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172울산지방법원 2심2015-08-19 선고검수완료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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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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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8172 민사 사건(201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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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 9. 2.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 사건 부분)를 매도했지만, 그 부분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 1996. 10. 19. 피고가 이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접 부분을 매수했습니다.
  • 이에 원고와 피고, 그리고 제3자는 1996. 10. 21.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되, 나중에 이 사건 부분의 분할이 가능해지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부분을 다시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 합의에 따라 피고는 1996. 10. 2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는 1997. 2. 5.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청구 내용을 소유권 확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로 바꾸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매도인)는 자신이 판 토지 일부가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자, 그 부분을 피고(매수인) 명의로 등기한 뒤 나중에 분할이 가능해지면 다시 원고 앞으로 넘겨받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두 차례 맺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각하).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매도인인 원고가 아니라 매수인인 피고 명의로 먼저 등기를 해두고, 나중에 피고가 원고 앞으로 다시 등기를 넘겨주는 구○○라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이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1997. 2. 5.자 약정은 무효인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실현하려는 내용이므로,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부분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원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의 예외 조항이 1995. 7. 1.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합의는 1995. 7. 1.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고 피고의 주장이 맞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바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일부가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쳐 바로 등기를 넘길 수 없을 때, 상대방 명의로 먼저 등기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제한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맺은 약정이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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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2014 8172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1. 26.20145998 변 띠 종 결2015. 7. 15. 판 결 선 고2015. 8. 19.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 **** **** 답이하1.416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부분이하 이 사건부분)‘ ’98 (‘ 'ᄀ㎡ᄀ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자 분할약윕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1997. 2. 5. - 2 - 이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이 사건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핕인을 구하씀으나 당(1' ',ᄀ 심에 이르러 위앀 같이 이 사건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ᄀ 것으띜 청구취지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113,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4, 6. 가 원고는이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부분을.1993. 9. 2.‘ '○○ᄀ 매섘하씀으나 최소분할면윁에 미쵘지 못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지 못하씀다. 나 피고는이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부분을 윜외한.1996. 10. 19.‘ '○○ᄀ 나뤸지 부분을 매섘하씀다. 다 이에 원고앀 피고 묏 이은우선 이 사건 토지 위부에 관하여.1996. 10. 21.○○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댘 나중에 이 사건부분의 분할이 가능하게 댘면‘ '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해주괰띜 합의 이하 이‘ '(ᄀ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씀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이 사건 토지 위부에 관하여 그 명의.1996. 10. 22.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다. 마 피고는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1997. 2. 5.‘ 'ᄀ 해주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 하씀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 3 -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ᄀ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명의신탁약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약,, 윕은 무효인 이 사건 합의를 위윜띜 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 하여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ᄀ 나 판단.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매섘인인 원고가 아니라 피고 앞으띜‘ 'ᄀ 소유권이위등괰를 하댘 나중에 피고가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주괰띜 하는 내용이어서 이른묔 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3 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약윕은 무효인 이 사건 합의의 효뜥을 실프41, 시키는 내용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13. 3. 14.2011 10347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부분은 최소분할면윁에 미쵘지 못하여 그 동안 원,‘ 'ᄀ 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할 섘 없었으므띜 이 사건 합의는 위 법률 윜 조 윜 항113 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법률 윜 조 윜 항은 위 법률이 시행댜,113 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윕에 괰하여 등괰가 이루어진 경우에 윁용댘는1995. 7. 1. 조항인데 이 사건 합의는이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윕이어서 위 조항이1995. 7. 1.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 4 - 그뜇다면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윜 심 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하윁 변경으띜( 1 실효댘었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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