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160서울고등법원 2심1976-03-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위로 우이천의 자연스러운 수로 변경으로 하천 구역이 형성되어 서울시가 이를 관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160 민사 사건(197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경부터 우○○이라는 하천의 수로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위로 흐르게 됨.
  • 1966년 4월경 수로 변경이 완료되어 원고 토지 약 2,493평이 하천 바닥(하상)으로 변모함.
  • 서울특별시는 1966년 4월 13일 우이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하고, 해당 구역을 관리하기 시작함.
  • 원고는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서울시가 관리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함.
  • 서울시는 자연적인 수로 변경에 따른 관리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 위로 우이천의 수로가 자연스럽게 변경되어 하천 구역이 형성되었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준용하천으로 고시해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는 서울시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연적인 변화에 따른 관리로 서울시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이천의 수로 변경은 하천의 유속과 수량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임.
  • 수로 변경이 완료된 후 서울시가 해당 하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하고, 하천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가 관리하는 구역은 원고 토지 위로 흐르는 하천 구역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도 자연적인 수로 변경 사실이 명확히 인정됨.

핵심 정리

우이천의 수로가 자연스럽게 변경되어 원고 토지가 하천 구역으로 변했고, 서울시가 이를 준용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76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구31542·서울고등법원·1999-0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629·부산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39·서울고등법원·1985-08-21·2심·기각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88·서울고등법원·1975-01-15·2심·원고 패소

하천구역으로 토지가 편입되어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1454·수원지방법원·2003-08-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가 없이 국유 하천부지에 양어장 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63·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1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2·1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지정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2361·광주고등법원·2017-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473·광주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509·울산지방법원·2005-07-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고사천으로 배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하수도 사용으로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030·서울고등법원·1966-06-29·1심·원고 승소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 대금 103,400원 지급 후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63·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96·광주고등법원·1974-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연하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한 후 그 하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부당이득성립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9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82,540원 및 이중 금 11,047,746원에 대하여는 1976.1.20.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4의 52 답 3726평(현재는 같은동 414의 52 답 3,611평과 414의 241 답 115평으로 분할되어 있음) 및 같은 동 414의 53 답 1,003평(현재는 같은 동 414의 53 답 679평과 414의 242 답 324평으로 분할되어 있음)은 1961.2.4.이래 등기부상 원고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북한산에 수원을 둔 한강 제2지류인 우이천은 서울 도봉구 우이동 207 앞 북한교, 같은 구 쌍문동소재 한국전력주식회사 연수원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길게 뻗어 중량천 합류점까지 흐르는 하천으로서 1961년 이전의 원래의 수로위치는 위 원고소유 퇴지의 남쪽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후 수로가 변경되어 1966.4. 현재로 별지 도면 및 별지 면적표기재와 같이 원고소유의 위 토지중 도합 2,493평이 하상으로 변모되고 그 지상으로 하천이 흐르게 되어 현재까지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위 우이천이 흐르고 있는 토지는 원래 경기도의 행정구역에 속하여 있다가 1963년 피고시로 이관되었고, 1966.4.13. 서울특별시 고시 952호로서 기점 위 북한교 종점 중량천 합류점의 우이천을 하천법상의 이른바 준용하천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이를 피고시가 관리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우이천은 1961년경부터 그 원래의 수로위치를 다소 변경하기 시작하였으나 편류가 심하지 않아 유수의 파괴력이 매우 적었던바 1965년경부터 그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점차 그 동수가 많아지자 하천폭이 심히 축소되어 만곡이 더욱 심해짐과 동시에 유수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충격력도 급증하므로 급속한 하안침식이 진행된 결과 1966년 4월경에는 전단 인정과 같이 현재의 상태로 수로가 완전히 변경되었으므로 위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시는 원고소유의 위 토지위로 우이천이 흐르게 함으로써 원인없이 임대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이득액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히고 있다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1968.12.13.부터 1975.12.31.까지의 이득액 금 14,682,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우선 부당이득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2(뒤에서 일부 믿지않는 부분제외), 같은 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우이천의 수로변경은 1961년경부터 그 스스로의 유속과 수량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경되기 시작하여 피고시가 관리를 시작한 1966년 4월경에는 이미 현재의 위치로 그 변경이 완전히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듯한 증인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지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시는 자연하천인 우이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하여 그 고시당시의 현상 그대로 하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2,493평의 하천구역을 관리하고 있다할 것인즉 그 관리를 가리켜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시효항변에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또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역시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