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08대구고등법원 1심1970-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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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08 민사 사건(1970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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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한 해 동안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한 소득금액은 약 1,284만 원이었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는 조사 결과 소득금액을 약 1,415만 원으로 결정하고, 신고 소득과 차액인 약 131만 원을 원고 법인 대표자의 개인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약 38만 원의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었고, 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부당한 법인세 징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신고 소득과 조사 소득의 차액을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정부가 신고 소득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하여 과세 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액을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없고,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무효 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법인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한다.
- 피고는 오랜 세무행정 관례를 주장했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부당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신고 소득과 조사 소득의 차액을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당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반환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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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원고, 피항소인】 대륙공영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460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7,27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피고 산하 북부산 세무서장(과세당시 부산진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1966.1.1.부터 동년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 금 12,840,743원을 그 산출의 기초가 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당한 내용의 신고로 인정하고 직접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4,152,989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공표)소득금액과의 차액 금 1,312,246원에 관하여,법인세법시행규책(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 이를 원고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당해연도 갑종근로소득세 명목으로 금 387,276원을 부과함으로써 1967.5.1. 이를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인의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은 이건 과세처분 당시의구법인세법(1965.12.30. 법률 제1720호), 제28호 제1항 단서,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66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간에 차액이 있다하여 과연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의 원천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위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그 모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세무서장의 이건 과세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건과 같은 경우의 차액 소득을 법인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여 왔음은 오래전부터의 세무행정의 관례로서 하나의 관습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그와 같은 관습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이어서 그 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금 387,276원을 징수함으로써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의 이득을 보아 그 이득이 현존한다 할 것이어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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