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제209조(자력구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제2항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노201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5·2심
아파트 출입문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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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5654·서울행정법원·2022-03-14·1심
은행이 해외 CMS 금리와 연계된 고위험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높이고 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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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34·울산지방법원·2020-07-09·1심
각 30만 원 상당 도어락 2개를 두 차례 파손
벌금
2011가합1250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
원고가 보유한 통신사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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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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