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에게 수선충당금 반환을 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1나3512 민사 사건(2022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관리단집회 결의)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함.
사실관계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관리단집회 결의)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함.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 피고에게 수선충당금 반환을 구한 사건. -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8,578,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관리단집회 결의) 구비 여부 - 원고 주장: 구분소유자들의 확인서(갑 제3호증)로 서면결의 방식을 취함 - 판단: 피고가 구분소유권 내지 전유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여 의결권 80% 이상 차지, 서면결의를 특별수권결의로 볼 수 없음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원이 자격상실 후 납입 분담금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조합원이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없이 관리비를 보관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