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13075수원지방법원 1심2003-06-05 선고검수완료

파산자 블루힐백화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정리회사 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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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13075 민사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산법 제61조, 파산법 제86조, 파산법 제1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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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자 블루힐백화점이 1999년 3월 4일 오후 4시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 그 전인 1999년 1월 16일, 정리회사 관리인이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이 1998년 8월 1일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경매 낙찰자는 1999년 3월 4일 오후 1시에 낙찰대금을 완납했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 경매법원은 1999년 3월 31일 배당기일에서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약 33억 7천만 원을 배당하기로 하고 공탁했다.
  •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으나 취하간주되었고, 정리회사 관리인은 파산채권확정 소송에서 승소하여 2001년 12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정리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로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에도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이 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압류가 실효되었으므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선고 당시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는 파산선고로 실효된다.
  • 별제권자(근저당권자)의 경매는 유효하지만, 후순위 가압류권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 정리회사 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낙찰대금 완납 시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배당기일이 파산선고 후이므로 가압류는 실효된다.

핵심 정리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파산선고로 실효된 가압류권자는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를 수령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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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블루힐백화점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창기 외 1인)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전민기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73,326,157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2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블루힐백화점(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백화점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9. 3. 4. 16:0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수원지방법원 99하20 파산), 원고가 위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8. 8.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소제기시에는 소외 1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2003. 1. 16.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정리회사 관리인의 가압류와 강제집행 참여 (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가압류 피고 이전의 정리회사 관리인 소외 2는 위 파산선고 전 파산자에 대하여 금 43,823,579,19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파산자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 16.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9카단50080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임의경매절차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1998. 8. 1.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타경31167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정리회사는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경매의 낙찰자인 소외 롯데백화점은 위 파산선고 전인 1999. 3. 4. 13:00경 낙찰대금 123,500,000,000원을 완납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1999. 3. 31. 위 낙찰대금에 대하여 정리회사 관리인을 가압류권자로 인정하여 배당액을 금 3,373,326,157원으로 계산한 배당표를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9금제550호로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 다. 배당이의의 소와 파산채권확정의 소 (가) 배당이의의 소 제기와 취하간주 원고는 배당기일인 1999. 3. 31. 채무자인 파산자의 파산선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압류권자인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배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후, 199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배당이의의 소(99가합2542)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위 소는 1999. 7. 2. 취하간주되었다. (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와 공탁금의 수령 정리회사 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2000. 6. 27. 승소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6. 27. 선고 99가합12591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1. 9. 7. 선고 2000나39249 판결, 대법원 2001. 12. 3. 선고 2001다67324 판결에 의하여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된 후, 정리회사 관리인은 2001. 12. 22. 공탁된 위 배당액 및 이자 합계 금 3,375,544,234원을 출급하였다. 2. 판 단 가. 정리회사 관리인에 대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살피건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나( 파산법 제61조), 파산선고 당시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소급하여 실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이 지급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 배당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강제집행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파산법 제86조) 별제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별제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9. 3. 31. 이전인 1999. 3. 4. 채무자인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별제권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정리회사 관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파산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므로 정리회사 관리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리회사 관리인의 수계인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경매법원이 공탁한 배당금을 수급하여 배당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파산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배당의 적법 주장 피고는 먼저,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1999. 3. 4. 16:00 이전인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이 완납되어 낙찰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대가인 낙찰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당 받은 것은 파산법상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정리회사 관리인의 배당금 수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제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자는 낙찰대금 납부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나, 한편 그 낙찰대금은 배당되기 전에는 여전히 채무자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파산법상의 별제권을 가진 자에 대한 배당분을 제외하고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아닌 단순 파산채권자에 해당하는 정리회사 관리인이 위 낙찰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파산법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는 정리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취하간주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는 이에 구속되어 판단되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수령권에 대한 실체판단을 하였을 경우 그 후에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의 소에서는 위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결문제가 되므로 법원이 이와는 달리 판단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한편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 혹은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배당수령권에 대한 실체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이에 관련 없이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불성립 주장 피고는 다음으로, 정리회사 관리인이 파산채권 중 일부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상 원인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채무가 위 지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손해를 입은 것이 없어 피고의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채권자는 별제권 등 특별한 담보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15조), 정리회사 관리인이 파산법 규정에 위반하여 개별적인 집행에서 배당 받았다면 비록 그가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채권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파산채권이 위 배당금에 대한 법률상의 적법한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상 위 배당금의 수령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나와 다투지 아니하여 위 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정리회사 관리인이 원고를 상대로 파산채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공탁된 배당금을 찾을 때까지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배당금 수령을 문제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위 피고도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권리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3,373, 326,157원 및 이에 대한 위 배당금을 출금한 2001. 12. 22.부터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2003. 4. 14. 선고 2002헌가15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유성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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