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764부산지방법원 2심2007-05-11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나10764 민사 사건(200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제18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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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0년 1월 13일 OO지역의 한 잡종지 250평이 197평과 175㎡로 나뉘었고, 같은 날 175㎡ 부분의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
  • 이 도로 175㎡는 여러 차례 소유자가 바뀌었고, 2004년 9월 24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중 63㎡ 부분(이 사건 도로)은 OO군수가 관리하다가 1997년 7월 1일 일반국도로 승격되어 피고(국가)가 관리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 도로를 점유·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2,124,000원과 연 20% 지연손해금, 월 145,000원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일제시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이 이루어졌고,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종전 소유자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지역 도로 175㎡ 중 63㎡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국가)가 이 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일제시대 도로 편입, 취득시효 완성, 종전 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764,640원과 월 52,200원의 사용료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제시대에 이 토지가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쳐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추정되지 않아 취득시효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종전 소유자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매도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가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63㎡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764,640원과 월 52,200원으로 줄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적법한 보상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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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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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63·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198·부산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공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961·대전고등법원·199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38·대구고등법원·1971-03-10·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7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나53378·춘천지방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0·광주고등법원·2010-12-2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대지 및 공용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들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98361·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400만 원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795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패소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 건2006나10764 토지인도 등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SSS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6. 22. 선고 2005가단20738 판결 변 론 종 결2007. 4. 6. 판 결 선 고2007. 5. 11.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4,640원 및 2006. 2. 25.부터 2007. 5. 1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2006. 2. 25.부터 **** 도로 175㎡ 중 별지 도면 (생략) 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2,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4,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06. 2. 25.부터 **** 도로 175㎡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을가2호증의 1, 을가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 잡종지 250평은 1930. 1. 13. 같은 리 0-1 잡 종지 197평, 같은 리 0-2 잡종지 17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0-2 잡종지 175㎡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부산 ▲▲군 ■■읍 ★★리 0-2 도로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 3 - ****의 소유였는데, 그 후 1930. 12. 18. **** 명의로, 1932. 7. 15. ****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0. 10. 10. 호주상속에 의하여 **** 명의로, 2000. 9. 28. **** 명의로, 2003. 5. 12. **** 명의로, 2004. 9. 8. ****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었다가 2004. 9.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생략)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가 도로로 관리하여 오다가 1997. 7. 1.자로 일반국도 ✿ ✿호선으로 승격되어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를 ****로부터 승 계한 이래 계속해서 이 사건 도로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 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 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는 피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나머 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일제시대의 도로시책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대부분 임의 기부 형식으로 수용되었는바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30. 1. 13.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도 임의기부 형식으로 수용되었 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 4 - 도로로 인정되었는바 조선도로령은 도로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1930. 1. 13.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 된 후 도로 관리청에 의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도로로 점유. 사용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 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 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의 도로부지 편입 당시 그 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또는 ****나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 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등의 이 사건 도로 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 5 - 다. (3) 끝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30. 1. 1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7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되었고 지방세법 제18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서 종전 소유자들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위 ★★리 0-1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 건 토지를 제외한 위 ★★리 0-1 토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 지의 종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 다고 볼 것이며,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 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 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 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 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 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 6 -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을가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 상인 사실, 위 ****이 이 사건 토지와 위 ★★리 0-1 토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 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제1 심 감정인 PPP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로 변경되기 전의 지목인 잡종지의 상태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04. 9. 24.부터 2005. 9. 23.까지는 1,390,000원이며, 2005. 9. 24.부터 2006. 2. 24.까지는 734,000원이고 월 임료는 14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인 63㎡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04. 9. 24.부터 2006. 2. 24.까지 764,640원{(1,390,000+734,000)×63/175}이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는 월 52,200원(145,000×63/175)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30. 1. 13.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도로 개설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 7 - 것이므로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한 평가 금액에 의하여 그 임료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 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 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 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 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14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잡종지였 는데 1930. 1. 13.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그 무렵부터 도 로부지로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여질 뿐, 달리 위 도로 개설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64,640원 및 2006.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 일인 2007. 5.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06. 2. 25.부 - 8 - 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2,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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