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2917수원지방법원 2심2009-03-13 선고검수완료
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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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8나12917 민사 사건(2009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0조 제2항, 민법 제209조 제2항, 민법 제2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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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다른 사람 소유였던 토지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원고 측 인물이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사람 이름으로 피고 회사에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원에 맡겼고, 피고 회사는 2005년 무렵 공사를 마쳤다.
- 공장과 토지의 소유권은 여러 차례 이전되어 2006년 원고 회사가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가 끝날 무렵부터 직원 등을 통해 공장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 원고 측 직원들은 공장을 넘겨받지 못하자 2006년 사이에 피고 측이 없는 틈을 타 공장 정문 등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집기를 반출한 뒤 새 시정장치를 설치했다.
- 피고 회사는 이를 알고 직원을 통해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점유를 되찾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그 직원을 상대로 공장을 비워달라며 월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장과 토지를 매수한 뒤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장을 점유하고 있자,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직원을 상대로 공장을 비워달라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공장을 붙잡아 둘 권리(유치권)가 있고, 원고가 먼저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공사를 맡아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장을 붙잡아 둘 권리(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한다.
-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점유를 얻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물을 빼앗긴 사람도 '즉시' 되찾는 경우에만 스스로 탈환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5~8일 지나 되찾은 것은 이 '즉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피고 회사의 점유를 불법으로 빼앗았고, 그 점유 자체가 하자가 있는 점유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 피고가 점유를 되찾은 시점도 원고의 침탈로부터 7~8일 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점유를 두고 유치권을 부정하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그 직원인 피고도 마찬가지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명도·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공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이득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인데,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처럼 원고가 먼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하고 피고가 곧바로 되찾은 경우에는,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지 않아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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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2917 건물명도등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화성시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000
2. 김○○ (61 -1 )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6가단106800 판결
변 론 종 결2009. 2. 13.
판 결 선 고2009. 3. 13.
-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1,200
㎡(공장), 2층 23.8㎡(화장실)을 명도하고, 2006. 10. 25.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에서는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12호증, 을1, 2, 3호증, 을5호증
의 1, 3, 4, 5, 을7호증의 1, 2, 을8, 9호증, 을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9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2, 을14호증의 1 내지 4, 을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당심 증
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4, 11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다음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공사계약 등
(1) 원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00. 00. 근저당권자 수원□□
□□□□, 채권최고액 7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A는 공장을 신축.운영키 위해 2004. 12. 20.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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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면서, 장차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키로 약정하였다.
(3) A는 2005. 0. 00. B과 합의하에 B 이름으로 피고 주식회사 맨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원에 도급주었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하도급업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05. 0.
00.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마쳤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A는 2005. 00. 0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
고 그 무렵 □□□□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2005. 00. 00. 이 사건 공장 및 토지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는 위 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공장 및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
□□□□, 채권최고액 17억원, 채무자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아 B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지급채무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
하는데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06. 0. 0. □□□□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토지를 매수하여 2006.
0. 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이 사건 공
장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 채권최고액 2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점유관계
(1) 한편, 피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 완료일 무렵부
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 또는 하도급업자인 D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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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2) 원고의 직원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
의 점유로 인해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06.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직원 등이 공장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정문 등에 설치된 시
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집기 등을 반출한 다음 새로이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를 알게 되자 직원인 피고 C 등을 통해 2006. 00. 00. 이 사
건 공장의 시정장치를 다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
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E 또는 A이므로 피
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채권 자체가 없다.
(2)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고, 이 사건
공장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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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회사가 A(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유치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점유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일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인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점유를 침탈한 날로부터 5
일 내지 8일이 경과된 후에 피고 회사가 점유를 회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
의 점유회복은 민법 제209조 제1항에 따른 자력탈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0조 제2항에서 불법점유의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는 불법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하여 그 채권을 보호하는 것
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먼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자로서 원고의 점유 자체가 하자있는 점유이고, 피고
는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복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점유탈환이 원고의
불법점유침탈시점으로부터 7-8일 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회사
의 점유탈환이 자력탈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 회사의 점유가 민
법 제32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C가 이 사건 공장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명도 및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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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을 그 용
도에 맞게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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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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