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654서울고등법원 2심1980-05-07 선고검수완료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654 민사 사건(198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표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23일, 피고 은행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 15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다음날인 5월 24일 새벽,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수표와 손목시계를 도난당했습니다.
  • 같은 달 25일, 원고는 '소외2'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서 라도 손목시계를 전당잡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은 사진이 바뀐 변조된 것이었습니다.
  • 6월 2일, 그 사람이 도난된 수표를 보이며 전당물을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원고가 거절했습니다.
  • 6월 3일(일요일), 원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넘겨받고 150만 원을 준 뒤, 전당물과 차액을 내주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외3에게 수표를 양도했다가 지급거절되자 6월 8일 다시 되사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 절도범이나 악의의 취득자라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로부터 양도받은 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만 인정됩니다.
  • 원고는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10일)이 지난 6월 3일에 취득했으므로,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이 아닙니다.
  • 수표를 건넨 사람은 도난 사실을 알거나 절취한 악의의 취득자로 보이므로, 그에게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양도받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까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도난된 수표를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은행에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표를 받을 때는 발행일과 지급제시 기간을 확인하고, 정당한 소지인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 받지못한 수표소지인에 해당하는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4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기앞수표), 같은 을 제3호증(교부사실증명원),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전당표) 같은 갑 제3호증(전당물대장)의 각 기재내용(다만, 갑 제2호증의 1, 2 및 갑 제3호증의 각 일부인 부분은 제외한다)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5.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의 4에서 “(상호 생략)”란 상호아래 전당포영업을 하는 원고의 소외2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스스로를소외 2라고 하는 소외인에게는 같은해 2. 17. 쏘니 카세트 녹음기 1대를 전당잡고 금 130,000원을, 같은해 5. 25. 라도 손목시계 1개 등을 전당잡고 금 45,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토요일인 같은해 6. 2. 11 : 00경 위 자기앞수표를 보이며 전당물들을 찾아 가겠다고 하기에 원고는 대여원리금을 제한 나머지 돈이 없다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다음날 14 : 00경 다시 원고에게 사정함으로 원고는 소외3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하고 금 1,500,000원을 받아 그 중에서 위 대여원리금 202,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297,420원과 전당물들을 위 소외인에게 내어준 사실, 원고는소외 3이 같은해 6. 5.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같은해 6. 8.소외 3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다시 양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같은해 6. 2. 위 자기앞수표를소외 2라고 자칭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위 갑 제2호증의 1, 2중, 각 일부분인 부분 및 갑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위 검증기록중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를 일요일인 같은해 6. 3. 양도받았으며 다만 그 전날에 쓴 소인의 일자를 돌리지 않은 채 위 갑 제2호증의 1, 2에 각 압날하여 같은 서증들에게는 같은해 6. 2.의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 자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위 갑 제3호증의 일부인이 같은해 6. 4.로 되어 있는 점 역시 위 검증기록중 일요일에는 전당표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날인 같은해 6. 4. 이를 정리하면서 반환소인을 찍었기 때문에 위 갑 제3호증에 위와 같은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 기간내에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니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 하여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인 1979. 5. 23.부터 수표법이 정한 지급제시 기간인 10일을 경과한 후 일이 역수상 분명한 것은 같은해 6. 3. 위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으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 아닌 원고에게 최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도난신고 확인증)의 기재내용과 위 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1979. 5. 24. 새벽무렵 위 수표와 라도 손목시계 1점을 도난당한 사실 및 소외2가 1978년경 그의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전당물들을 받고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은소외 2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바꿔 붙여 변조한 것인 사실에 앞서 본 위 1979. 6. 3.이 일요일인 사실과 1979. 5. 24. 피고보조참가인이 도난당한 손목시계와 같은 종류인 라도 손목시계를소외 2임을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해 5. 25. 원고에게 전당잡힌 사실을 모두어 보면 소외2임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넘겨준 위 성명불상자는 도난당한 위 수표를 절취한 자이거나 적어도 위 수표가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인 위 소외 성명불상자에게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을 때 이득상환청구권을 함께 양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김종화 송재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