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071서울고등법원 2심2011-04-14 선고검수완료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6071 민사 사건(2011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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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과 소외 2가 건물 1층을 20개 점포로 구획하여 분양하고, 각 점포에 공유지분을 할당했습니다.
  • 제6호 점포에 대해 이중 분양 및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피고 2가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 1은 소외 3으로부터 제6호 점포 지분을 이전받았으나 21년간 권리행사 없이 방치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제6호 점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유지분을 보유한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공유자 간 특정 점포 독점 사용 합의가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점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각 점포의 점유자가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원고 1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은 공유자 간 합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 2는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지분을 취득하였고, 제6호 점포를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에서 공유자 간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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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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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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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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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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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3755·서울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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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7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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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원고 패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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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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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 없는 증축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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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78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2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 81.6%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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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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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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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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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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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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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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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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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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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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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원고 패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7853·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무상양도 약정에 따라 점포를 이전 등기했으나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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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6690·서울고등법원·2010-11-16·2심·원고 패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897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6·1심·기각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세대를 점유·사용한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4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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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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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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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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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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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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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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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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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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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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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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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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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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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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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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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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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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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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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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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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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8227·청주지법·2005-02-02·1심·기각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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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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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05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가합3020 판결 【변론종결】2011. 3.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 3, 4, 5, 6, 7, 8은 원고 1에게, 각 [별지 1] ‘부당이득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0.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07. 3. 10.부터 2008. 3. 26.까지 매월 [별지 1] ‘월차임’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원고 2에게, 각 2008. 3. 27.부터 원고 2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1] ‘월차임’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 10, 11호증, 을가 제4 내지 9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의 피고 4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과 소외 2는 1984. 1.경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은 지하2개층-지상4개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1984. 11.경 위 건물 중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은 지상1층 483.03㎡ 및 지하2층 중 보일러실 18.11㎡ 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1과 소외 2 앞으로 마쳐졌다(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1층부분’이라고 한다).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1층부분을 20개 점포로 구획한 다음 그 점포들의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한 분할도면을 작성하고 그 분할도면에 따라 점포들을 분양하였다(이하 위 20개 점포를 ‘이 사건 20개 점포’라고 한다). ○위와 같은 분양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는 각 점포에 대해 이 사건 1층부분의 공유지분을 할당하고, 그와 같이 할당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1층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공유지분’이라고만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0개 점포의 수분양자들과 그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들이 위와 같이 할당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와 같이 분할도면에 따라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된 점포를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2]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20개 점포 중 제6호 점포를 [별지 제2도면] 좌측 하단에 날인한 부분 60.77㎡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58.58/502.14 공유지분을 할당하면서 이에 관한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이하 ‘진흥금고’라고 한다) 앞으로 설정해 주기로 하여 1985. 12. 27. 위 58.58/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진흥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소외 1과 소외 2는 제6호 점포를 [별지 제1도면] 좌측 하단에 ‘(가)’로 표시하여 날인한 부분 60.77㎡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60.79/502.14 공유지분을 할당하면서 이를 소외 3에게 분양하기로 하여 1986. 3. 4. 위 60.79/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별지 제2도면] 좌측 하단에 날인한 부분과 위 [별지 제1도면] 좌측 하단에 ‘(가)’로 표시하여 날인한 부분은 그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이 모두 동일하였다. ○소외 3은 위와 같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6. 3. 4. 자신의 위 60.79/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런데 진흥금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8. 12. 20. 위 58.58/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진흥금고가 1989. 1. 5. 위 58.58/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2와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어서 소외 4가 2001. 11. 12. 위 58.58/502.14 공유지분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1989.경부터 피고 2와 소외 4가 제6호를 점포를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다가 2001.경부터는 피고 2가 제6호 점포를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4] ○한편으로 원고 1은 위와 같이 1986. 3. 4. 소외 3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1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제6호 점포를 점유·사용하지 않고 그에 관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고 1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2007. 4. 3. 위와 같이 제6호 점포를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피고 2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339호로 제6호 점포의 명도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1은 위 제소 이후인 2008. 3. 27. 위와 같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60.79/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으로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20개 점포 중 제10호, 제11호 점포를 분양하지 않고 소외 2가 이를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소외 2가 위 점포들을 원고 2에게 인도하여, 2010. 6. 15. 원고 2가 위 점포들을 소외 5에게 임대하였다.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20개 점포 중 제6호, 제10호, 제11호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을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분양받거나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하여, 소외 1과 소외 2가 위와 같이 각 점포에 대해 할당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점포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표] 피고공유지분 피고공유지분 1. 피고 1 48.68/502.145. 피고 557.43/502.14 2. 피고 2 58.58/502.146. 피고 625.62/502.14 3. 피고 3154/502.147. 피고 744.055/502.14 4. 피고 429.26/502.148. 피고 823.775/502.14 2. 원고들의 주장 제6호 점포의 차임이 1996. 5. 10.부터 2007. 2. 9.까지 100,807,513원이고, 2007. 2. 10.부터는 월 1,159,056원인데, 원고들은 제6호 점포를 점유·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1에게, 위 차임 중 원고 1이 그의 공유지분을 원고 2에게 양도한 2008. 3. 26.까지의 차임에 대해 위 나머지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2에게, 위 차임 중 원고 2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2008. 3. 27.부터의 차임에 대해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소외 1과 소외 2가 지하2개층-지상4개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 중 이 사건 1층부분을 이 사건 20개 점포로 구획한 다음 그 점포들의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한 분할도면을 작성하고 그 분할도면에 따라 점포들을 분양하였으며, △ 위와 같은 분양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가 각 점포에 대해 공유지분을 할당하고, 그와 같이 할당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 이에 따라 이 사건 20개 점포의 수분양자들과 그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들이 위와 같이 할당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와 같이 분할도면에 따라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된 점포를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1층부분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면서 그 공유자들 사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을 분할도면에 의하여 특정하고 공유지분을 할당하여 분양한 상태로 이 사건 20개 점포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개 점포의 수분양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들이 소외 1과 소외 2가 분양한 상태로 해당 점포를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들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1)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20개 점포 중 제6호 점포를 [별지 제2도면] 좌측 하단에 날인한 부분 60.77㎡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58.58/502.14 공유지분을 할당하면서 이에 관한 근저당권을 진흥금고 앞으로 설정해 주기로 하여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진흥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 그 후 진흥금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2와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소외 4가 위 공유지분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 1989.경부터 피고 2와 소외 4가 제6호를 점포를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다가 2001.경부터는 피고 2가 제6호 점포를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였고, △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20개 점포 중 제6호, 제10호, 제11호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을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분양받거나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하여 소외 1과 소외 2가 위와 같이 각 점포에 대해 할당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점포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가 분양한 상태로 해당 점포를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1) 소외 1과 소외 2가 위와 같이 제6호 점포를 [별지 제2도면] 좌측 하단에 날인한 부분 60.77㎡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58.58/502.14 공유지분을 할당하면서 이에 관한 근저당권을 진흥금고 앞으로 설정해 주기로 하여 1985. 12. 27. 위 58.58/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진흥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소외 1과 소외 2가 제6호 점포를 [별지 제1도면] 좌측 하단에 ‘(가)’로 표시하여 날인한 부분 60.77㎡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60.79/502.14 공유지분을 할당하면서 이를 소외 3에게 분양하기로 하여 1986. 3. 4.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 위 [별지 제2도면] 좌측 하단에 날인한 부분과 위 [별지 제1도면] 좌측 하단에 ‘(가)’로 표시하여 날인한 부분은 그 호수와 위치 및 면적이 모두 동일하였으며, △ 소외 3이 위와 같은 1986. 3. 4. 위 60.79/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 그 후 진흥금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8. 12. 20. 위 58.58/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9. 1. 5. 위 58.58/502.14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2와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 그 후 2008. 3. 27. 원고 1이 위와 같이 소외 3으로부터 이전받은 60.79/502.14 공유지분에 관해 원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가 제6호 점포에 관하여 진흥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같은 제6호 점포를 소외 3에게 분양하였다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제6호 점포가 진흥금고에게 경락된 것이어서, 소외 3으로서는 제6호 점포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제6호 점포를 자신에게 분양한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1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86. 3. 4. 소외 3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제6호 점포를 점유·사용하지 않고 그에 관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2007. 4. 3. 제6호 점포를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피고 2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339호로 제6호 점포의 명도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외 3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6호 점포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소외 3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1 역시 제6호 점포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외 1과 소외 2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개 점포 중 제10호, 제11호 점포를 분양하지 않고 소외 2가 이를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다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소외 2가 위 점포들을 원고 2에게 인도하여 2010. 6. 15. 원고 2가 위 점포들을 소외 5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소외 3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6호 점포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제6호 점포를 자신에게 분양한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 1을 거쳐 소외 3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원고 2가 그 손해배상으로 제10호, 제11호 점포를 인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 1이 피고 2를 상대로 제소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339호로 사건에서 2007. 7. 20.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6호 점포가 원고 1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던 사실, △ 위 판결에 대해 원고 1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78007호 사건에서 2008. 11. 5.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1층부분에 관하여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각자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피고 2가 제6호 점포를 점유·사용하면서 원고 1이 이를 점유·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2가 제6호 점포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 1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1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던 사실, △ 위 판결에 대해 피고 2가 상고한 대법원 2008다91500호 사건에서 2009. 3. 26.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있어서 원고 1은 피고 2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고 있으며, 원고 2는 피고 2를 포함한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이 피고 2를 상대로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1의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권리 및 원고 2의 피고 2를 포함한 모든 피고들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별도의 사실인정에 기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가 소외 3에게 제6호 점포를 분양하였고, 원고 1이 소외 3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제6호 점포의 경락으로 인하여 소외 3이 제6호 점포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외 3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1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제6호 점포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원고 1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2 역시 피고 2를 포함한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제6호 점포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1층부분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면서 그 공유자들 사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분양한 상태로 이 사건 20개 점포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제6호 점포를 분양받은 소외 3은 제6호 점포 이외의 점포에 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1과 원고 2 역시 제6호 점포 이외의 점포에 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 1은 제6호 점포를 점유·사용한 피고 2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고 제6호 점포 이외의 점포를 점유·사용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제6호 점포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고, 원고 2는 피고 2를 포함한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제6호 점포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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