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항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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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634·수원지방법원·2024-08-21·1심
주민복지관동이 포함된 F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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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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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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