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864대구고등법원 1심1973-10-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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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864 민사 사건(197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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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2년 8월 10일, 피고는 OO지역의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 점유하고 사용하기 시작함.
  • 1967년 1월 10일,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원고는 피고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함.
  • 1970년 4월 18일, 원고가 소유권을 확정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사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523,776원의 사용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도로법에 따른 사권 제한과 사용료 청구의 타당성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사용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원고가 1967년 소유권을 취득한 점이 인정됨.
  • 피고는 도로법(조선도로령) 제5조에 따라 도로 부지에 대한 개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사용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용료 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타당하다고 봄.
  • 피고가 토지에 대해 지가 보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피고가 토지를 1932년부터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후 사용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
  • 원고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입은 손해액(임대료 상당액)이 계산되어 523,776원으로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는 사용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도로법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른 정당한 청구로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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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와 도로법의 사권행사 제한

【원고, 항소인】 정경식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0가8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23,776원 및 이에 대한 1970.9.9.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931,2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4.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4,5,6호증 및 같은 을 제5 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유영수, 당심증인 정동순, 같은 김주상, 같은 정호종의 각 증언에 원심과 당심에서 행한 각 현장검증결과 및 당심감정인 이태호의 감정결과에 당사 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10. 소외 정동순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별지목 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돈 1,278,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하고 전시와 같이 1970.4.18. 원고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45.8.15. 해방 이전부터 이사건 토지를 별지도면 (ㄴ)표시부분 176평을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소외 정동순은 8.15해방이후 수시로 피고시에 찾아가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청구하다가 전시와 같이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뒤 1967.1.1.부터 1969.12.31.까지의 3년간의 피고시에 대한 이사건 토지의 사용료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하고 1970.7.20.에 이르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정동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2 차 변론기일(1970.10.7.)에서 피고는 이사건 토지중 228평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제10차 변론기일(1972.11.7.)에 이르러 위의 평수를 176평이라고 주장하 는 바, 이는 일부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 적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시가 실제 도로 로서 점유하는 평수가 176평임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의 피고의 자백부분은 진실 에 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외 받아드린 각 증거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같 은 자백은 또한 착오에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주장은 이유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정동순간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사건 토지의 사용료 청구만을 위한 허위양도(소송신탁)일 뿐아니라, 피 고가 1932.8.10. 이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할 당시 이미 그 소유자이던 소외 정동순의 선 대에게 지가보상(기부행위를 포함)을 완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김기 수, 같은 김재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에는 미흡하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시는 지금부터 34년전인 1932.8.10.부터 이사건 계쟁토지를 당시 시행한 조선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였은 즉 같은 토지에 관하여 는 1967.1.10.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원고는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소유권과 함께 이사건 사용료 청구권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다투므로 살 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1932.8.10.경부터 이사건 문제의 토지를 점유하 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전단인정과 같이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 고가 주장하는 바 시효완성이후 일자인 1970.4.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 원고의 이사건 도로사용료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도 아니며 그 발생한때부터 이사건 청구까 지에 5년이 지난 것도 아니므로 시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설한 도로는 당시의 조선도로령의 적 용을 받게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사용료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사건 사용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사법상의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손해금의 보상청구이므 로 피고의 위 주장자체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단인정에 비추어 법률상의 아무런 원인없이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중의 위 176평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므로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1967.1.1.부터 1970.1.9.까지의 입은 손해를 반에 의하면 같은 도로부분의 1967년도의 월 임대료는 평당 69원, 1968년에는 84원, 1969년에는 9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년간의 임대료상당의 손 해금은 합계 금 523,77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523,776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산 1970.9.9.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 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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