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250서울고등법원 2심1974-07-10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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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250 민사 사건(1974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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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경 서울 성동구 OO지역에 있던 토지가 개인 소유자 김휴택에게 넘어갔다.
- 김휴택은 1963년 건물을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어 허가가 취소되었다.
- 1968년 10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2미터 도로에 편입되어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 토지 소유권은 1972년 김휴택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법적 절차 없이 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쟁점은 이 토지가 적법하게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임대료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 지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토지 지목 변경과 도로 편입에 필요한 고시와 공고가 없었다.
-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했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임대료 청구권을 양수한 사실과 그 기간 동안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임대료 상당액이 산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절차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임대료 청구를 인정해 서울특별시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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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관리청이 법률상 원인없이 사인소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김석풍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0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79,688원 및 위 금원중 금 351,744원은 1969.1.1.부터, 금 624,000원은 1970.1.1.부터, 금 672,000원은 1971.1.1.부터, 금 720,000원은 1972.1.1.부터, 금 720,000원은 1973.1.1.부터 금 768,000원은 1974.1.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2항중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2항기재 금원의 지급과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3호 각증, 공성부분을 인정함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2,3, 공문서인 갑 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정달의 증언, 원심법원 및 당원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에 감정인 최문식의 감정의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국의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신당동 372의 38 대 48평은 1962.3.7. 소외 김휴택에게 불하가 되어 1966.12.5.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고, 다시 1972.12.16. 동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김휴택은 위 대지를 불하받아 1963.3.10.경 위 대지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성동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동년 3.19.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공하였더니, 동년 5.2.자로 위 대지는 현재 도로이며,도로법시행령 9조소정의 도로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1966.3.경 다시 건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서류가 반려됨) 이어서 1968.10.2.에는 위 대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63.5.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옥수동과 약수동간의 12미터도로에 편입되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고있는 사실,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위 김휴택은 1966.12.5.부터 원고에게 위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위 토지에 관한 임대료상당액의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 2,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서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김휴택과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바(공문서인 갑 5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도로법시행령 9조 2항소정의 준용도로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개정전도시계획법 7조소정의 고시뿐만 아니라,동법 12조소정의 세목공고와도로법시행령 9조 1항 소정의 준용도로의 공고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본건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가 이러한 절차를 거친 준용도로로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의 부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서 얻은 상당임료의 수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김휴택의 임대료상당의 청구권을 양수한 1968.5.1.부터 1974.4.15.까지의 기간 임료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함으로 위 기간의 임료를 당심감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산정하면, 위 기간의 위 토지에 대한 월 및 연 임료는 별지(가)항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각 연도별 위 토지 48평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별지 (나)항기재와 같게 되는 것은 계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합산한 금 4,079,688원 및 각 위 금원에 관하여 각 연도의 익년, 1.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한 범위내에서 결론을 같이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의 변경 및 확장으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일부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89조,199조를 각 적용하며, 나머지 가집행선고신청은 불허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영모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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