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87대구고등법원 2심1976-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박 4척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인수한 선박 1척을 운행 중 침몰시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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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287 민사 사건(1976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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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박 4척에 대해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피고는 선박 2척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1척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였다.
  • 침몰한 선박에 대해 피고는 약 3,9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는 침몰 선박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박 근저당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박에 설정한 제2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피고가 운행 중 선박을 침몰시켜 원고가 배당받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침몰 선박 보상금 중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보상금 중 원고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채권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선박이 침몰하면 근저당권을 잃게 되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 선박 소유자는 침몰 선박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근저당권이 없던 것과 같은 대가를 취득하게 된다.
  • 피고가 받은 보상금 중 원고가 받지 못한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의 이득이며, 원고의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다.
  • 이 이득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거나, 물상대위권이 있다고 해도 부당이득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선박이 침몰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와, 선박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실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선박 소유자가 손해를 본 근저당권자에게 그 손실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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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당선박소유자의 저당선박침몰로 인한 보상금의 수령과 부당이득의 성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10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94,767원 및 이에 대한 1971.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별지기재의 선박 제15,16,17,18 ○○호 4척에 관하여 1968.5.16.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고, 그후 1969.2.8.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제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된 사실과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9.7.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선박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중 위 제17,18○○호 2척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매법원의 운행허가를 얻어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위 제18○○호는 동년 9.24. 일본국선박 "다이에이마루"에 들이받쳐 침몰당하고, 나머지 제15,16,17○○호 3척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에 이르렀으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그 경매매득금중에서 한푼의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2, 을 제4,5,6호증, 을 제9호증의 5,6,7,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들은 원래 소외 2의 소유로서 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외 2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선박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68.5.24. 소외 2에게 금 15,000,000원을, 이자는 연 2할 6푼, 지연손해금은 연 3할 6푼 5리, 변제기는 동년 8.21.로 약정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나 소외 2가 위 대여금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와 같이 1969.7.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사실과 위 선박들은 1968.7.1. 소외 성동수산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원고는 동년 8.4.부터 1969.5.20.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게 유류등 물품을 매도하고, 그 대금이 합계금 8,736,900원으로서 위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선박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위 제17○○호의 경락대금은 금 7,200,000원으로서 그 중 경매절차비용 금 532,220원, 조세금 19,944원 및 선순위가압류 채권자의 채권 금 379,625원의 합계금 931,78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268,211원을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0.12.29.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고, 또 위 제15,16○○호의 매득금은 금 19,900,000원(그중 금 1,400,000원은 전 경락인의 경매보증금임)으로서 그 중 경매절차비용 금 321,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578,720원을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1.9.11.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았으며 한편, 피고는 한일민간어업협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일민간어업협회로부터 위와 같이 침몰된 제18○○호의 댓가로 싯가 합계금 30,000,000원상당의 저인망기선 (99톤금) 2척과 한화 금 9,000,000원을 보상받고, 위 선박 2척에 대하여는 제8,9고일호로 명명하여 1971.3.26. 피고명의로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듯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제18○○호 침몰당시의 위 선박 및 원, 피고의 법적관계를 살펴보면, 위 제18○○호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경락이 될 처지에 있었고, 원고는 그 경락대금중에서 제2순위로 자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최고액 범위내에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한편 피고는 경락으로 선박소유권을 상실하고, 모든 저당채무를 변제한 잔여경락대금을 차지할 지위에, 다시 말하면 부담있는 소유권을 가진데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위 침몰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그 근저당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저당채권의 변제를 못받게 된 손해를 보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침몰선박의 댓가로 금 39,000,000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아 위와 같은 부담(근저당권)이 없었던 것과 같은 댓가를 취득하게 되었으니 피고가 취득한 금품중에서 원고의 손실에 해당하는 한도에서는 이익을 얻었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부당이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는 것이 공평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이고, 한편 원고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또 위 성동수산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이 존재한다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민법 제370조에 의한 물상대위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에 무슨 지장을 줄 바 아니라 할 것이다(다만, 물상대위로 취급하여 채권변제를 받았으면 그 한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실액, 즉 위 제18○○호가 침몰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에 의하여 얻어질 매득금중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실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3,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7,18○○호는 총톤수, 순톤수, 선질, 기관 및 추진기의 종류, 수, 진수년월일이 모두 동일한 선박들로서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한 위 제18○○호의 최저경매가격은 위 제17○○호의 그것과 동일한 금 6,262,5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고, 위 제17○○호의 경락대금은 금 7,200,000원이고, 그 경매절차비용은 금 532,220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18○○호가 침몰되지 아니하여 경락되었다면 그 매득금은 위 제17○○호의 그것과 동일한 금 7,200,000원이고, 그 경매절차비용도 위 제17○○호의 그것과 동일한 금 532,2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위 제17,18○○호가 위 제15,16○○호의 경락대금과 동일한 경락대금에 경락되었을 것이라는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점에 부합하는듯한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제18○○호의 매득금과 그 경매절차비용을 달리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8○○호의 매득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징수)되어야 할 것으로서 조세(재산세)금 19,944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18○○호가 침몰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에 의하여 얻어질 매득금중에서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위 금 7,200,000원에서 경매절차비용 금 532,220원, 위 조세금 19,944원 및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 금 153,069원(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배당받은 합계 금 25,846,931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합계 금 705,23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494,767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494,767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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