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488서울고등법원 2심1975-01-15 선고검수완료
하천구역으로 토지가 편입되어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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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488 민사 사건(197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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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편입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편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과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하천구역 지정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천법에 따라 토지 손실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토지 일부가 실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일부 토지는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는 반드시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민사소송으로는 보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결국 원고의 손실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하천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사소송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은 하천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민사소송으로 토지 시가 상당의 손실 보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일부 토지는 실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하천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손실 보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하천구역으로 토지가 편입되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손실 보상은 하천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직접 보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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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관리청이 사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그 손실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구환모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3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33,5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대전시 대화동 390의1 하천 2,722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90 임야 3,420평의 일부), 같은 동 388의1 하천 778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88답 1,016평의 일부), 같은 동 389 하천 639평(지목변경전의 같은 곳 답 639평)에 대하여 국가는 1927.5.7. 하천령에 따라 명칭을 갑천이라고 지정고시하므로서 국유하천이 되었고, 다시 1963.4.1. 각령 제1255호로 위 토지들 일대를 개정전 하천법 제 2 조소정의 적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한 사실과 국가로부터 위 갑천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고는 1965.9.8. 충남고시 제307호로써 위 토지들을 갑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의 토지 3필지외에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지목변경전 같은곳 답 150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하천구역 고시를 한바 있으나 그 구역이 불확실한 상태로 있다가 1969.12.26. 제방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이 소멸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토지 가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액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1969.12.26. 현재의(만일 사권의 소멸시기가 하천구역 지정고시일인 1965.9.8.이라면 그 당시의) 싯가상당액의 손실 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이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5호증과 원심감정인 김두년의 감정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위 토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개정전 하천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나 현행 하천법 제6장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하천법소정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순우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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