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729대구고등법원 2심1974-06-19 선고검수완료

부산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받고 이에 부과된 부동산소득세가 무효임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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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729 민사 사건(197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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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징발보상금을 받았다.
  • 피고는 이 보상금에 대해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징발보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받은 징발보상금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부동산소득세가 잘못된 과세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징발보상금은 토지를 빌려줘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발보상금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강제로 재산상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이다.
  • 이러한 보상은 경제적 희생에 대한 공평한 조정을 위한 것이며, 세법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토지 대여로 인한 소득과 징발보상금은 성격이 다르다.
  • 따라서 징발보상금에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무효이다.
  • 이미 낸 세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 원고가 세금 반환을 위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징발보상금은 토지를 빌려줘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부동산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잘못 부과된 세금의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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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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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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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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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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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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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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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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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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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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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60·서울고등법원·1972-02-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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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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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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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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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발보상금이 소득세법 4조 1항 가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인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4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21,917원 및 이에 대한 1973.6.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산하 동 부산세무서장은 원고가 그 소유인 부산시 부산진구 (지번 생략) 전 811.4평에 관한 징발보상금으로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 26,956,574원에 대하여 1971.5.15.에 부동산소득세 1966.1기분 금 429,296원, 동년 2기분 금 472,225원, 1967.1기분 금 586,470원, 동년 2기분 금 586,470원, 1968.1기분 금 673,728원, 동년 2기분 금 673,728원 합계 금 3,421,917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1971.5.26. 위 금 3,421,917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징발보상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이고, 공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것으로서,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등을 종합 고찰하면 이건과 같은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가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동 부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누124 판결)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세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될 수는 없고, 가사 위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법에 정한 재조사, 심사, 재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여 위 과세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고, 또한 이건은 행정소송사항이므로 원고로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구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위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금 3,421,917원을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 소송수행자 주장의 제소전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과 같은 이미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하고, 굳이 행정소송으로 소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은 행정소송에서 무효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것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421,917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6.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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