 부산 동래구(상세번지 생략) 소재 자기 아버지인 소외6의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왔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기혼자만 이 사건 건물소재지로 그 주소지를 옮겼다가는 위 배당표가 작성된 후인 1987.6.5.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신고를 하였고, 가정주부인 피고2는 남편인 소외7이 복역중이므로 혼자서 그 자녀들을 거느리고 부산 남구(상세번지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혼자만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그 주소지를 옮겼다가는 역시 위 배당표가 작성된 후인 1987.5.13.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신고를 하였으며,소외 5는 바로소외 1의 어머니인 사실, 한편, 위 경매절차진행중 당원 집달관인 소외8이 부동산임대차조사차 1986.8.22. 07:30경, 같은 해 10.6. 18:30경, 같은 해 10.7. 14:00경 등 같은 해 7.11.부터 같은 해 10.7.까지 사이에 무려 14회 이상이나 아침, 낮 또는 밤에 이 사건 건물에 갔으나 단 한차례도 피고들이나소외 4,5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위 건물 경비원인 소외 김임주 등도 위 건물에는소외 1만 거주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소외 1이 1986.12.10. 집달관 당직사무실을 찾아와 위 건물에는 피고들과소외 4,5 등 4명이 자기로부터 방 1칸씩을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배당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갑 제1호증의 11)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증인 유현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들이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방 1칸씩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종전의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외 1과 결탁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 중 방 1칸씩을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4,6)를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당원이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위 배당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 기재와 증인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들의소외 1에 대한 각 금 3,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할 금액 금 20,896,470원은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자인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금10,073,070원이 배당되고 그 나머지 금 10,823,400원은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금 4,823,400원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823,400원을 금 10,823,4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박형준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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