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96전주지방법원 1심2024-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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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96 민사 사건(2024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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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OO지역 소재 도로 735㎡(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년 1월 17일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OO지역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도로를 자신의 집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 이 사건 도로의 원래 소유자들은 인근 임야를 공유하면서 단독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2012년 10월경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분양자들을 위해 이 도로를 진입로로 무상 제공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 이후 사업 권리·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도로 부지가 분할·정리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단독주택들의 진입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 원고는 피고가 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2020년 1월 7일부터 도로폐쇄일 또는 소유권상실일 또는 점유종료일까지 월 20만 원 비율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경매로 취득했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OO지역 도로 735㎡에 대해 피고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월 2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단독주택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진입로로 무상 제공하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도로 등 공공 용도로 제공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점유·사용하더라도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원래 소유자들이 단독주택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수분양자들의 진입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도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 도로를 경매로 취득한 경위와 목적, 도로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외관에 드러나 있었는지, 취득가액에 그런 제한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경매로 도로를 취득하더라도, 그 도로가 원래 소유자에 의해 공공의 통행이나 특정 주택의 진입로로 제공되어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상태였다면, 새 소유자는 그 제한을 그대로 떠안게 되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토지를 살 때는 등기부나 지목, 실제 이용현황을 통해 이런 숨은 부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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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96 지료등 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4. 9. 10. 판 결 선 고2024. 12.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7.부터 경남 고성군 D 도로 735㎡에 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Y^ - 2 -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남 고성군 D 도로 73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 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 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 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 였고 원고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 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 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 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Y^ - 3 -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 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 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 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 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 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 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 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 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 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Y^ - 4 - 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 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 2,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F, G이 경남 고성군 H 임야 5,950㎡ 및 I 임야 763㎡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지를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분양자를 위해 위 H 임야 5,950㎡에서 분할된 이 사건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상 제공함으로 써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이 사용·수익의 제한이라 는 부담이 있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도로의 소 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F, G은 경남 고성군 H 임야 5,950㎡(이하 ‘H 임야’라 하고, 이하 임야 표시에서 지명은 생략한다) 및 I 임야 763㎡(이하 ‘I 임야’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F, G은 H 임야 및 J 임야 지상에 단독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10. 22.경 고성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고성군수에게 ‘경남 고성군 H 임 야 외 1필지 중 562㎡에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을 받은 후 분양이 되면 분양자 앞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Y^ - 5 - 으로 각 지분등기를 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진입도로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였다. ② K은 2013. 9. 11. F으로부터 H 임야 및 J 임야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2013. 8. 30.경 건축주변경신고를 하면서 F의 종전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받았고, 그 무렵 F, G, K은 고성군수에게 H 임야 중 593㎡, I 임야 중 83㎡를 각 단독주택 준공 전까지 진입도로 토지로 기부채 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H 임야는 7개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H, L, M, N, O, P, Q 임야 등 7필지와 그 진입로를 위한 R 임야 723㎡로 각 분할되었고, I 임야 역시 위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쓰일 S 임야 112㎡ 및 I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 2017. 5.경 위 7개동 단독 주택에 관한 건축주가 K, G에서 T(H 임야), U(L, M 임야), V(N, O 임야), W(P 임야), X(Q 임야)로 변경되었고, 위 T 등 5인은 종전 건축주 K, G의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양도받았다. ④ 한편 W는 2017. 3. 14. R 임야를 매수하고, T는 같은 날 Y 임야를 매수하여 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건축주변경신고 무렵 각각 고성군수에게 사용기간을 영구로 하여 R 임야 723㎡ 및 Z 임야 112㎡에 관하여 건축 및 토지사용 등을 위한 진입도로 사용에 동의한다는 ‘진입도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였다. ⑤ 그후 R 임야 723㎡은 이 사건 도로 735㎡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고, S 임야 112㎡는 AA 도로 12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 ⑥ X(개명 전 이름: AB)는 2017. 3. 14. Q 임야 678㎡(이후 E 대 690㎡로 등록전 환 및 지목변경되었다)를 매수한 후 위 ③항 기재와 같은 건축주변경을 통해 위 지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Y^ - 6 - 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그 앞으로 소유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1. 11. 30. X로 부터 위 E 대 69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⑦ 이 사건 도로 735㎡ 및 AA 도로 120㎡는 세로로 긴 부정형의 토지로 AA 도로 의 꼬리부분이 이 사건 도로의 머리 부분과 연접하여 있다. 이 사건 도로 735㎡는 그 좌측의 세로 면이 위 ③항 기재 H, L, M, N, O, P, Q 임야(각각 순서대로 AC, AD, A E, AF, AG, AH, E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와 길게 연접하여 있고, 위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단독주택 7개동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백소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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