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2021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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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2010가합120215 민사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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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 3필지(서울 중구 소재)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 피고인 학교법인 리라학원은 2002년 5월 11일부터 이 부동산 중 일부를 학교 부지로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
  • 원고는 2002년 5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5년의 소멸시효(권리 주장 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으나, 원고는 변상금 납입 고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의 일부 시효 주장은 인정했으나, 원고의 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인 학교법인 리라학원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변상금 납입 고지에 따른 시효 중단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시효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의 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청구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점유한 부동산 중 일부는 학교 건물과 정문 등으로 실제 점유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5년을 넘긴 부분은 시효 완성으로 인정했다.
  • 원고가 변상금 납입 고지를 했지만,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 중단으로 보지 않았다.
  • 부당이득액은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계산했다.
  • 원고의 청구 중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점유 기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지만, 권리 주장 기간(시효)을 넘긴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행정처분에 따른 변상금 고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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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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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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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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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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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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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4176·부산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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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25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2-0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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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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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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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3842·전주지방법원·2004-05-28·1심·원고 패소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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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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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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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351·부산고등법원·200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8,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 없이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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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2241·대구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고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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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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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대학이 피고에게 교내 임대목적물 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무허가 가건물 철거·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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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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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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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원고 패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9873·서울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078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2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 81.6%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420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11-08·1심·기각

원고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반출기한 내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임재인 외 4인) 【피 고】 학교법인 리라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이용한) 【변론종결】2012.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03,035원 및 그 중 4,251,404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14,013,863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17,059,651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9,280,497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2,112,181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3,635,11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1,050,321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각 2012.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352,535원 및 그 중 8,304,843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12,378,963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13,876,809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15,472,628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17,592,36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9,882,028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2,802,671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4,375,36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1,666,858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임야 308.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주소 2 생략) 대 86.9㎡(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주소 3 생략) 대 102.5㎡(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이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고, 피고는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 5.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8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1.6㎡,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5. 11.부터 2010. 10. 31.까지 위 각 부동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1) 피고가 2002. 5.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8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1.6㎡를 학교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 성과도 표시 ‘㉢' 부분 48.6㎡ 지상에는 ○○초등학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 성과도 표시 ‘㉤' 부분 41.3㎡은 ○○초등학교 정문 안쪽 부분이며,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 성과도 표시 ‘㉣' 부분 12.6㎡은 ○○초등학교 정문 바깥쪽 부분으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8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1.6㎡,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 성과도 표시 ’㉢' 부분과 ‘㉤' 부분 합계 89.9㎡(=48.6㎡ + 41.3㎡)를 학교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 성과도 표시 ‘㉣' 부분 12.6㎡도 피고의 점유 부분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위 ‘㉣' 부분 12.6㎡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위 ‘㉣' 부분 12.6㎡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8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1.6㎡,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89.9㎡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추가한 2010. 3. 22.로부터 각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09. 7.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0. 3. 22.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도 추가로 청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한 2004. 7. 19.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부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2010. 3. 22.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한 2005. 3. 2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부분은 각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납입을 고지하였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한 납입고지에 의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참조). 다만,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2002. 5. 11.부터 2007. 5. 10.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7. 5. 18. 피고에게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7. 2. 28. 피고에게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02. 5. 11.부터 2007. 5. 10.까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7. 5. 18. 피고에게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납입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납입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 납입고지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조정대부료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삼기로 하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2, 3, 4,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2, 3, 4, 5,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82㎡에 대한 2004. 1. 1.부터 2010. 10. 31.까지의 조정대부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1.6㎡에 대한 2005. 1. 1.부터 2010. 10. 31.까지의 조정대부료,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89.9㎡에 대한 2005. 1. 1.부터 2010. 10. 31.까지의 조정대부료는 각 아래 임료산정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82㎡에 대하여 2004. 7.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0. 10.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합계 87,179,261원[=2004년분 4,251,404원(=9,404,622원×165/365, 편의상 원 미만 버림) + 2005년분 10,486,152원 + 2006년분 11,922,753원 + 2007년분 13,462,901원 + 2008년분 15,453,901원 + 2009년분 16,497,000원 + 2010년분 15,105,15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1.6㎡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0. 10.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합계 8,913,655원[=2005년분 917,493원(=1,175,036원×285/365, 편의상 원 미만 버림) + 2006년분 1,336,014원 + 2007년분 1,525,727원 + 2008년분 1,731,690원 + 2009년분 1,546,233원 + 2010년분 8,913,655원]이며,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89.9㎡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0. 10.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합계 25,310,119원[=2005년분 2,610,218원(=3,342,911원×285/365, 편의상 원 미만 버림) + 2006년분 3,800,884원 + 2007년분 4,291,869원 + 2008년분 4,926,590원 + 2009년분 5,281,620원 + 2010년분 4,398,93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21,403,035원(=87,179,261원 + 8,913,655원 + 25,310,119원) 및 그 중 2004년분 부당이득금 4,251,404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2005년분 부당이득금 14,013,863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06년분 부당이득금 17,059,651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2007년분 부당이득금 19,280,497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008년분 부당이득금 22,112,18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009년분 부당이득금 23,635,118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010년분 부당이득금 21,050,321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재찬 고지은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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