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509대구고등법원 2심1972-10-12 선고검수완료

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를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피고가 임의경매로 선박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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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509 민사 사건(1972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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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산시는 대영수산주식회사와 김태선이 소유한 선박 12척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으로 압류등기를 했다.
  • 피고는 이 선박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해 1969년 10월 31일 경매에서 선박들을 낙찰받았다.
  •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
  • 피고는 경락대금 전액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
  •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산시는 선박 경매대금에서 취득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가 경락대금 전액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의 취득세 채권은 선박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가 배당요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 피고는 경락대금 전액을 자기 채권과 상계해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했다.
  •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상당액만큼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 손실을 입었다.
  •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중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과 경매절차상 배당표에 따른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에 대해 선박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경매법원이 통지하지 않아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 이에 피고가 경락대금을 모두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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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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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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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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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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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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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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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7·대구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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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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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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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7·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선박을 수리한 뒤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수리를 의뢰한 주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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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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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775·부산지방법원·198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선원 임금과 물품대금 채권자들이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은 것에 대해 부당배당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560·서울고등법원·1972-02-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받은 부동산 대금 중 원고의 체납 세금 496,666원을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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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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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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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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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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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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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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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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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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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221·서울고등법원·1982-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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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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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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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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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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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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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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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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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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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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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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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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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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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5843·대구지방법원·2003-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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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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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1심·원고 승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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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2가합13075·수원지방법원·200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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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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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나108·대구고등법원·1970-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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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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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승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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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4가합10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1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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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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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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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2669·서울고등법원·1986-04-09·2심·원고 패소

하역업체들이 선박의 하역작업을 신속히 마쳐 발생한 조출료를 선주에게 직접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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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2나2433·서울고등법원·1983-0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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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4나4131·서울고등법원·1985-12-28·2심·원고 승소

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무효 처리된 입찰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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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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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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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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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8227·청주지법·2005-02-02·1심·기각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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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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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부산시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39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14,779원 및 이에 대한 1970.10.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대영수산주식회사 소유 선박과 대영 26호, 27호, 28호, 32호, 33호, 35호등 선박 6척(이하 대영호 선박 6척이라 약칭한다)과 소외 김태선 소유 선박 태양 66호, 67호, 71호, 75호, 78호, 79호등 선박 6척(이하 태양호 선박 6척이라 약칭한다) 합계 12척의 선박이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1969.10.31. 피고에게 경락이 허가되고 그 경락대금 도합 금 175,880,000원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소외 양인들에 대한 채권액의 대응액으로 상계청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 같은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정규, 당심증인 이환구, 같은 김복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 12척은 원래 대일청구권 자금조로 도입된 어선들로서, 소외 대영수산주식회사는 1967.5.22.부터 같은 해 7.6.까지 위 대영호 선박 6척을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나라로부터 대금 도합 금 157,132,74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중 15퍼센트 상당액만을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나머지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33,347,000원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융자받아 이를 즉시로 나라에 납입시켜 대금을 완불한 후 그시경 각 선박마다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완전히 그 선박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김태선 역시 1968.12.23. 위와 같은 경위로 태양호 선박 6척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전부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위 각 선박들의 소유권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외 대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동소외 회사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금 3,644,493원을 취득세로 부과하고, 소외 김태선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원들의 조사에 의하여 금 3,670,286원을 취득세로 부과하였으나 각 소정기일내에 위 김태선으로부터 금 100,000원의 납입이 있었을 뿐 취득세의 수납이 없어 부득이 대영호 선박 6척에 대하여는 1967.11.17.에 태양호 선박 6척에 대하여는 1969.7.15.에 각 취득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대영수산주식회사와 김태선에게 이건 선박구입 당시 그 선박구입자금조로 위와 같이 금 133,347,000원씩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위 대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대영호 선박 6척을 공동담보로 1967.6.15. 담보최고액 금 213,7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김태선에 대하여는 태양호 선박 6척을 공동담보로 1968.12.26. 담보 최고액 금 213,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두었다가 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이 없자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 1969.9.경 소외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위 선박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신청하여 그달 27.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같은 해 10.31. 피고가 대영호 선박 6척 및 대양호 선박 6척을 각기 금 87,940,000원씩 도합금 177,88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28. 위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피고의 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경락대금을 청산 처리하였고, 위 경매결차에 있어 원고는 선박등기상 압류등기까지 되어있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끝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정운경, 윤중섭, 이정식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는 위 소외 대영수산주식회사와 김태선에 대한 조세채권은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3호 단서에 의하여 위 선박들의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서 원고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가 그 경락대금 전체를 자기채권액에 상계하고 말았으니 피고는 원인없이 위 소외 양인에 대한 취득세 도합 금 7,214,779원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건 선박은 대일 청구권 무상자금으로 피고가 정부를 대행하여 도입한 것을 정부가 선정한 실수요자들인 위 소외 양인에게 배정하면서 그 대금 상환 방법을 2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하되 다만 형식상으로는 일단 선박의 보존등기를 실수요자 명의로 해두고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선박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위 실수요자등에게 대부하는 것으로 서류를 갖추어 두고 그후 실수요자가 약정에 따른 선박 대금의 상환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형식적으로 저당권설정에 기한 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의 형식을 통하여 이건 선박들을 피고 명의로 정부에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 양인에게 1푼의 금원도 대여한 것이 없다는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거나 또는 위 소외 양인이 이건 선박대금을 그 소유권 취득당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금자체를 2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것이므로 그 연부금액에 쫓아서 그 상환시기마다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등은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취득세는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2,3호에서 말하는 소위 1년의 조세 기타 공과금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공과금으로는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취득세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과금이 아닐지라도지방세법 제3l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원고도 이 권리에 기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선박들은 정부가 일본국으로부터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수입한 선박이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08조 2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건 선박들은 정부에서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조로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소외인들에게 매각된 것이지 위 소외인들에게 의하여 수입된 것도 아닐 뿐더러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이건 선박이 비과세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임한 성업공사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공과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은 그 소속 집달리에게 공과금 유무를 일일히 조사보고케 하여 그 보고에 의한 공과조사금액이 선박 12척에 대하여 도합 금 260,595원으로 되어 있으니 그 범위내의 반환을 구함은 몰라도 이를 초과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며 또 피고는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를 신립한 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확정이 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에 원고가 배당수령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공과금액수를 초과하여 반환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집달리에 의한 공과금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 기히 원고가 위 소외 양인에게 부과하여 체납처분이 된 취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되거나 그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또 민사소송법의 배당표 및 배당절차에 관한규정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이고 경매법상의 배당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우선배당을 무시하고 그 배당분까지 피고가 배당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우선 배당권 있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니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도합 금 7,214,779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10.1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필요없다하여 이를 부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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