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512전주지방법원 2심2022-01-19 선고검수완료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에게 수선충당금 반환을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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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1나3512 민사 사건(2022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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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관리단집회 결의)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함.

사실관계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관리단집회 결의)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함.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에게 수선충당금 반환을 구한 사건. -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8,578,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관리단집회 결의) 구비 여부 - 원고 주장: 구분소유자들의 확인서(갑 제3호증)로 서면결의 방식을 취함 - 판단: 피고가 구분소유권 내지 전유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여 의결권 80% 이상 차지, 서면결의를 특별수권결의로 볼 수 없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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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원이 자격상실 후 납입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4120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17·1심·기각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6921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3-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조합원이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2023-09-27·1심·기각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나1138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6-26·2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소40310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나64211·인천지방법원·2025-02-14·2심·각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없이 관리비를 보관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512 수선충당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소 11056 판결 변 론 종 결2021. 12. 8. 판 결 선 고2022. 1. 19.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7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Z - 2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에 대하여 기존 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제기하 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구분소유자 들의 확인서(갑 제3호증)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특별수권결의를 갈음 하는 서면결의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1항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 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37조, 제12조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구분소유권 내지 전유부분의 8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그 의결권 역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서면결의를 이 사건 소제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Z - 3 - 에 관한 특별수권결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나상훈 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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