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9803수원지방법원 2심2000-06-21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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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나9803 민사 사건(2000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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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1994년 입사하여 1998년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 23,921,910원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1998년 10월 회사 소유 화물차에 대해 9,0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등록했다.
  •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 OO시, 의료보험조합이 같은 차량에 대해 각각 압류를 등록했다.
  • 1998년 12월 의료보험조합이 차량을 공매해 매각대금 11,010,000원을 배분했는데, 원고의 임금채권은 배제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686,730원을 받았다.
  • 원고는 법원에 임금채권이 우선권이 있음에도 배분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차량에 가압류를 했으나, 체납처분 절차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각대금을 배분받아 원고의 임금채권이 배제되었다. 쟁점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인정 여부와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배분 권한이었다. 법원은 임금채권이 우선권이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이며, 서로 간섭할 수 없지만 각 절차에 따라 채권자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
  •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대금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특정 채권에 우선 배분되며, 일반 채권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그러나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임금채권보다 후순위임에도 매각대금을 배분받은 것은 배분순위의 착오에 해당한다.
  • 배분순위 착오가 있을 경우, 잘못 배분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범위 내에서 배분받아야 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받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있어 체납처분 절차에서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배분받은 경우, 정당한 임금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임금채권 우선권을 인정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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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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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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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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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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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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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335·서울고등법원·1971-04-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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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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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596·서울고등법원·1987-01-14·2심·원고 패소

소외회사 소유 자동차 두 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피고가 자동차를 압류하고 공매해 대금을 보험료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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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원고 승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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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414·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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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914·서울행정법원·2001-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연금을 받던 중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연금 지급정지 및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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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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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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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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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1174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1-05-24·1심·기각

원고가 지방세와 교육세에 대한 배당금과 중가산금을 경매 절차에서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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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생산설비를 몰래 반출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경매절차에서 최종 3월분 휴업수당이 최우선변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배당금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630·서울고등법원·1981-03-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1103·부산지방법원·1989-07-20·1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5694·청주지방법원·2007-09-1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569·광주고등법원·2000-09-20·2심·원고 패소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7866·서울고등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384·대구고등법원·1983-03-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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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이탑건설의 등록세 체납에 대해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일부 납부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81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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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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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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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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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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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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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3511·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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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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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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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339·청주지방법원·2005-04-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지급된 노임을 받기 위해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의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9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6·1심·원고 패소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0439·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일부 승소

부외 인출금 16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9556·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221·서울고등법원·1982-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560·서울고등법원·1972-02-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받은 부동산 대금 중 원고의 체납 세금 496,666원을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승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584·서울북부지방법원·200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1993-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5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3·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7나3426·창원지방법원·1997-07-24·2심·원고 승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나4337·창원지방법원·2000-08-29·2심·원고 승소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9구20335·서울행정법원·1999-11-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권을 무시하고 부동산 공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7나851·서울고등법원·2007-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순위의 결정기준 및 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의 범위 [2]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순위의 착오'의 의미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 배분순위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정당히 배분받았어야 할 자가 부당하게 배분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4. 30. 선고 98가소21210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6,7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10. 4. 소외 정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8. 9. 30. 퇴직하였는바, 위 회사로부터 1997. 8.분, 1997. 11.분, 그리고 1998. 2.분부터 9.분까지의 월급과 1997. 6.분, 1997. 9.분, 1997. 12.분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합계 금 23,921,9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그 임금채권 중 금 9,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98카단58484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8. 10. 19. 위 회사 소유의 경기 90가9079호 화물차에 자동차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10. 22. 그 가압류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위 회사에 근무했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합20776 임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4.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미지급금액에 대한 전부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외 현대자동차분당영업소가 1997. 8. 22.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1998. 6. 22. 소외 회사의 국민연금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의왕시가 1998. 6. 25. 위 회사의 환경개선부담금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경기제7지구의료보험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1998. 7. 20. 위 회사의 의료보험료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각 압류등록을 마쳤는바, 위 조합은 1998. 12. 1. 위 회사의 의료보험료체납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자동차를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11,01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임금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체납처분비 금 265,250원을 위 조합에, 근저당권자인 위 현대자동차분당영업소에 금 3,700,000원을, 의료보험료 금 5,387,370원의 채권자인 위 조합에게 금 1,358,020원을, 연금보험료 금 21,449,010원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금 5,686,730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 2.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어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채권에 우선하므로 따라서 피고에게 위 금 5,686,730원을 배분한 위 배분절차는 위법한 것이 되어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써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정한 배분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배분절차는 정당하고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다툰다. 나. 보건대,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국세체납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이 사건과 같이 의료보험법에 의할 때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게 되어 있어(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는 국세체납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 또는 충당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제5항), 결국 위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이나,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이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등은 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압류에 관계된 국세에 항상 우선하는 채권으로서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에 불과한(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 위 조합의 의료보험료채권이나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위 금원의 배분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는 퇴직금의 최우선변제범위를 제한한 위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채용되었다가 그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이므로 위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일부 제한되나, 원고의 재직기간이 위 법 시행 후 3년을 넘지 아니하므로 신·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즉 원고는 퇴직 전 3월분임금액 금 4,350,000원, 퇴직금 6,799,910원 합계 금 11,149,910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서 이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위 세무서장은 위 잘못된 배분을 취소하고, 그 배분을 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당히 배분받아야 할 자가 부당하게 배분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으로써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6,7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준상 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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