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1936전주지방법원 2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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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자는 2011년 7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채권 중 500만 원을 가압류했다.
- 2013년 4월, 다른 채권자(피제이자산관리대부)가 같은 채권 중 약 1,22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제이자산관리대부는 2013년 5월 피고에게 추심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3년 6월 보험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약 278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17년 3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82,050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공탁청구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한 이상 원고에게도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해 추심권을 가지며,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된다.
- 다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임의변제로 대항할 수 없고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도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면책되지만,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적극적으로 공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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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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