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를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피고가 임의경매로 선박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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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509 민사 사건(1972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산시는 대영수산주식회사와 김태선이 소유한 선박 12척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으로 압류등기를 했다.
- 피고는 이 선박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해 1969년 10월 31일 경매에서 선박들을 낙찰받았다.
-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
- 피고는 경락대금 전액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
-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산시는 선박 경매대금에서 취득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가 경락대금 전액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의 취득세 채권은 선박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가 배당요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 피고는 경락대금 전액을 자기 채권과 상계해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했다.
-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상당액만큼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 손실을 입었다.
-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중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과 경매절차상 배당표에 따른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에 대해 선박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경매법원이 통지하지 않아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 이에 피고가 경락대금을 모두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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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무효인 부동산 매매 후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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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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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쇼핑센터 내부 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이 도주해 공사가 중단됨.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역업체들이 선박의 하역작업을 신속히 마쳐 발생한 조출료를 선주에게 직접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무효 처리된 입찰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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