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점용권 매매 대금 103,400원 지급 후 계약 해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030 민사 사건(196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하천부지 점용권을 매매한 남성이 여성에게 대금 103,400원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법원은 당국 허가 없는 점용권 양도는 무효라고 판단해 여성의 대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4월 19일, 여성은 남성과 하천부지 1,154평에 대한 점용권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0원을 포함해 총 103,400원을 지급했다. - 이후 5월 8일 두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20,000원은 서류와 교환키로 약속했다. - 여성은 남성이 이전에 점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나 허가 문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 12월 19일, 여성은 남성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부지 점용권을 넘기려면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경우 남성이 허가 없이 점용권을 넘겼다. - 허가 없는 점용권 양도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여성은 남성의 허가 없는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고, 남성이 이를 숨겨 계약을 맺게 한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여성은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 103,400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점용권 거래 시 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원고가 OO지역 밭 3,000평에 대한 위탁경작권을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주고 양도받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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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천부지점용권 양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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