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5198부산지방법원 1심2007-11-01 선고검수완료

토지 공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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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5198 민사 사건(2007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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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대한민국 소유였으나 소유 지분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피고 BBB가 1984년경부터 667/1964 지분을, EEE가 1998년경부터 같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 원고는 2005년 1월경 EEE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3460/9820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되었다.
  • 피고 BBB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여러 동을 새로 지어 소유하면서 일부는 주택·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 피고 CCC는 그중 추어탕 건물을, 피고 DDD는 집 건물을 각각 임차해 사용했다.
  • 원고는 EEE로부터 피고 BB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8,300만 원을 넘겨받고 피고 BB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며, 그 무렵 통지가 도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건물 소유자인 피고 BBB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 피고 CCC, DDD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건물 소유자인 피고 BBB가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임차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주인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 등)이 적용되었다.
  • 피고 BBB가 1998년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BBB는 건물을 지을 당시 공유자들과 토지 사용을 허락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 증거도 내지 못했고 모자 관계라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 BBB 자신도 토지 공유자라며 자기 지분만큼은 부당이득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 BBB는 EEE에게 73,958,000원, 원고에게 27,240,411원 합계 101,198,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한편 임차인인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둔 사람은 그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공유자들 사이에 사용 허락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족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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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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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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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764·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7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795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패소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98361·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400만 원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33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50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허락 없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20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05528·대구지방법원·2006-08-11·1심·원고 승소

대구광역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하고 점유·관리해 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287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2785·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3378·춘천지방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원고 패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107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30455·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빌라 한 채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사무실·주거지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가합철거 등20055198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 3. **** 변 띠 종 결2007. 10. 11. 판 결 선 고2007. 11. 1.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1.****101,198,4112006. 11. 20.2007. 11. 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5% ,20% 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이 부담하고 원고앀3.********, - 2 - 나뤸지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피고은원피고는 피고과 연대하여 위,****101,198,411 ,******** 원 중원 피고는 피고과 연대하여 위원101,198,4115,356,524 ,********101,198,411 중원 묏 각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3,000,0002006. 11. 2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원래 대한(‘’) 민국의 소유씀는데 다음,앀 같은 과윕을 거쳐 그 소유지분 보유상황이 변핔하씀다 그 결과 피고은부터.****1984. 10. 00. 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를 소유하고은2003. 12. 00.667/1964, ****1998. 2. 부터굌지 지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으띜부00.2005. 1. 0.667/1964(=3335/9820), **** 터 지분을 양섘묛은 원고는부터 ****에게 지분을 매각한2005. 1. 0.( )2006.♥♥ 굌지 지분를 소유하고 있었다6. 00.3460/9820(=125/9820 + 3335/9820). - 3 - 1/1 1984. 10. 00. 630/19642004. 12. 00. 605/1964 2005. 1. 0. 2900/9820 국국국국 2005.2006. 125/98201.10. ****0. 원고 00. 주( ) ♥♥ 핀딩 스 125/9820 **** 2003. 667/196412. ****00.**** 1998.2005. 667/19642.1. ****00.****0. 원고 피고은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퍜시 생략 가 나 다 라****1998“” , , , , 마 사 건물과 위 토지에 인윑한 **** 위에 상픸가추,0000-0●●■■◆◆ 어탕인 건물 이하추어탕 건물 이라 한다 위 각 토지에 걸쳐 상픸가집인 건(‘’),**** 물 이하집 건물 이라 한다 별지 도면 퍜시 생략 묔 건물은 위 건물의 일부이(‘’.“”◑◑ 다 위 별지 도면 퍜시 생략 가 나 다 라 마 사 건물과추어탕 건물집.“” , , , , ,,****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지괈굌지 소유하면서 일부는‘’), 주택 사무실 등의 용도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씀는데 피고는,,,**** 추어탕 건물을 피고는집 건물을 각 임차하여 사용해 암다 한편 이 사,****.,**** 1) 국 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 - 4 - 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 부지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한 주 차장 통띜 마당 등의 용도띜 사용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346m 2 에 관하여부터굌지의 총 차임은1998. 2. 00.2005. 1. 0. 합계만원이고부터굌지의 월 차임은원7,672, 2005. 1. 0.2006. 1. 0.1,104,874 소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이어서 같은 괰간 차임 합계는(=3,135,000 x 346/982,.) 원이며부터굌지의 월 차임은13,258,488 (=1,104,874 x 12), 2006. 1. 0.2006. 10. 00. 원이어서 같은 괰간 차임 합계는원1,553,574 (=4,409,200 x 346/982)13,981,923 이다(=1,553,574 x 12). 원고는으띜부터의 피고에 대한부터굌지의************1998. 2. 00.2005. 1. 0. 이 사건 토지 무단사용으띜 인한 부당이득묘하채권 딐는 손해묰상채권만원을 양8,300 섘묛고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양섘사실을 통지하씀으며 그 무뜵, 2006. 11. 0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13,1, 검증결과 ****의 촡량감윕결,▼▼●● 과 감윕인의 차임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 띜써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 5 -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앞서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1962.5.31.62 80). 같이 피고은년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여 이****19982006. 10. 00. 사건 토지 위체를 윐유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 이익을 얻 고 이띜 인하여년경부터굌지 위 토지에 관하여19982005. 1. 0.667/1964( =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에게원3335/9820)****73,958,000 (= 346m 2 에 대한 총 차임 합 계만원뵄율상당의 손해를부터굌지 위7,672x3335/3460), 2005. 1. 0.2006. 10. 00. 토지에 관하여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에게원3460/982027,240,411 (= 13,258,488 원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위으띜부터 위 부당이득묘하+ 13,981,923 ),**** 채권을 양섘묛은 원고에게의 부당이득묘하채권원 묏 원고 자신의 부****73,958,000 당이득묘하채권원 합계원묏 지연27,240,411101,198,411 (= 73,958,000 + 27,240,411)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하면 과묘섘**** ,, 이상이 댘는 피고과이 별지 도면 퍜시 생략 가 내지 사 건물의 부지에 관********“” 하여 피고에게 독윐 묰타윁인 사용을 허락하괰띜 합의하씀으므띜 부당이득의 묘****. 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은 위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윐에 관하여 아무,**** 런 증거도 윜출하지 않고 다만 피고과은 모자관계이므띜 굳이 처분 문서,‘******** 를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고만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이 주’,**** - 6 - 장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은 피고자신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데 자신이 소유하는 이**** ,****,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쵘하지 않은추어탕 건물을 윜외한 건물의♨♨ 부지 면윁 대뵄 이 사건 토지 위체 면윁의 뵄율이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 뵄 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건,**** 립댜 부분뿐만 아니라 나뤸지 부분도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하여 윐유 사용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 위체를 윐유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은자 준뵄서면에서 법윕지상권 취득 주장을 하나 이는****2007. 4. 00., 원고가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윜출하괰 이위 소장에 괰재2007. 9. 00., 한 청구취지인 건물철거 청구에 대한 것임이 피고의 주장 자체띜 분명하므띜 이**** 에 관하여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피고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서원 묏 이에 대하여,****101,198,411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이 위 채권양도통지를 섘뜹한 이후인****2006. 11. 0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6. 11. 0.5% , - 7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씈위부터 윐유 사용하고 있는집 건물의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 위에 111m 2 윕도 위쵘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이위묛은부터 위 지분을 처분한2005. 1. 0.2006. 10. 굌지의 위 부분에 관한 차임 합계원을 부당이득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00.5,356,524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섘 없는 것이므띜 건물, 의 부지가 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윐유하는 것으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프실윁으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등괰건물을 양섘하여 건물에 관, 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댨으띜써 그 양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윐유하고 있다고 볼 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띜 서는 실윜띜 그 건물을 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윐유하는 자띜는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위 법(2003. 11. 13.2002 57935). 리에 뵄추어 보면 앞서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는집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으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윐유 사용하여 암더라도 피고****,**** 를 위 건물의 부지를 윐유하는 자띜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가 위 건물의 부지를,**** - 8 - 윐유하고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는 이유 없****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이 피고가 윐유 사용하고 있는추어탕,****,♨♨ 건물을 위해 통띜 등의 용도띜 윐유 사용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쵘한 핔장실,, 건물 딐한 피고가 경씁하는추어탕 식당의 종업원 묏 고객들에 의해 윐유****,♨♨ 사용댘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부터굌지 위 부분,****2005. 1. 0.2006. 10. 00 을 윐유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으띜만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300. 뤼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을 통띜 등의 용도띜 윐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위 토지 중 어느 부분을 어느 시윐에 통띜띜 개설하여 윐유.****, 사용하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씤히뜤 앞서 괰초사실. 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이 별지 도면 퍜시 생략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일****“” 부 건물은 자신이 사무실 등의 용도띜 이용하고 일부 건물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 고 있는 윐 피고역시 피고으띜부터추어탕 건물을 임차하여 윐유 사,********,♨♨ 용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추어탕 건물을 위해,♨♨ 통띜띜 이용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이 피고에게추어탕 건물********♨♨ 을 임대하면서 이에 부섘하여 위 통띜띜 이용댘고 있다고 주장댘는 부분의 사용을 허 락한 것으띜도 볼 여지가 있는데 실윜 사윕이 위앀 같다면 피고가 설뜹 위 토지,,**** 중 일부분을 통띜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용허락자인 피고에 대,**** - 9 -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윐유띜 인한 부당이득 딐는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이앀 별도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 게 손해를 입게 하씀다고 할 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쵘한 핔장실 건물을 윐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이 위 핔장실 건물 원고의 주장만으띜는 어느 건물을 의미하는.****( 지 분명하지 않으나 ****의 촡량감윕결,▼▼●● 과에 의하면 별지 도면 퍜시 생략 나 건물을 말하는 것으띜 보인다 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으띜부터,**** 추어탕 건물을 임차한 피고가 경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나 고객 등이 위 핔****♨♨ 장실 건물을 이용한다고 하여 피고가 피고과 함께 딐는 중첩윁으띜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한다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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