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154서울고등법원 2심1971-09-23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액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154 민사 사건(1971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가 추계한 소득금액 사이의 차액을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았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약 406만 원의 세금을 여러 차례 납부하거나 다른 세금에서 충당하였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이 다시 다뤄졌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인정되었으나, 1심 판결 중 일부는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부가 신고액과 추계액 차이를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부과한 세금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세금 부과처분의 법적 효력 여부였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반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은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 소득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당연히 무효이다.
  •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1심 판결 중 일부는 과도하게 원고 청구를 인정한 부분이 있어 이를 취소했다.
  •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정부가 법인 소득 신고액과 추계액 차이를 대표자 상여로 보고 부과한 세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낸 세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과도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표준 소득액에 관하여 신고액과 정부추계결정 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대한전기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16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원고에게 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의 산하 동인천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가) 1963.7.1.부터 1964.6.30.까지, (나) 1964.7.1.부터 1965.6.30.까지, (다) 1966.7.1.부터 1967.6.30.까지 및 (라)1967.7.1.부터 1968.6.30.까지의 각 사업년도분 신고공표소득과 위 세무서장의 조사결정 소득과의 차액을 같은 회사의 당시 대표자 소외 이승목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원고 회사를 위 각 상여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각 그 갑종근로소득세 및 불납가산세로서 위 (가)년도분 금 1,362,200원 및 금 136,220원 (나)년도분 금 609,795원 및 금 60,979원, (다)년도분 금 207,408원 및 금 22,987원과 (라)년도분 금 1,512,434원 및 금 151,243원을 부과처분하고, 원고 회사는 위 처분에 응하여 1969.6.30.부터 1970.12.24.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위 도합 금 4,063,266원을 각 위 세무서에 납부 또는 다른 세금의 과오납금중에서 납입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행위임으로 위 부과처분에 터잡은 위 징수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원고 법인의 1969.1.1. 이전에 이미 종료된 사업년도분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 금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설시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임은 대법원의 판례(전원부)이므로 위 무효의 부과처분에 터잡아 징수한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손해로 인하여 이득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징수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위 한도를 초과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1부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이재인 이영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