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96광주고등법원 2심1974-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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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296 민사 사건(1974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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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3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OO지역에 제방을 조성하였다.
  • 1964년 제방이 국유로 귀속되었고, 1966년과 1969년에 제방과 배수갑문이 붕괴되었다.
  • 원고는 붕괴된 제방을 자비로 복구공사(약 900만원)를 진행하였다.
  • 복구 후 원고는 피고에게 필요비용 530만원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제방 유지관리 의무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비용 청구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한 비용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제방 유지관리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중 제방이 국유로 귀속되더라도 유지관리 의무는 매립자인 원고에게 있다.
  •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제방을 조성했고, 제방은 원고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 매립지 준공인가 시 제방이 국유로 귀속되었으나, 관례상 유지관리 책임은 원고가 진다.
  • 따라서 원고가 복구에 쓴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제방이 국유로 넘어갔어도 유지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방 복구에 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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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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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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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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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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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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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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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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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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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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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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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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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25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2-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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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042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1-12·1심·원고 승소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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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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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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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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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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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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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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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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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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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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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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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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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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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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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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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14476·대전지방법원·2020-1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했으나 전기·수도 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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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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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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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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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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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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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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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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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4555·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안 되자, 원·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가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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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수면매립지중 일부인 국유로 된 제방의 유지관리의무가 수익자에게 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김이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1가합4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돈 5,3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17의 85 제방 1.572평과 같은면 용학리 512의 10 제방 890평은 피고의 소유인데 1966.5.26.과 동년 6.21. 위 제방 1.572평의 일부 및 배수갑문이 붕괴되어 원고자비로 보수공사를 한바 있었는데 1969.4.21. 해일로 인하여 또다시 위 제방의 배수갑문 및 인접제방의 일부가 붕괴되어 원고소유의 농지 45정보가 완전 침수되는 형편에 이르러 관할군수에게 복구공사를 촉구하였으나 방치상태이어서 원고는 1969.5. 붕괴된 제방 및 배수갑문의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붕괴된 배수갑문은 복구불능으로 폐쇄하고 그 인접부분에 철근 콩크리트조 배수갑문을 신설하는 등 1971.3.까지 돈 9,000,000원 비용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완성하였는바 원고는 의무없이 위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인 배수갑문의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복구공사를 함으로서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고,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비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중 돈 5,300,000원의 필요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본건 제방의 유지관리의무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19호증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시인 1943.9.18. 조선총독으로부터 전남 토개387호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신정리 용학리, 광산리지선 공유수면 235,375평에 관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준공기한인 1956.5.31.까지 준공을 못하여 다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그해 12.31.까지 준공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도 준공을 못하고 있다가 1964.11.2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추인 및 준공인가를 받았고 동시에 위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본건 제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유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당시의공유수면 매립법(법률 제1633호) 제14조 제1항에는 매립지는 준공의 인가를 받은날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 시행령(1962.3.27. 각령 제570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유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하고 그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재영, 장치삼, 강성태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초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당시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었으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4.11.20. 농림부장관이 위 공유수면매립추인 및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 본건 제방을 국유로 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 위와 같이 매립지의 일부를 국유로 하는 경우에도 그 유지관리의무는 수익자인 매립자에게 지우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는 사실 및 본건 제방은 그 안쪽에 위치한 원고의 농지를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므로 본건 제방의 유지관리의무는 매립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지관리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본건제방의 보수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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