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은행인 피고인A는 2016년경부터 해외 CMS 금리와 연계된 고위험 사모펀드를 개인자산가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상품은 만기 때 기초 금리가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A가 2016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약 2조 6,571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6월경부터 여러 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고, 일부 펀드에서는 투자 원금의 약 46.6%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높게 평가한 일, 투자자 정보 확인과 상품 설명·녹취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던 일,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내부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 은행에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을 결정했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날 관련 임원들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와 정직 3개월 상당의 통보 또는 요구를 했습니다.
은행과 임원들은 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14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인 피고인A는 고위험 해외금리연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설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련 내부통제도 미흡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과 관련 임원들은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둘러싼 처분이 정당한지 다퉜지만, 법원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 펀드는 기초 금리가 만기 때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지면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고, 최고위험등급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실제로 금리 하락 뒤 여러 펀드가 손실 구간에 들어갔고, 일부 상품에서는 투자 원금의 약 46.6%가 손실됐습니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임의로 상향한 정황과 투자자 정보 확인, 상품 설명 및 녹취 절차의 미비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판매 과정과 내부통제에 관한 위반을 근거로 한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신규업무 정지 처분과 임원들에 대한 제재 관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위험 해외금리연계 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확인·설명했는지, 은행의 내부 관리가 적절했는지가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금융당국의 업무정지와 임원 제재 관련 처분을 유지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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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565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 고
피 고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2022. 2. 28.
판 결 선 고2022. 3. 14.
주 문
1.원고 ****의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C, D의 피고 금융
감독원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금융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
식회사 ****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금융감독원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피고 금융위원회가 2020. 3. 4. 원고 ****에 대하여 한 사모집합투자증권
- 2 -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피고 금융감독원장이 2020. 3. 5. 원고 B에 대하여 한 문책경고 상당 처분과 주식회
사 ****에 대하여 한 원고 C에 관한 정직 3월 상당 통보처분 및 원고 D에 관한
정직 3월 요구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이하 ‘원고 ****’ 또는 ‘****’이라 한다)은 1990. 1. 30. 주
식회사 E은행으로 설립되어 1991. 7.경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은행법 제2조의 ‘은행(銀行)’
으로서, ① 2009. 2. 4.경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 ‘신탁업’, ② 2016. 3. 31.부터 ‘투자일임업’, ③ 2016. 5. 8.부터 ‘투자자
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다.
(그림 – 생략)
한편, 원고 ****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가 그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이고, 마찬가지로 2021. 12. 31. 기준일
현재 ****의 완전자회사인 ****(이하 ‘A금융투자’라 한다)를 비롯
하여, A금융그룹의 관계사 현황은 과 같다.
2) 원고 B는 2015. 9. 1.부터 2019. 3. 21.까지 ****의 은행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22.부터 현재까지 ****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3 -
16그룹 1연구소
5단 14본부
70부서(60부, 2실, 8센터)
**** 은행장
원고 B
리스크관리그룹영업지원그룹개인영업그룹미래금융그룹글로벌사업그룹
F부행장G전무원고 C 부행장H 부행장I 부행장
WM사업단
디지털금융사업단
리테일사업본부
J 본부장원고 D 본부장K 본부장
PB사업부
디지털마케팅부
리테일마케팅부
연금사업부
리테일상품부
투자상품부
은퇴설계센터
고객관리지원부
투자컨설팅부
2018. 2. 2.자 원고 **** 조직도 중 일부(을 제98호증 3쪽)
원고 B가 원고 ****의 대표이사인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 내 조직은
16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증설되면서, 2018. 1. 2. 과 같았던 조직체계
가 2018. 10. 30.자로 개편되어 ‘개인영업그룹’ 산하의 ‘WM(자산관리)사업단’(Wealth
Management, 개인자산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자산관리 영업전략 수립·추진 및
자산관리투자 상품개발 등을 총괄하는 조직, 이하 ‘WM사업단’이라 한다)이 분리되어
새롭게 신설된 별도의 ‘****’ 소속으로 개편되었고, 이러한 조직개편 이후의 **** 조
직체계도(2019. 1. 2.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
17그룹 1연구소
7단 18본부
76부서(66부, 2실, 7센터)
**** 은행장
원고 B
영업지원그룹개인영업그룹****미래금융그룹글로벌사업그룹
L 부행장M 부행장원고 C 부행장H 부행장I 부행장
디지털금융사업단WM사업단
리테일사업본부연금사업본부
O 본부장P 본부장Q 본부장원고 D 전무
디지털마케팅부
PB사업부
연금사업부
리테일마케팅부
투자상품부
리테일상품부
은퇴설계센터
고객관리지원부
투자컨설팅부
2019. 1. 2.자 원고 **** 조직도 중 일부(을 제98호증 1쪽)
3) 원고 C는 2017. 1. 1.부터 2019. 3. 21.까지 원고 ****의 부행장으로서 개인영업
그룹장(2017. 1. 1.~2018. 10. 29.) 및 2018. 10. 30.자 조직개편 이후의 ****장(2018.
10. 30.~2019. 3. 21.)으로 재직하면서 그 산하의 WM사업단을 통할하는 한편, 2018. 1.
1.부터 2019. 3. 20.까지는 **** 부행장과 A금융투자 부사장을 겸직하면서 A금융투자
산하의 WM그룹도 통할하였다. 그 후 원고 C는 2019. 3. 22.부터 2021. 4. 14.까지 A금
융지주 산하 관계사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4) 원고 D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원고 ****의 개인영업그룹(R그
룹) 소속 WM사업단 본부장으로, 2019. 1. 1.부터는 전무로 승진하여 2019. 12. 31.까지
WM사업단 산하의 PB(Private Banking)사업부, 투자상품부 등을 총괄하였고, 2020. 1.
- 5 -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원고 ****의 업무추진역(전무)으로,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자문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의 DLF 판매 및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1) 원고 ****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의 상품
설계 및 판매 구조
가) 원고 ****은 2016년경부터 ****(개인영업그룹) WM사업단 산하의 PB사업부
소속 Private Banker(이하 ‘PB’라 한다)들을 통하여 개인자산가 고객 등을 상대로 주로
‘영·미 CMS(Constant Maturity Swaps, 변동금리를 특정만기의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장
단기 이자율 스왑)’, 대표적으로 **** CMS 7년 금리[이하 ‘GBP CMS(7Y)’로 표시한다]
와 **** CMS 5년 금리[이하 ’USD CMS(5Y)’로 표시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
CMS 금리와 해외 주가지수(EUROSTOXX50, S&P500)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금융투
자’가 증권사로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이하 ‘이 사건
DLS’라 한다)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私募) 집합투자기구(vehicle, fund, 이하 ‘펀
드’라고도 한다) 상품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높은 원금손실 위험으로 말미암아 최고위
험등급(1등급)으로 분류되는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이 사건
DLF’라 한다)를 판매하여 왔다.
위험
등급
위험구분상세설명분류기준
투자자
구 분
상품 예시
3년 연환산
변동성 기준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한 집합투자기구(펀드)
- 최대손실률 20%초과 파생상품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공 격
투자형
파생상품펀드
레버리지펀드
특별자산펀드
연환산
표준편차
25%초과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주식형펀드
연환산
표준편차
25%이하
[표1] 투자위험등급표(갑 제24호증 참조)
- 6 -
나) 보통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라 한다)의 출시 및 판매
구조는 ① 외국계 IB(Investment Bank, 투자은행)가 국내 증권사에 파생결합증권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이하
‘DLS’라 한다) 상품을 소개·제안하면, 발행사인 증권사와 이를 판매할 은행은 수익률,
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하고, ② 증권사는 유리한 가격(약정수익률)을 제시한 외국계
IB(국내지점) 등과 DLS의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DLS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외국계
IB에게 전가하여 손실위험을 회피(헤지, hedge)할 목적으로 백투백 헤지(Back-to-Back
hedge) 계약을 체결한다. ③ 은행이 DLF 발행인으로 활용할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여
증권사에 통보하면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에 DLS 발행정보의 세부 내용을 통보하고, ④
자산운용사는 증권사가 발행한 DLS를 단독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펀드(DLF)를 만들
어 은행에 상품계약서, 펀드계약서 등을 통보하여 판매를 제안하며, ⑤ 금융회사들은
위 ① 내지 ④ 절차를 반복하여 펀드 시리즈를 설계·제조하고, 은행은 해당 펀드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며, 증권사는 펀드 판매금액만큼 DLS를 발행하여 자산운용사는 이
를 펀드에 편입하는,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3등급
다소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미만 투자하는 펀드
- 최대손실률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적 극
투자형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연환산
표준편차
15%이하
4등급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미만 투자하는 펀드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위 험
중립형
주식혼합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연환산
표준편차
10%이하
5등급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안 정
추구형
채권형펀드
연환산
표준편차
5%이하
6등급
매우낮은
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안정형
MMF
국공채형펀드
연환산
표준편차
0.5%이하
- 7 -
DLF의 상품 출시·판매구조(을 제122호증 5쪽, 원고들 2021. 9. 6.자 구술변론자료 3쪽)
다) A금융투자도 이 사건 DLS의 설계 및 발행 과정에서 외국계 IB인 ‘U’사(社)에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전가하기 위한 백투백 헤지 거래로 스왑
(Swap)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이 지정한 ‘****’, ‘****’ 등 자산운용
사들은 A금융투자가 발행한 이 사건 DLS를 투자신탁의 형태로 펀드에 편입시켰으며,
원고 ****은 이 사건 DLF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위 거래에서, A금융투자는 이 사건 DLS의 발행수수료를 수취하고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risk)을 전가하는 대신 U는 헤지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자산운용사들은
이 사건 DLF의 설정 및 운용수수료를 수취하고, 원고 ****은 선취판매수수수료 수익
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 생략)
가령, ①「V」(설정일 : 2018. 7. 27.)의 경우(갑 제63호증 순번 19, 이하 편의상 ‘V
펀드’라 한다), 원고 ****은 이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3억 원의
- 8 -
1.0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선취판매수수료로 차감하여 수익을 얻고, 나머지 2억
9,700만 원을 **** 등을 통해 A금융투자 발행 DLS에 투자하며, 이를 운용한 수
익에 대하여 **** 등은 최초 6개월 기준 총보수율 연 0.16%의 수수료 수익을 얻
도록 되어 있다(갑 제5호증 참조).
(그림 – 생략)
② 「W[DLS-파생형]」(설정일 : 2018. 11. 30.)의 경우(갑 제63호증 순번
83, 이하 편의상 ‘W 펀드’라 한다), 원고 ****은 이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투
자금 35억 원의 1.00%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선취판매수수료로 차감하여 수익을
얻고, 나머지 34억 6,500만 원을 **** 및 ****(신탁업자)을 통해 A금융투자
에 투자하며, 위 ****, **** 등은 이를 운용한 수익에 대하여 최초 3개월
기준 총보수율 연 0.4%의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갑 제35호증의 2, 갑 제63호증
3쪽 참조).
2) 이 사건 DLF의 손익·기초자산 변동 위험에 관한 설계 구조
가) 한편, 원고 ****이 판매한 이 사건 DLF는 그 기초자산이 ‘GBP CMS(7Y)와
USD CMS(5Y)’ 2가지로 구성된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2019. 9. 25.부터 2020. 6. 2.까
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 사건 DLF 상품 117건의 세부조건 설정내용을 살펴보면 [표2]
와 같다.
DLS
발행
기초자산 자산운용사
출시
상품
건수
만기
배리어
쿠폰(수익)
(%)
선취
수수료
(%)
총
보수율
(%)
운용사보수율보수
계산
기간
(월)
수탁사보수율
일반사무보수율
A금
융투
자
GBP CMS(7Y)
+ USD CMS(5Y)
****
29
60~50%
3.2~3.5
0.7~0.
8
1.164
1.020%
1
0.072%
0.072%
[표2] 원고 **** 출시 이 사건 DLF의 기초자산 및 자산운용사별 수익 및 수수료, 보수율 등(갑 제63호증 참조)
- 9 -
나) 이 사건 DLF는 ’장단기 금리 차(Swap Rate)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기상환 되
거나 만기상환 되는 DLS‘에 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이므로, 이 사건 DLF의 손익은 설
정일 당시 CMS 금리의 ’최초기준가격‘과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가격 간
“변동 폭”에 의하여 결정된다(아래 손익구조 그래프 참조). 특히 만기평가 시 CMS 금
DLS
발행
기초자산 자산운용사
출시
상품
건수
만기
배리어
쿠폰(수익)
(%)
선취
수수료
(%)
총
보수율
(%)
운용사보수율
보수
계산
기간
(월)
수탁사보수율
일반사무보수율
****
25
60~55%
3.9~5.011.0~1.1
0.160/
0.320
0.120/0.240%
3
/6
0.020/0.040%
0.020/0.040%
○○○자산운용
20
60~50%
4.17~5.71.0~1.10.338
0.308~0.313%
3
0.015~0.2%
0.010%
●●●자산운용
12
60~55%
3.9~5.20.95~1.1
0.32~
1.44
0.29~1.2%
1
0.12%
0.12%
****
12
61~50%
3.9~5.011.0~1.1
0.20~
0.43
0.16~0.35%
3
/6
0.02~0.08%
0.02~0.04%
□□자산운용
9
60~55%
4.05~5.011.0~1.10.322
0.297%
3
0.015%
0.010%
GBP CMS(7Y)
+ EUROTOXX50
○○○자산운용
1
60%
4.621.00.338
0.313%
3
0.015%
0.010%
GBP CMS(7Y)
+ EUROTOXX50
+ S&P500
○○○자산운용
5
60%
4.92~5.341.00.338
0.313%
3
0.015%
0.010%
●●●자산운용
1
60%
5.10.951.440
1.200%
1
0.120%
0.120%
****
1
60%
5.11.00.200
0.160%
6
0.020%
0.020%
****
1
60%
5.11.00.320
0.240%
3
0.040%
0.040%
□□자산운용
1
60%
5.11.00.322
0.297%
3
0.015%
0.010%
전체 (평균)117
GBP CMS(7Y) + USD CMS(5Y) 107
91.45%
GBP CMS(7Y) + 해외주가지수10
60%
5.1%1.0%
- 10 -
리 하락률이 약정 손실발생 금리 수준인 만기배리어(아래 예시사례에서는 최초기준가
격의 55%)보다 미만인 경우 원금 손실의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상방은 닫혀
있고 하방이 개방된’ 구조로서, 3.5% 이자(쿠폰)를 감안하면 최대 –96.5%까지 원금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준시점의 가격 대비 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1차 조기상환
일(3개월) 기준 95%, 2차 조기상환일(6개월) 기준 85%, 3차 조기상환일(9개월) 기준
75%, 만기일(12개월) 기준 55% 이상이라면 각각 0.875%, 1.750%, 2.625%, 3.5%의 수
익을 얻을 수 있으나, 만기평가 시 두 기초자산 중 A라도 55% 미만으로 하락하면 하
락한 비율만큼 원금이 손실되고, 두 기초자산 중 A라도 0%에 도달하면 원금 전액(쿠폰
감안 시 –96.5%)까지도 손실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USD CMS(5Y), GBP CMS(7Y) 예시사례 손익구조(을 제1, 122호증)
다) 원고 ****이 실제 판매한 상품인「S 금리연계****형 리자드 전문투자형 사모증
권투자신탁 37호[DLS-파생형]」(설정일 : 2018. 9. 21.)을 살펴보면(갑 제63호증 순번1,
이하 ‘S37호 펀드’라 한다), 최초기준시점은 2018. 9. 21.이고, 만기(12개월)는 2019. 9.
- 11 -
20. 도래하며, 매 3개월마다 총 4회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해당 기준시점의 가격
대비 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1차 100%(3개월), 2차 95%(6개월), 3차 90%(9개월), 만기
60%(12개월) 이상인 경우, 연 3.3%에 해당하는 쿠폰수익률 상당액(실제 지급이자는 그
래프와 같이 0.825%, 1.650%, 2.475%, 3.3%)을 지급하면서 조기상환한다[단, ‘6개월 리
자드(Lizard)’ 조건이 추가되어 2차(6개월) 기준일에 조기상환 조건(95%) 미만이더라도
‘그 때까지 주 1회 정해진 관찰일(총 26일)동안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원금과 1.65%의 수익을 지급하고 2차에 조
기상환 가능하다]. 반면에, 만기평가 시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60% 미만인
경우에는 하락률이 더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최종기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대로
지급하여 그 비율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에 도달하면
원금 전액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갑 제63, 64호증 참조).
S37호 펀드 - USD CMS(5Y), GBP CMS(7Y) 금리연계 DLF 손익구조(갑 제63, 6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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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S37호 펀드 상품의 손익구조를 ‘****과 ****의 금리 변동 추
이’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기준시점(2018. 9. 21.) 무렵인 2018. 9.경 기
초자산인 GBP CMS(7Y)는 1.5%, USD CMS(5Y)는 3% 정도로, 당시로서 계산되는 만기
배리어(60%)는 GBP CMS(7Y) 0.9%, USD CMS(5Y)는 1.8% 수준이었고, 같은 시기 영
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0.7%, **** 기준금리는 2% 정도로서 이와 비교해 보더라도
최소한 기준금리와의 격차만큼은 향후 하락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위 상품의 만기일(2019. 9. 20.) 무렵인 2019. 9.경 GBP CMS(7Y) 금리는 0.7%
정도로 같은 시기 ****의 기준금리(0.7%)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했고, 만기일 무렵의
USD CMS(5Y) 금리는 1.4%로 같은 시기 ****의 기준금리(2.7%)보다 오히려 절반 가까
이 낮아졌다. 결국 만기일 기준 두 기초자산은 모두 만기배리어(60%) 미만으로 하락하
였고, 이로써 최초기준가격의 약 46.66% 정도에 해당하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과 ****의 금리 변동 추이(2016. 1.~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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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금리 변동 추이(2016. 5.~2019. 5.)
한편, S37호 펀드의 조기상환 기준가격으로 설정된 배리어 역시 실제 수치를 계산해
보면, 2차 배리어(95%)는 GBP CMS(7Y)가 1.425%(△0.075), USD CMS(5Y)가 2.85%(△
0.015) 수준이고, 3차 배리어(90%)도 GBP CMS(7Y)가 1.35%(△0.15), USD CMS(5Y)가
2.7%(△0.3) 수준으로, 이는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배리어 폭이 상당히 좁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 ****
모두 불과 2개월 사이에 CMS 금리가 0.5% 정도 하락한 사례는 이미 2016년 1월~3월,
7월~9월, 2017년 3월~5월, 7월~9월 등 여러 번 있었다.
3) 원고 **** 투자상품부의 펀드 신상품 출시 과정
가) 한편 원고 ****은 2016년 5월경부터 2018년 사이에 개최된 상품위원회에서 다
음과 같이 부의된 이 사건 DLF 신상품을 승인한 바 있다.
(표 – 생략)
나) 원고 ****의 투자상품부는 그 무렵 신상품인 753개의 펀드 중 746개의 펀드
(99.1%)를 상품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한 채 신규 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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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내규인 ‘상품위원회 요령’(을 제55호증) 제10조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매회차만
을 달리하는 상품인 경우도 있었으나, 부의 생략한 651개 펀드(86.5%)는 기초자산, 만
기구조, 발행통화, 부대조건 등 면에서 과거 상품위원회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하여, 위
요령 제10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출시·판매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4) 2019. 1. 17.자 「****를 위한 A금융투자 DLF 전략 세미나」
가) 원고 **** 투자상품부는 2019. 1. 17. 오후 18:00~21:00 Y에서 ‘A금융투자’가
주최하고 ‘U’가 협찬하는「**** ****를 위한 A금융투자 DLF 전략 세미
나」(이하 ‘이 사건 세미나’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당시 ****장인 원고 C 전 부행장,
WM사업단장인 원고 D 전무, PB사업부장, 투자상품부장 등 임직원의 참석이 공지된
행사안내장을 배포하였다(을 제61 내지 63호증).
나) 실제로 이 사건 세미나에는 원고 C 부행장, D 전무를 비롯한 **** 관련 임직
원 11명과 원고 **** 소속 PB 145명 등 총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커피머신 1명, 몽블랑 볼펜 9명, 상품권 10명 등 실적우수자 상품과 참
석자 경품 및 사은품 등이 제공되었고, 그 식사비용 1,650만 원과 상품 구매비용 302
만 원 합계 총 1,952만 원 상당의 세미나 비용은 모두 A금융투자와 U가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세미나 안내문(갑 제15호증)의 주요일정에 따르면, ① 원고 ****의 R
그룹장인 원고 C 부행장, A금융투자의 Z S&T그룹장, ****의 **** 대표가 ‘오프닝스
피치’를 하고, ② 식사 후 **** 측에서 준비한 ‘FX Hedged(환헤지) index DLF’ ‘해
외금리연계 DLF’ 2개의 강연을 진행한 후 ③ 원고 **** 투자상품부에서 직접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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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DLF 연간 판매실적을 기초로 선정한 우수 PB 10인에게 시상식을 진행하는 순서
가 예정되어 있었다. 위 시상식은 원고 C, D 등 **** 임원진이 직접 시상자로 나와
우수 PB 및 행운권 당첨자들에게 상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상
식을 진행한 **** 투자상품부 팀장의 대본에는 “ELF/DLF 판매액이 2조 5천억 원을 기
록했고, 그중 U 및 A금융투자 상품이 72%인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PB들
의 관심에 힘입어 원화지수 DLF가 1천억 원을 돌파하여, 본 행사는 ****이 A금융투
자 상품을 많이 판매한 것에 대한 보답의 자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을 제16,
66호증).
이 사건 DLF 월별 판매 현황(2021. 11. 21.자 원고들 구두변론자료 21쪽 등)
라) 이 사건 DLF의 기초자산인 영·미 CMS 금리는 2018. 말경부터 하락세가 지속되
어 2018. 12.경 조기상환 배리어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세미나 무렵인 2019.
1.경에는 GBP CMS(7Y) 약 1.4%, USD CMS(5Y) 2.5%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
으나, 원고 ****은 **** CMS금리가 하락하던 2019년 4월~5월 중에도 6명의 투자자
에게 16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DLF 상품을 판매하였다(을 제122호증 14쪽).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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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이 사건 DLF의 판매를 시작한 2016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합계 약 2조
6,571억 원(= 2016년 5,508억 원 + 2017년 1조 622억 원 + 2018년 9,462억 원 +
2019년 978억 원) 상당의 DLF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DLF는 모두 A금융투자가
발행한 DLS에 투자하는 사모 펀드 상품이었다(을 제64호증 2쪽 등).
원고 ****의 이 사건 DLF 총 판매액
5) 2019. 6.경부터 시작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가) 원고 ****이 판매한 상당수의 이 사건 DLF 상품도 2019. 6.경부터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되었고, 2019. 8. 7.경을 기준으로, 당시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
리 연계 DLF 상품 판매 잔액 총 7,950억 원에서 원고 ****의 판매 잔액은 약 3,938
억 원으로, 2019. 9. 25.까지 추가적인 원금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총
3,513억 원에서 원고 ****의 판매 분은 약 1,764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었다(을
제2, 9, 65, 72호증 참조).
나) 이처럼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외금리연계 DLF 원금 손실 사
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은 해외금리연계
DLF를 중점적으로 판매한 원고 **** 등 국내 2개 은행 및 관련 금융기관들을 대상
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9. 10. 1.자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은
행의 이 사건 DLF는 2019. 9. 25. 기준 예상손실률이 약 55.4%로서(= 예상손실액
1,764억/잔액 3,183억 원), 전체 은행 DLF 판매 잔액 기준 예상손실률 52.3%(= 예상손
실액 3,513억/전체 잔액 6,723억 원)보다 높은 상황이었다(을 제122호증 참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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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DLF를 대규모 판매하는 과정에서 영업점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기준을 설정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감점 항목(△
4%)으로 운영하는 등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하였고, 특히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을 경쟁 은행 대비 2~7배 높은 수준으로 부여한 사실
이 드러났다(을 제65, 122호증 12~13쪽).
다) 위와 같은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가 발표된 당일인 2019. 10. 1. 원고 ****은 당
시 I 은행장이 직접 사과문을 통해 “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 안에 ‘손님 투
자 분석센터’를 새로 만들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할 때 고객을 대면한 자산관리전
****
비이자수익에 대해 일반 영업점 10%, PB센터 20% 배점
- 특히, 펀드 판매에 대해서도 별도 배점(일반 3.5% / PB 9.0%) 부여
-고객 수익률 2% 배점 구성을 보였으나 사모상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
자보호는 감점 항목(△2%)으로 운영
원고 ****
비이자수익에 대해 일반 영업점 11.8%, PB센터 20.8% 배점
-고객 수익률은 PB센터에서만 반영(5%)하고 일반영업점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보호는 감점 항목(△4%)으로 운영
※ 해외금리 연계 DLF를 판매하지 않은 다른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에 별도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
나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 부여
-또한, **** 및 원고 ****에 비해 소비자보호 항목(최고 10%)에 높은 배점 부여
비이자수익 등 시중은행 KPI 배점(100점 만점, 2019년 상반기)
구분
************************
일반PB일반PB일반PB일반PB일반PB일반PB
비이자수익10.020.011.820.812.010.010.03.03.0---
펀드/신탁판매3.59.0---6.0--4.0---
소비자보호△2-△4-△2△2△5△510-10-
고객수익률22-5-426----
(단위 : %)
[표4] 국내 시중 은행의 KPI(성과지표) 배점 비교(2019년 상반기, 을 제65, 122호증)
- 18 -
문가(PB)뿐만 아니라 ‘본점 승인도 추가로 거치도록 할 방침’이고, ② 고객 자산이 고
위험상품에 집중되지 않도록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상품의 투자한도’도 설정하기
로 했으며, ③ PB의 성과를 평가할 때 쓰는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 수익률 등 고객
관리 비중’을 두 배 이상 높이기로 하는 등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상품 가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설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향후 제도개
선계획을 발표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다. 금감원의 부문검사 과정 및 제재조치 결과
1) 원고 ****의 자체점검 실시 및 금감원의 부문검사 착수
가) 금감원은 2019. 5. 20.부터 2019. 5. 28.까지 원고 ****에 대하여 구 ‘금융위원
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
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구「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20. 4. 16. 금융위
원회고시 제202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사규정’이라 한다), 구「금융기
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0. 4. 14. 금융감독원세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이미 7일간 현장검사
의 방식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한바 있었다. 그러나 2019. 6. 이후 이 사건 DLF의 대규
모 원금손실 사태가 문제되자 원고 ****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1. 1.까지
(2019. 9. 9.~2019. 9. 11. 제외) 총 45일간 ‘****’을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집
합투자증권 상품선정, 판매 및 사후대응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하는 현
장검사의 방식으로 부문검사(준법성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부문검사’라
한다), 2019. 10. 1.경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9. 11. 1. 현장검사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문검사에 앞서 원고 ****은 2019. 6. 18.경 I 은행장의 주재 하에
- 19 -
‘DLF 관련 민원-금감원조사-소송에 대비한 점검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였고, 이에 따라 **** 내에 M 부행장, 원고 D WM사업단장, **** 준법감시인, ****
소비자행복그룹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이 결성되어 이 사건 DLF 계좌 1,936건에
대한 서류, 녹취, 전산점검 및 PB 탐문을 통해 2회에 걸쳐 DLF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
점검이 이루어졌다. 비상대책반은 2019. 8. 2. 2회의 자체점검 실시 결과 최종적으로
서류미비 계좌는 433건(22.4%), 그 중 분쟁가능성 있는 심각한 문제계좌는 169건인 것
으로 잠정적으로 결론내리고, 손해배상 프로세스와 함께 논의한 후 2019. 8. 5. I 은행
장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9. 8. 6. **** 투자상품부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해당 자체점검 결과물 및 관련 파일 일체를 일괄 삭제하였다(갑 제20호증).
그 무렵 이 사건 DLF 계좌 중 1,918개 계좌는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평균 손실률
56.5%)였고, 언론에서도 DLF 심각성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다(갑 제35 내
지 36호증, 을 제68호증).
다) 원고 ****은 2019. 8. 7. 법무법인 ****(이하 ‘****’이라 한다)과 회의한 후 2019.
8. 8. 당시 이 사건 DLF 전체 고객 금융거래정보(1,936개 계좌)를 ****에게 제공하였고,
2019. 8. 17.~2019. 8. 21. DLF 관련 핵심적인 본부 직원 36명의 약 3년간 메신저, 이
메일 자료 일체를 ****에 제공하였으며, 2019. 8. 19.~2019. 8. 26. PB사업부장, 투자상
품부장의 협조를 받아 2019. 8. 28. **** 변호사가 보낸 ‘PB Q&A 출력물’ 1부를 검사부
직원이 검토하여 2019. 9. 2. 검토의견 문건(을 제85호증)을 작성하는 등 금감원 검사
및 민원조사 등에 대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갑 제21호
증, 을 제32호증 등). 그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반은 2019. 7.경부터 정식 검사착수일인
2019. 8. 22.경까지 **** 투자상품부장, **** 검사부장, ****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유선 상
- 20 -
으로 원고 ****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실시 여부 및 사후관리 방향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원고 ****의 임직원들은 ‘별도의 자체점검 등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
과 다른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2019. 8. 13. ‘금리연계 DLF 조치내용 및 대응방안’을
제출하면서 비상대책반이 실시했던 자체점검과 관련된 내용만은 전부 누락한 채 제출
하였다(을 제69호증 문답서 20, 21쪽, 을 제70호증 문답서 3, 4쪽, 을 제71호증 문답서
3, 4쪽 등).
라) 그러던 중 2019. 8. 21. 원고 ****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언론기사가 보도도
됨에 따라(을 제72호증), 금감원은 2019. 8. 22. 이 사건 부문검사에 착수하여 언론기사
에 언급된 임직원의 메신저 대화내용 자료를 제공받고, A금융그룹 포털 이메일 및 업
무용 외부메일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약 160만 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원고 ****은 금감원의 검사 착수 이후로도 여전히 비
상대책반의 활동내역 및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을 제73호증), 부적합확인
서,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투자자정보분석결과표,
녹취리스트 및 녹취파일을 지연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금감원 검사반은 총 160만
건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함께 분석하던 중 우연히 특정 직원의 메신저에서 이 사
건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보고가 이루어진 단서를 발견하였고, 비상대책반의 불완
전판매 자체점검 결과보고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하였으며, 2019. 9. 17. 위 파일을 근거
로 투자상품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캐비닛에서 보관되어 있던 자체점검 결과 출력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부문검사 결과
가) 이 사건 부문검사 결과, 피고 금감원장은 2018. 7. 17.부터 2019. 5. 23.까지(이
- 21 -
하 ‘대상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 120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773명을 대상으
로 판매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 상당)의 DLF 설계 및 판매 과정에서의 자본시
장법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이하 ‘위법 사례’라 한다), 대상기간 판매된 전체 DLF
계좌 총 1,948건 중 61.4%에 해당하는 합계 1,196건, 가입금액 기준 판매금액 총
3,985억 원 중 62.7%에 이르는 약 2,500억 원 이상의 DLF가 [표5]와 같이 법령 및 A
은행 내규를 위반하여 판매된 사례(이하 ‘위규 사례’라 한다)였다고 밝혔다.
구분지적사항건수금액
1투자자성향 임의 상향28344,936,812,782
2투자자정보 확인서 징구 누락(항목 전부 미기재 포함)20853,115,939,200
3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193,358,594,437
4부적합확인서(위험등급초과) 미비378,061,904,074
5설명의무 미비4415,904,951,685
6설명서교부 미비482113,567,940,054
7녹취 누락(사후보완 포함)173,047,153,849
8투자자성향 체크항목 미비(투자기간 및 투자자구분 등 포함)19242,626,750,860
9기타 거래신청서 작성 미비26552,073,727,517
10적합성보고서 미비6211,227,360,914
11초고령 투자자확인서 미비23447,220,256,194
12녹취 미비(일부 설명 누락 및 OP가 녹취 등)132,128,000,000
전체 위규 계좌 수 합계1,196250,020,997,273
총 계좌 수 합계1,948398,514,075,563
비중61.4%62.7%
[표5] **** DLF 관련 위규 현황(을 제28호증) (단위 :건, 원)
나) 이 사건 부문검사의 종료 이후 작성된 검사서 요약본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검사서’라 한다). 그 중 구 검사규정 제14조 제1항, 구 검사규정 시
행세칙 제30조에 따른 ‘II.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부분을 살펴보면, [표6-①] ‘1. 조치
- 22 -
요구사항 일람표’와 같이 구 검사규정 제1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의 대략적인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그 일람표의 내용 중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3. 지적사항’ 부분으로, [별지1] 검사서의 내용 중 이에 해
당하는 처분사유별 위법·부당행위의 주요 내용과 근거법령을 요약하면 [표6-②]와 같
다.
위법·부당행위(처분사유)근거법령
불
완
전
판
매
(1) DLF
불완전판매 발생
(가) 적합성의 원칙 위반
①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 상향
-자본시장법 제4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②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누락
③ 투자자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나) 적정성의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다) 설명의무 및 설명
서 교부의무 위반
①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②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라)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2) PB에 대한 편향된 상품안내 등 소홀로 인한 불완전판매 초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내
부
(1) 불완
전판매
관련 내
(가) 불완전판
매 환경 조성
① 무리한 자산관리 전략 제시
② PB들에 대한 경쟁환경 노출 및 무리한 펀드판매 목표 요구
(나) 내부통제① 적합성원칙 관련 내
㉮ 내규상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 유효기간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표6-②] 처분사유별 세부항목 및 근거법령 요약표
구분업무별제 목
2. 경영유의사항
내부통제-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강화
내부통제-해피콜 업무수행절차 강화
경영관리-고객 관점의 성과지표 반영 등 영업점 및 PB 성과평가 운영 강화
경영관리-전자문서 보관 및 관리절차 강화
3.
지적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탁매매-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탁매매-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내부통제-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등
4.
현지조치
사항
현지개선
경영관리-운용사와의 위탁판매 관련 추가약정 절차 개선
내부통제-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 개선
현지주의내부통제-고객에 대한 해피콜 실시 미흡
[표6-①] 1. 조치요구사항 일람표(갑 제2호증의 2, 4쪽)
- 23 -
3) 피고 금융위원회의 기관에 대한 조치
피고 금융위원회(이하 ‘피고 금융위’ 또는 ‘금융위’라 한다)는 2020. 3. 4. 원고 ****
에게, 이 사건 부문검사 결과 원고 ****이 대상기간 동안 집합투자증권 업무를 취급
하는 과정에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펀드판매 관련 내
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등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는 ‘처분사유 ~’로 지칭한
위법·부당행위(처분사유)근거법령
통
제
기
준
마
련
의
무
위
반
부통제기
준 마련
의무 위
반
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통제기준 마련의무
㉯ 계좌미개설 투자자정보확인서 전산보관 시
스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 6, 7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1, 5,
6, 10, 11호, 제2항 제4호, [별표3]
㉰ 양매도 신탁검사 적발 이후 방치
②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 설명서 교부관련 혼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 6, 7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1, 5,
6호, 제2항 제4호, [별표3]
㉯ 규약만 설명서 사용할 수 있게 장기 방치
㉰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절차 불비
③ 기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 제3자 점검체계 미비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 3, 6, 7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1, 5,
6, 10호, 제2항 제4호 [별표3]
㉯ 적합성보고서 관련 상품권유사유 선택불가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 3, 6, 7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1, 5,
6, 10, 11호 , 제2항 제4호, [별표3]
(3) 상품 사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 3, 6, 7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1, 5,
6,, 10, 11호, 제2항 제4호, [별표3]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금
융
감
독
원
검
사
업
무
방
해
(1) DLF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사실 은폐 등
(가)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및 관련 사실관계 은폐
-은행법 제48조 제53조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금융위설치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51조, 제57조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제19조
-구 검사규정 제41조 제1, 2, 5항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제3호
(나)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를 위한 금융사고 미보
고
(다) 은행장의 불완전판매 점검 지시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 경
위서 제출
(2) PB 불완전판매 Q&A
작성 등을 통한 금융감독
원 분쟁조정 및 검사업무
방해
(가) PB 불완전판매 Q&A 작성 및 불완전판매 사실 은폐를 위한
조직적 이용
-은행법 제48조 제53조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금융위설치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51조, 제57조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제19조
(나) **** 검사부의 PB 불완전판매 Q&A 작성 관여
(다) 법무법인 ****과의 업무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3) 금감원 불완전판매 검
사 관련 검사자료 허위·지
연제출
(가) 부적합확인서 관련 허위자료 제출-은행법 제48조 제53조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금융위설치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51조, 제57조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제19조
(나) 투자자정보분석결과표 지연 제출
(다) 적합성보고서 관련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진술
(라) 녹취리스트 및 녹취파일 지연 제출
- 24 -
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0조 제3항 제1호, 제449조 제1항 제21호 및 제29
호, [별표1],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0. 3. 10. 대통령령 제30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0조, [별표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1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별표2], [별표3], 구 은행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은행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구 은행법 시행령(2020. 8. 19. 대통령령
제3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은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별표4] 등 규
정에 근거하여 ‘업무의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월’(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및 과태료 합계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
결하였음을 통지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7]과 같다.
처분사유(위법·부당행위)기관에 대한 조치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26.4억
업무의 일부 정지 및
과태료 165.9억 원
(=26.4억 + 131.4억 + 8.1억)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131.4억
녹취의무 위반8.1억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업무의 일부 정지 및 과태료 5,000만 원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업무의 일부 정지 및 과태료 4,000만 원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업무의 일부 정지 및 과태료 1억 원
합계
-업무의 일부(사모펀드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월
-총 과태료 합계 167.8억 원
[표7] 원고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내용(갑 제1호증의 2)
4)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요구
피고 금감원장은 2020. 3. 5. 원고 ****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부문검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별지2] ‘문책 관련 대상자 명세’와 같이 위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포
- 25 -
함한 전·현직 임직원 총 18명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이 기재된 ‘조치요구사항’을 함께
통보하였다. 그 중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 또는 ****의 대표이사를 상대방
으로 한 간접적인 통보 또는 조치요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원고 B, C, D만을 지칭할 때는 편의상 ‘원고 임원들’이라 하고, 원고 임원들에 대한 아
래 각 통보 또는 조치요구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제재조치’이라 하며, 이 사건 제재조
치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8]은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별지1], [별지2]의 세부항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위법·부당행위(처분사유) 항목분류
원고
****BCD
불완전판
매
(1) 불완전판매 발생
(가) 적합성원칙
업무일부
정지 6월
(사모펀드신
규업무)
감독자
(감봉3월)
(나) 적정성원칙
(다)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라) 녹취의무
(2) 편향된 상품안내에 따른 PB의 불완전판매 초래
감독자
(주의)
펀드판매
관련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운용
소홀)
(1)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기관경고
감독자
(문책경고)
행위자
(정직3월)
보조자
(감봉3월)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감독자
(주의)
(3) 상품사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기관주의
감독자
(견책)
감독자
(견책)
금융감독
원
검사업무
방해
(1)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
등
(가)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및 관련 사실관계
은폐
기관경고
행
위
자
(감
봉
3월)
(나)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를 위한 금융사고
미보고
(다)은행장의 불완전판매 점검 지시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 경위서 제출
감
독
자
(2) PB 불완전판매
Q&A 작성 등을
통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가)PB 불완전판매 Q&A 작성 및 불완전판매 사실
은폐를 위한 조직적 이용
행
위
자
(나)**** 검사부의 PB 불완전판매 Q&A 작성관여
[표8] 원고들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항목 내역
- 26 -
가) 전(前) ****장이었던 원고 B에 대하여는, ① 처분사유 -(1)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감독자’책임으로 ‘문책경고’ 상당의, ②
처분사유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하여 ‘감
독자’책임으로 ‘주의’ 상당의 각 제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중규정(문책경고 + 주
의)에 따라 최종 조치로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어 이는 문책경고에 상당하다”고 보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
(이하 ‘문책경고 상당통보’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3호증).
나) 전(前) **** 부행장(****장)이었던 원고 C에 대하여는 ① 처분사유 -(1) ‘펀
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행위자’책임으로 ‘정직3
월’ 상당의, ② 처분사유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과 관련하여 ‘감독자’책임으로
‘견책’ 상당의 각 제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중규정(정직3월 + 견책)에 따라 결정
된 최종 조치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통보’(이하 ‘정직3월 상당통보’
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 D 전무에 대하여는, ① 처분사유 -(1) ‘DLF 불완전판매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처분사유) 항목분류
원고
****BCD
검사업무 방해(다)법무법인 ****와의 업무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3) 금감원
불완전판매 검사
관련 검사자료
허위·지연제출
(가)부적합확인서 관련 허위자료 제출
(나)투자자정보분석결과표 지연 제출
(다)적합성보고서 관련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진술
(라)녹취리스트 및 녹취파일 지연 제출
최종 조치
업무일부
정지 6월
문책경고
상당 통보
정직3월
상당 통보
정직3월
요구
- 27 -
‘감독자’책임으로 ‘감봉3월’ 상당의, ② 처분사유 -(2) ‘편향된 상품 안내에 따른 PB의
불완전판매 초래’와 관련하여 ‘감독자’책임으로 ‘주의’ 상당의, ③ 처분사유 -(1)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조자’책임으로 ‘감봉3월’
상당의, ④ 처분사유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과 관련하여 ‘감독자’책임으로 ‘견책’
상당의, ④ 처분사유 -(1)-(가)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및 관련 사실관계 은
폐’ 관련 ㉮ ‘행위자’책임, -(2)-(가) ‘PB 불완전판매 Q&A 작성 및 불완전판매 사실
은폐를 위한 조직적 이용’과 관련 ㉯ ‘행위자’책임, 처분사유 -(1)-(다) ‘은행장의 불
완전판매 점검 지시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경위서 제출’ 관련 ㉰ ‘감독자’책임을 통틀
어 ‘감봉3월’ 상당의 각 제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중규정(감봉3월 + 주의 + 감봉
3월 + 견책 + 감봉3월)에 따라 결정된 최종 조치로는 ‘정직3월’의 징계조치 요구(이하
‘정직3월 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6, 15, 20, 21, 24, 26,
33, 35, 36, 39, 40, 51, 54, 63,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 2, 4, 5, 8, 9, 16, 25, 28, 32, 34~36, 41, 55, 59~65, 68~73, 79, 81, 98,
107, 108, 112, 115, 117~119, 1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
1)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의 점에 대하여(처분사유 )
① 이 사건 DLF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가 아니라 ‘해외 CMS 금리’라는 점 외에는
- 28 -
ELF(Equity 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 상품과 구조가 동일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파생결합상품으로 상대적으로 기초자산의 변동 폭이 클 가능성은 있더라도 그
상품 출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판매 당시 영·미 기준금리의 변동 추이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도 기초자산의 대폭 가치하락이라는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DLF 고객 중 상당수는 5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로서 ELF, DLF 등
전문투자형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구매경험 및 지식을 갖고 있었고, 원고 ****의 유일
한 판매채널인 전문성을 갖춘 PB들과 장기간 1:1 거래로 투자성향이나 자산상황 등이
모두 파악되어 신뢰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거래라는 특징이 있다. ③ 이 사건 판매 과
정에서 서식상의 미비, 실무 절차의 흠결 등 경미한 수준의 하자는 있었으나, 적합성원
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없었으므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금리 상승기인 2016. 5.경부터 판매 시작 후 ****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전인 2019. 3. 8. 판매를 중단하였고, 무리하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처분사유 )
원고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기업의 자율적 통제가
원칙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서 의무화하고 제재규정도 두
었으므로, 영업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예
외적인 ‘외부적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가 요구된다.
그런데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판단기준 관련 ① 피
고들이 주장하는 ‘실효성’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문구일
뿐이고, ②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마련의무와 함께 ‘운영의무’에 관한 조
- 29 -
항이며, ③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수정의무를 두고 있고, ④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규정(이하 ‘지배구조 감독규정’이라 한다)은 금융위 고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만
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이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보완, 개선
해 나갈 부분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3)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의 점’에 대하여(처분사유 )
이 부분의 사실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인정A, ①
이 사건 세미나가 해외금리연계 상품뿐만 아니라 원화지수 금리, DLF에 대한 마케팅
세미나를 겸하는 자리였던 점, ② A금융투자와 U는 법 문언 상 발행사와 그 특수관계
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인인 점, ③ 참석자 및 시상자 선정 등에
있어 이 사건 DLF의 판매에 대한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제재양정은 평등원칙에 비추어 과중하다.
4)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처분사유 )
가)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 관련 처분사유 중 ① ‘자체점검 자료삭제
및 관련 사실관계 은폐’, ② ‘금융사고 미보고’, ③ ‘허위 경위서 제출’로 인하여 검사업
무가 방해되거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PB Q&A 작성 관련 처분사유는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고, 오히려
금감원의 요구가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다) 검사자료 허위·지연제출로 금감원 검사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고, 원고들에 대
하여 수검에 철저히 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가능하더라도 검사방해의 고의가 있었
- 30 -
다고는 볼 수 없다.
5) 원고들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주장
가) 제재조치 및 양정 관련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제재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거
나 부수적이고 경미한 실무적인 잘못에 불과하고,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
업자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례원칙에 반하고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특히, ① WM사업단장인 원고 D에게 ‘DLF 불완전판매’
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투자상
품부장 ****의 직근 상급자도 아닌 원고 C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행위자’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③ 원고 ****의 최고책임자였던 원고 B가 ‘감독자’ 지위에 있
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재처분은 모두 그 처분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그 제재양정 또한 위법하다.
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회’라 한다)의 절차와 관련하여, 대심절차가 보장
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추가 의견진술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3차 제재심의회 의사
록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제재양정이나 절차
또한 모두 적법하다.
1)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의 점에 대하여(처분사유 )
원고들은 판매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금리하락으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DLF는 언제든 원금 전액의 손실발생이 현실화 가능
한 투자위험 1등급의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와 같은 기초자산의 하락은 상품에 내재된
- 31 -
초고도 위험이었으므로, 원고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책무에 충실했어야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과 그 임원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위한 경영방침 및 중대
한 내부통제 결여로 소속 PB들이 투자자성향 조작 등 집합투자증권 업무 내규를 준수
하지 아니하고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DLF를 적극
적으로 불완전판매 한 것으로, 원고들은 PB에 대한 상품안내 소홀 또는 편향된 상품안
내 등을 통해 원고 **** 차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였다.
2)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처분사유 )
원고들은, **** 내규상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
로 정하지 않고, 고객의 투자자성향 등급만 산출하고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투자
자정보확인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보관하는 내부절차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투자자성향 등급만 산출하고 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내규상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 및 상품제안서’를 상품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하
는 등 혼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품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 등의 심의절차
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필수 구비서류의 징구 여부 및 필수 기재사항의 적정 기재
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체계를 갖추지 않는 등 적합성원칙,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
의무 등 ①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② ‘불완전판매 방지
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도 위반하였으며, ③ ‘상품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
3)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의 점’에 대하여(처분사유 )
다른 금융기관의 위반사례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재산적 이익 수령의 규모 등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제재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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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처분사유 )
원고들은 자체점검 실시 이후 사실관계 은폐를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였을 뿐
만 아니라, 금감원의 요구에도 허위진술로 일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금감원 검사반이 현장검사에 착수한 이후로
도 **** 임직원들은 허위진술을 반복하거나 사실관계 은폐를 시도하여 지속적·조직적
으로 금감원 검사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에 자문을 구
한 시점 및 Q&A 작성 시점 등에 비추어 검사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이로써 원고 A
은행의 사후대응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소재 규명 등 금감원 검사에 심각한 차질
을 야기하였으므로, 실제로도 검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들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불완전판매는 그 위반건수 및 판매 규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서, 자료 삭제 등 정황 은닉을 위한 적극적인 검
사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에 대한 제재양정이 과도하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B는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은행장으로서 원고 C 부행장의 업무를 감독
할 책임이 있고, 원고 C는 WM사업단의 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업무를 통할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
는 때에 해당하며, 원고 B는 ‘감독자’로서 ‘행위자’ 대비 1단계 감경한 양정을 부과한
점, 각 제재양정이 모두 해당 재량준칙의 범위 내에 있고, 설령 위반사유 중 일부가 인
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처분사유 AA가 매우 중대하여 그 제재양정이 재량권의 일탈·남
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D는 WM사업단장으로 PB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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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관련 불완전판매 발생 사실 은폐
에 관여하는 등 처분사유 내지 의 다수 위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대규모 금융피
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제재양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제재심의회는 피고 금융위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기 때문에 7시간 동안 진행
되기도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제재심의회 의사록은 회의 경과
요지 및 결과 등을 기록하는 성격으로 절차 종료 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쟁점의 정리
1) 이하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사유 이 사건 DLF 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를 중점적으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 다음, 원고들에 대한 제재조치 및 양정, 제재심의회의
절차적 적법 여부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사유 , , 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개별 제재조치의 사유
가 된 각 위법·부당행위별로 A의 처분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처분사유
-(1) ‘불완전판매 발생’, -(2) PB의 ‘불완전판매 초래’, 처분사유 -(1)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 ② 처분사유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 ③ 처분사유 -(3) ‘상품 사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 인정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처분사유 별로 당사자들의 주장 대립의 양상이 다소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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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처분사유 및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법리 등을 먼저 살
펴보기로 한다.
3. 전제되는 법리 및 사정
가. 금융기관의 투자자 보호의무
1)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의 투자자 보호의무
가) 2009년 자본시장법의 도입취지 :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2007. 8. 3.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발전’, ‘투자
자의 보호’, ‘금융투자업의 육성’ 등을 입법목적으로 규정하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자 보호”이다. 자본시장법은 종래의 구 증권거래법, 구 선물거래법, 구 간
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구 신탁업법,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종합금융사법’이라 한다),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상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고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각 폐
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면서, 업종간의 벽을 허물어 상
호 겸영을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증권관련 법령과
달리 ‘투자권유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입법화하였다는데 큰 특색이 있다.
이는 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정의에 관하여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종래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관별 규율체계(Institutional Regulation)
를 채택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관하여 포괄주의
를 도입함과 아울러(제3조, 제4조, 제5조) 자본시장 규제를 이른바 ‘경제적 실질이 동일
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하면
서 그에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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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투자권유에 있어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의 도입 기타 부당
권유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등 선진화된 ‘투자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겸영
의 허용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투자업자 내 이
해상충방지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나)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한 규제차익의 제거
(1) 자본시장법 이전 금융회사별로 각기 다른 법률이 존재하여 각자 영위할 수 있
는 금융 업무를 열거하고 있었던 과거에는 상이한 규율체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은행·
증권·보험 등 금융회사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금융
회사가 상대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 즉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하고 투
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에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기능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크게 ①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
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② 금융투자상품(증권, 장내파
생상품, 장외파생상품), ③ 투자자(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하고(자본
시장법 제3조, 제6조, 제9조 등), 그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
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되, 금융기능
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차등화 하여 적용하므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이나 성질
을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라면, 그 업무를 어떠한 금융회사가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규
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규제차익이 사라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업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
(2) 은행법상 ‘은행’이면서 겸영업무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원고 ****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의 도입 이후 특히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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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있어서는 은행법의 적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고유업무 외에 파생상
품의 매매·중개 업무,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 집합투자업 등 겸영업무에 있어서는
금융업무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들과 동일한 자본시장법령의 규제를 받
게 된다. 특히,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권유 등을 함에 있
어서는 자본시장법상 선진화된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인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부당권유행위 금지 및 이해상충방지의 금지에 관한 원칙들이 동일한 기
준으로 적용됨은 물론이다.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같은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용 또는 적용배제 여부를
개별 규정마다 명시하고 있다.「제2편 금융투자업」중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2조 내지 제29조)’ 및 ‘제3장 건전경영 유지(제30조 내지 제36조)’ 부분의 경우, 자
본시장법은 그 규정의 성격에 따라 ‘절’ 단위 또는 ‘조항’ 단위로 그 적용대상에서 ‘겸
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적시하고 있는 반면, ‘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7
조 내지 제117조)’ 부분의 경우, 지배구조법의 제정 전·후를 불문하고 겸영금융투자업
자에 대한 적용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즉, 지배구조와 관계없는 ‘영업행위 규
제’는 자본시장법상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자본시
장법상 신의성실의무(제37조), 투자권유 과정에서의 적합성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
(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등 투자자 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은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율 및 제재를 받으며, 이
는 조직 내 임직원 등 관리를 위한 ‘건전성규제’ 측면에서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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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투자신탁 등 간접투자 관련 금융기관의 투자자 보호의무
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대전제
증권투자신탁은 일반 공중을 위한 간접 증권투자제도로서 증권의 종류나 매매의 시
기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수익률이 변동함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
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나(자기책임의 원칙),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정보의 비대칭성), 자기책
임의 원칙은 위험부담의 중요한 사항인 투자신탁의 구성,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관
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판매회사와 사이에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
자 및 운용자인 위탁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신탁약관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함께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탁회사와 공동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설명서를 작성하
여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
함에 있어 이를 제공하고(구 간접투자법 제56조 제1, 2항),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는 신
탁재산의 투자운용결정 및 지시를 하며(구 간접투자법 제90조 제1항), 구 간접투자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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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참조),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판매회사에 신탁재산에 관한 유리성(안정성·수익성 등)에
과도하게 치우친 설명·정보제공을 하거나 위험성에 관하여 과소하게 설명·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공된 정보의 균형성).
나) 간접투자에 관련된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1) 구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
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판매
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자산운
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간접투자법 제56조 제2항, 제
57조 제1항). 따라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
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
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야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
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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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뿐만 아니라 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②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③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④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도 일
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
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
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
령 제53조 제1항). 또한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란 투자자의 합
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
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거나 투
자자에게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
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다) 자기책임의 원칙과 투자자 보호의무의 한계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
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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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
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
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
며,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스스로 투자목적에 비추어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서까지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이는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 권
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참조).
(2) 한편, 앞서 본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 금지의무와 같은 투자 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
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하여 완화될 수 있
을 뿐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등 참조).
나. 지배구조 규제와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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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
가) 일반적 정의
‘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이사회, 경영진, 주주,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일련의 관계’를 가리킨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투자자와 국가경
제에 미치는 금융회사의 영향력 때문에 보다 중요하고, 나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실패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와 뱅크런(Bank Run) 또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게 되므
로,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법규를 준수하고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내부통제’는 법적위험을 사전적으로 관
리하는 준법감시(compliance)와 주로 사후적인 경영감시를 수행하는 감사(audit)가 핵
심 기능을 구성하며, 최근 역할이 확대된 위험관리 기능(risk management)이 내부통제
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체계(9쪽)
나) COSO의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1) 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중 하나인 COSO의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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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 Integrated Framework”(내부통제 프레임워크, 이하 ‘COSO보고서’라 한다)에
따르면, ‘내부통제’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의 실효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적
용 가능한 법·규제의 준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주체들
이 실행(운영)하는 절차’로 정의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①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② 리스크평가(Risk Assessment), ③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 ④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⑤ 모니터링의 5가
지 기본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하며, 각 요소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요소(자료: COSO보고서)
PDCA 원칙 도식[피고들 2022. 1. 14.자 종합준비서면(1)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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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분야 업무개선의 원칙이자 과학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PDCA[Plan
(계획)-Do(실행)-Check(평가)-Act/Adjust(개선)] Circle과 마찬가지로, 위 내부통제 요소
들 사이의 과정(흐름)은 순환되어야 한다. 위 COSO보고서에 따르면, ① (경영진) CEO
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 경영진들에게 리더십과 방향을 제
시하고 각 유닛 기능에 책임을 지는 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내부통제 정책과 절차를
확립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② (이사회) 이사회 구성원은 능력 있고 객관적이며, 조직
의 활동과 환경에 지식을 갖추고 경영진에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Governance지침과 감독(oversight)을 제공하기 위해 경영진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효과적인 상향 의사소통 채널과 내부 감사 기능, 소통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영진
을 견제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한다. ③ (내부감사) 감사는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과 자
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무 및 운영 정보의 신뢰성과 정직성, 운영과 프로그램의 실효
성과 효율성, 자산보호, 법, 규제, 정책, 절차 및 계약 준수’와 관련된 조직 감독, 운영,
정보시스템 내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내부통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한다. ④ 원칙
적으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내부통제의 책임을 갖는다. 모든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내부통제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들을 수행하므로, 이에 대하여 상향
소통(보고)할 책임이 있다
2) 내부통제시스템의 국내 제도화 연혁
가) 내부통제장치의 법제화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
(1) 은행의 경우, 은행법이 2000. 1. 21. 법률 제6177호로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장치
의 구축’을 은행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과 준법감시인의 선임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었다. 즉, 구 은행법(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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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은 제23조의3에서 “은
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은행
법상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
고하는 자(준법감시인)를 1명 이상 두어야”하고(제2항),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제3항 본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4항).
(2) 한편, 구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상장법인
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고, 결국 2009년 2월 개정 시 특례규정 중 재무
구조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편입시키고,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에 편
입시켰다. 이에 따라 2009년 제정된 구 자본시장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2조 내지 제28조, 제29조에서 ‘은행법’ 및 ‘보험업법’
의 적용을 받는 겸영금융투자업자(제28조의2는 적용된다)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업
자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면서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
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구 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기준)
를 정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임면요건(이사회의 결의)
및 자격과 직무상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제28조 제2항 내지 제10항).
(3) 위와 같이 구 은행법, 구 자본시장법 등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규정들은,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통합한 지배구조법(2015. 7. 31. 법률 13453호로 제정
- 45 -
되고 2016. 8. 1. 시행된 것, 이하 ‘2015년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모두
삭제되었다. 즉, 지배구조법은 종래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따라 별도의 규제를 받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통합한 법률이다. 지배
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
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금융투자업자, 은
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일부조항만이 적용된다(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2
항).
나)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 2015년 지배구조법의 입법취지(지배구조 규제 강화)
(1) 2015년 지배구조법은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
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
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
의 형평성을 제고함.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
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
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제정이유로 밝히고
있다.
- 46 -
감독당국의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구분(금융연구원, 31쪽)
(2) 위 지배구조법의 제정 당시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
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이용자 등 금융회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
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을 제144호증 참조). 이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와 같이 상이한 금융기관에 대해 향후 지배구조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기능
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경영진규제에
관한 규정들[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5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제6조, 제17조),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제19조), 업무집행
책임자 규율(제2조 제5호, 제8조), 임원자격제한 제도 개선(제5조 제1항 제7호), 임직원
겸직제도 정비(제10조, 제11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의무화(제14조), 준법감시인 제
도 관련 내부통제제도 개선(제25조, 제26조), 위험관리 및 보수체계 개선(제21조, 제22
조, 제27조, 제28조), 대주주 자격심사 규율(제32조) 등]이 있다.
- 47 -
(3) 즉, 2015년 지배구조법 이전에도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이라는 내부통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없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기능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경영의 건전성과 금
융시장의 안정성을 해함에 따라, 그 개선방안으로 경영진 규제를 위한 이사회 구성원
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 강화, 준법감시인 제도의 강화,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및 업무집행책임자 규율 등 경영진에 대한 내부적 감
시체제를 강화하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금
융회사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DLF 불완전판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처분사유 )
1) 이 부분 처분사유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사실관계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가)
적
합
성
원
칙
투자자
성향
등급
임의상
향
-283
건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신규 및
기존정보변경’ 표기, 판매PB가
전산에 입력하면서 투자자성향
등급을 상향 기입 - 11건
-대상계좌 1,948건을 기준으로
하면 적합성원칙 위반은 38건
(2%)
-245건은 고객이 모니터 화면
또는 출력물로 자신의 투자자
성향이 기존에 이미 공격투자
형으로 전산등록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정보 동일’ 표기
한 것임. 과거의 임의상향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고객이 투자자정보확인서의 ‘기존정보와 동일’
에 체크하였는데 PB가 전산에 입력하면서 ‘신
규등록 및 기존정보 변경’에 체크하고 기존정보
와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한 경우를 본
건 제재대상으로 함. 추인으로 볼 근거도 없음
-PB가 고객의 실제 투자성향을 알고 있더라도
투자자정보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임의상향하는
것은 적합성원칙 위반임. 원고들은 고객의 실제
투자성향을 알고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객의 실제 투자성향, 고객의 전산 상향 양해
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
-거래신청서 ‘부적합상품 선택 확인란’ 기재는
재량이 아니고 의무이며, 원고 **** 집합투자
증권 업무내규(갑 제6호증 14쪽)에도 의무사항
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재 내용도 간단함.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존정보
동일’ 표기, 판매PB가 전산에
입력하면서 ‘신규등록 및 기존
정보 변경’에 체크하고 기존 전
산상 투자자성향등급을 상향 변
경 - 27건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존정보
동일’ 표기, 과거 PB가 전산에
입력하면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다르게 상향 기입 -245건
징구
누락
-208
건
판매 시 투자자정보확인서 미유
지·미보관 - 42건
-대상계좌 1,948건 기준, 적합
성원칙 위반은 42건(2.2%)
-166건은 판매 시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유지·보관되어 있으
나, 과거 투자자정보확인서가
-투자자정보확인서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내
용이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본건 제재대상으로 함 단순 누락이라고 볼
수 없음. 적합성원칙 위반에 해당
판매 시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
존정보 동일’ 표기 유지·보관. 다
만 기존정보 근거되는 과거 확인
[표9] 불완전판매 관련 처분사유 및 당사자들 주장 요지
- 48 -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 2가지의 위법·부당
행위, 즉 ‘-(1) 이 사건 DLF의 불완전판매’, ‘-(2) PB에 대한 상품안내 소홀로 인한
불완전판매 초래’로 나누어 볼 수 있고, -(1) 세부적인 항목별 쟁점으로 (가) 적합성
처분사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사실관계원고들 주장의 요지
서 미유지·미보관 -166건유지·보관되지 않은 경우임
기명날인
누락-19건
판매 시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서명
또는 중요사항 기재 누락 -19건
-대상계좌 1,948건 기준, 적합
성원칙 위반은 19건(1%)
-적합성원칙 위반에 해당
(1)-(나)
적정성원칙
집합투자증권거래신청서 중 부
적합 금융투자상품 선택확인 기
재 누락 - 37건
-37건 중 33건은 녹취의무의
대상, 정상녹취됨 -> 33건은
판단·고지의무 이행, 확인의무
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임
-고객에게 부적정성을 고지하지 않고, 부적
정한 상품을 적정하다고 판매(녹취파일 확
인), 설령 고지했더라도 부적정성을 기명날
인 등 확인받지 않았음은 적정성원칙 위반.
(1)
-(다)
설
명
의
무
설명의
무위반
- 44건
집합투자증권거래신청서에 투자자
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
명 등 확인받지 않음 – 44건
-44건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
1항의 설명의무는 이행했고,
제2항 확인의무 미이행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음
-양정에 대한 변론으로 변경
설명서
교부의
무
위반
-
482건
집합투자증권거래신청서에 설명
서 교부와 관련한 ‘표기(체크)’
를 누락하였음 - 438건
-438건은 교부 표기(체크) 누락으
로 설명서교부 확인을 못한 것→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아님
-거래신청서의 해당 ‘표기(체크)’
란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고시)
제4-13조 별표12 ‘품설명서 제
공시 증빙자료 10년간 보관의무’
규정 이행 위함.
-원고들은 설명서 교부사실이 없고, 단순
실수로 교부 여부 체크를 누락한 것이 아
님. 상품설명서 제공시 증빙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고, 위반 PB들은 482건 중 64건만
위반사실을 부인하였음.
(1)-(라)
녹취의무
녹취오류 – 4건
(다툼이 없다고 주장)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 시 “판매과정”
을 녹취하여야 하나, 7개 영업점에서 녹취
의무 위반(오류 4건, 사후녹취 13건)
-녹취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 “당시” 적절한
설명을 확인하는 용도, 사후녹취는 예외적
으로 허용, 원고들은 사후녹취 13건이 예외
적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함.
사후녹취 - 13건
(판매일로부터 1~56일 이후 녹취)
(2)
PB에 대한
상품안내 등
소홀에 따른
불완전판매
초래
-이 사건 DLF 손실은 ①원본손
실발생 구조(만기에 40%이상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40%부터
원금전액까지 발생)와 ②조건성
취확률(영미 CMS 금리의 40%
하락 확률)에 의해서 발생함.
-2018. 12.무렵에도 영미의 금리
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자료는 전무함.
-피고들 주장의 ‘변동폭’ 내지
‘변동성’이 위 ①과 ② 중 무엇
을 말하는지 불분명하고 모호함.
-DLF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 제47조 제1항의 설명
의무 대상 → 충실히 설명함.
-DLF 기초자산인 영미 CMS금
리의 전망 – 원칙적으로 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님. 거짓 또
는 왜곡 설명이 금지됨 → 거
짓, 왜곡해서 설명한 바 없음.
-영미 CMS 금리의 만기(판매일
로부터 12개월 내지 18개월
후)때 전망은 금리변동의 방향
성에 기초힘이 당연.
-CMS 금리 변동 폭은 DLF 상품 구조에서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되는 핵심요소이므로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
요사항임. 그런데 원고들은 CMS 금리의
변동성보다 금리인상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이 안정형인 것처럼 설명하여 판매하
였음.
- 49 -
의 원칙, (나) 적정성의 원칙, (다)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라) 녹취의무 위반 4
가지의 쟁점 중 (가), (나), (다)에 관한 일부 내용에 다툼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전
체적으로 이 사건 DLF의 판매과정과 처분사유 -(1), (2)의 순서로 살펴본 다음, 세부
쟁점에 대한 원·피고들의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로 한다.
2) 불완전판매의 발생 및 초래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더하여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의 이 사건 DLF 상품 출시 과정의 문제점
(1) ****이 2016. 10.경 제공한 USD CMS(5Y) 금리 설명자료(갑 제51호증의
12)에 따르면, 기초자산인 ‘USD CMS(5Y)’ 금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5년 만기
**** 국채금리와 거의 유사하며, 거래기관인 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5년 만기 ****
국채 금리(무위험 금리)보다 약간 높게 형성 된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손익은 5년 만
기 **** 국채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위 국채금리가 현
재시점보다 50%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DLF의 ‘원금손실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 경우 제로 금리에 가까운 비
정상적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5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확률이 작음“, ”비록 리스크 발생 및 경
기침체로 금리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만기(1년),
금리의 속성 및 행사가(50%)를 고려하면 그 손실률은 제한적임“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기초자산을 ‘KOSPI200’, ‘USD CMS(5Y)’으로, 투자기간을 2005. 1. 1.부터 2015. 9. 30.
까지 만기 1년(만기배리어 50%)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백테스팅 결과에 대하여 [표10]
- 50 -
과 같이 ‘손실 미발생 구간 : 97.61%’, ‘최대손실 : –17.29%’라는 유혹적인 수치를 제시
하고 있다.
[표10] S 자산운용의 백테스팅 결과(을 제51호증의12)
(2)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사내한(社內限)’ 임직원용 상품제안서를 살펴보면, 동일한
기초자산(GBP CMS, USD CMS)이라 하더라도 흐름이나 변동 추이에 관한 그래프와 분
석이 제각각이어서 판단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즉, 이러한
자산운용사들의 상품제안서를 받아 출시하는 판매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통해 이 사건 DLF 상품의 기초자산 손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하여 분
석·정리하고 내부적으로 통일된 설명기준을 정리하어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 ****은 2016.경부터 이 사건 DLF 상품을 출시하면서 앞서 본 자산운용
사들의 일방적인 백테스팅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거나 서로 상이한 기초자산의 손실
구조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는 과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PB들은 만연히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사내한’ 자료들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들에 대한 ‘상품제안서’ 등 설명서로 활용하는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을 제3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6호증 참조).
- 51 -
(3) 한편, 이 사건 DLF의 상품위원회 부의안건에는 ‘Sales Point’로 “원금손실 가능
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 “예금형 선호 고객들의 수요 충족”, “정기예금 선호고객
들에게 금리 경쟁력 있는 확금 금리 상품을 공급할 필요성”, “**** CMS 금리에 연동하
는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음”, “확정수익 지급”,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고객들의 수요 충족”, “저금리 심화로 정기예금의 금리가 크게 하락하여 정기예금
선호고객들에게 금리 경쟁력 있는 확금 금리 상품을 공급할 필요성 있음”이라는 객관
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사실을 반복하여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을
제8호증 1~4쪽 참조). 이와 동시에 “선취판매수수료가 0.70%로 핵심상품에 포함됨”,
“핵심상품에 포함되어 은행 수익성 향상에 도움”, “5월 비이자이익 확대에 도움”, “DLS
발행회사가 A금융투자로 PB 상품에 해당”이라고 강조하는 등 DLF 상품 출시 단계에
서 원고 ****은 판매사와 발행사의 수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그 과정에서 원고 **** 자체적으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출시할 상품
에 대한 기초자산의 구조 및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투자자의 손실위험 및 그로
인한 리스크 관리 등의 요소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절차를 거치는 등 자본시장법 제28
조의2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생략)
(4) 이 사건 DLF(DLS)의 기초자산인 영·미 CMS 금리는 ‘GBP 7년 만기 스왑체결시
GBP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런던 국제은행간 대출금리) 6개월 변동
금리와 교환하는 고정금리’ 또는 ‘USD 5년 만기 스왑체결시 USD LIBOR 3개월 변동금
리와 교환하는 고정금리’로서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뉴욕거래소)에서 고시하므
로,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또는 **** 정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
- 52 -
관인 FED(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에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협의 하에 결정하는 기준금리와는 전혀 개념을 달
리할 뿐만 아니라, 과 같이 실제로도 해당 금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를 혼동할 경우에는 DLF의 위험구조에 관한 전제사실부터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과 ****의 금리 변동 추이
(5) S37호 펀드의 경우, 실제 최초기준시점 무렵인 2018. 9.경 GBP
CMS(7Y)는 1.5%, USD CMS(5Y) 3%이고, 만기배리어(60%)는 GBP CMS(7Y) 0.9%(△
0.6%), USD CMS(5Y) 1.8%(△1.2%) 수준으로, 같은 시기 **** 기준금리(0.7%) 또는 미
국 기준금리(약 2%)와 비교할 때 당시로서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이었고, 실제로도 만기 무렵인 2019. 9.경 GBP CMS(7Y)는 0.7%로 기준금리(0.7%)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USD CMS(5Y)는 1.4%로서 기준금리(2.7%)보다 오히려 낮
아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래프의 기준금리와 CMS금리의 ‘속도차
이’와 방향성을 고려해 보면, 위 상품의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배리어(60%) 미
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최초기준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희박한 확률이었다고 보기는
- 53 -
어렵다. 주로 경기(景氣)의 영향을 받는 금리의 특성상 호황으로 오를 때는 ‘서서히’,
떨어질 때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基調)가 쉽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데 반하여, CMS의 기초가 되는 LIBOR 변동금리, 즉 우량은행
간 대출금리도 결국 시간차를 두고 금융정책 기조에 따른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겪는 선진국 금리의
경우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금리변동연계 DLS/DLF(파생결합
증권/펀드)와 주가지수 또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주가연계증권), ELF(주가
연계펀드)는 단지 그 구조만이 동일할 뿐이지, 실질적인 위험성은 결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가령, ELS의 기초자산인 KOSPI 지수를 2,000원으로 가정하여 만기배리어를
60%라고 설정하였을 때, 1년 뒤에 KOSPI 지수가 40% 하락하여 만기배리어인 1,200원
(△800원)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KOSPI 지수는 최근 10년간 1,8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 단 한 차례뿐이다)과 앞서 본 ****과 ****의 1.5% 내지 3%대의 저금리상태에서
40% 하락하여 0.9% 내지 1.8%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 “변동 폭”의 실질적인 의
미나 실제 확률 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 이 사건 DLF의 위험구조를 설명하면서 ELF 등을 예로 들어
‘동일하다’, ‘유사하다’고 설명하거나, PB들로 하여금 ELF에 대한 판매경험을 기반으로
이 사건 DLF를 판매하게 하거나, ELF 구매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ELF 등에 대한
지식을 상기시켜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을 생략한 채 이 사건 DLF 판매과정을
보다 간이화 한 것은, 오히려 상품의 수익과 위험에 대한 그릇된 설명을 하였다는 점
에 대한 반증으로 볼 여지가 크다.
(6) 만일, S37호 펀드에 22억 원을 투자하였을 경우(갑 제64호증 순번1)를 가정하여
- 54 -
보면, 원고 ****은 선취수수료 1,540만 원(= 22억 원 × 0.7%)의 수익을 먼저 차감한
후 나머지 21억 8,460만 원이 A금융투자의 DLS에 투자되고, 투자자는 4회의 상환조건
이 모두 충족될 경우 원금 21억 8,460만 원과 연 3.3%의 수익 72,091,800원에서 1년간
의 총 보수율(1.164165%)에 따른 수수료 약 839,267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
71,252,533원 합계 약 22억 5,585만여 원을 돌려받게 되므로, 결국 위 상품을 통해 투
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연 5,500만 원 가량이다. 반면에 투자자가 감수하여
야 하는 최대의 위험은 원금 손실 100%, 즉 21억 8,460만 원(선취수수료 별도)이고, 실
제 만기일에는 두 기초자산이 1.5% → 0.7%, 3% → 1.4%로 하락하여 원금 21억 8,460
만 원의 46.6%에 해당하는 10억 1,933만 원 가량의 잔액이 남았으므로 약 11억 8,000
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 상품은 1년간 5,500만
원을 얻기 위해 최대 22억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품 가격이 1,600만 원에 이르는
사회통념상 ‘비싸고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로서는 펀드상품 구
매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익과 손실위험,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적절히 비교하고 판단
할 수 있었어야 한다. 만일 이 사건 DLF의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요인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도 투자한 것이라면, 도박과 다름없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그 손실의
결과나 지불한 대가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 ‘자기책임의 원칙’이 우선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자들 중 위와 같이 구
체적으로 ‘위험하고 값비싼 상품’이라는 속성을 실제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DLF를 구매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의 PB들에 대한 이 사건 DLF 상품 교육 과정의 문제점
(1) 원고 ****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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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위 상품의 내용, 단순한 원금 손실의 위험뿐만 아니라 ①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②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③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④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 소속 PB들로서는 앞서 살펴
본 ‘영미 CMS 금리연계 DLS’와 ‘주가지수 연계 ELS’의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 및 위험
요인의 차이,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최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익(금액)과
최대 위험부담에 따른 손실(금액), 구체적인 수수료(금액) 내역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설명했어야 한다.
이 사건 DLF 교육자료 중 ‘펀드 손익구조’ 관련(갑 제51호증의1 5쪽)
(2) 그런데 원고 ****이 실제로 이 사건 DLF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도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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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따르면, ‘펀드 손익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방은 없고 상방은
닫혀있는’ 그래프만 제시되어 있고, 만기시점에 ‘원금의 100% 수준을 상환 받는 경우’,
‘연 3.00% 수준의 쿠폰을 지급받으며, 원금의 90% 수준을 상환 받음(45%/50%)’이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결과적으로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만을 가정하여
설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 교육자료에도 이 사건 DLF에 관하여 ‘전문투자
형’, ‘투자위험등급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의 최고위험등급의 펀드에 해당한다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설명내용 중 “펀드 손익구조” 및 “기초자산 추이” 부분
에 있어서는 마치 원금보장이 (거의) 가능한 상품으로 착오하거나, 착오하게끔 설명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다(갑 제51호증의1 참조).
이 사건 DLF 교육자료 중 ‘기초자산 추이’ 관련(갑 제51호증의 1,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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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그 근거되는 사정으로 와 같이 기초자산에 관한 ‘**** 금리 전
망자료’를 제시하면서 “속도는 둔화되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지속...FOMC(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이후 금융시장 안정 전망”, “엘런 의장이 필라델피아 연설을 통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언급‘, “FOMC는 의사록을 통해 (중략) 첫 금리인상 시점은 6월보다는 7
월 또는 9월로 올해 하반기 1회 이상 금리인상 전망” 등 **** 기준금리와 관계된 사정
들로서, ICE가 고시하는 기초자산인 USD CMS 금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
로 부정확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
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갑 제51호증의 1).
또한 “USD 5Y CMS 금리의 경우 최근 6개월 평균을 하회하며 낮은 수준을 기록하
고 있어 향후 금리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라는
수익에 관한 내용만을 반복하여 강조할 뿐, 실제로 CMS 금리가 ’현재일 기준 몇 % 정
도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지‘ 등 “변동률”에 따라 결정되는 이 사건 DLF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위험의 정도나 구조, 손실의 가능성 및 범위, 확률 등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달리 원고들의 자료 중 이 사
건 DLF의 손익구조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PB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기억하
기 쉽도록 안내하였을 것으로 추단 가능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 ****의 **** 10년 금리연계 상품안내(행내한) 각 자료(갑 제51호증의 5,
7, 8)에 따르면, **** CMS 10년 금리[이하 ’GBP CMS(10Y)‘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영
국 파운드화 시장에서 GBP LIBOR 6M금리(변동금리)와 교환하는 10년 고정금리를 의
미”, “위 차트(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GBP CMS(10Y)와 **** 국채 10년 금
리는 유사하게 움직임”, “CMS가 은행 간에 거래되는 금리이다 보니 리스크 프리미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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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보다 높게 형성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초자산 중 **** CMS 10년 금리 관련 교육자료(갑 제51호증의 8, 3쪽)
또한 2016년경의 **** CMS 금리에 대한 향후 전망으로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 “GBP의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QE 정책의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만기일시상환형, 조기상환형 모두 주요 손실은 브렉시트
때 발생함 (중략)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향후 ****금리의 방향은 상승으로 예측됨”이라
고 기재하는 등 역시 금리 하락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취지로 긍정적인 내용만을 반
복하여 설명하고 있다(갑 제51호증의 5, 4~6쪽). 그 후의 2017. 7. 설명자료에서도 “영
국 CMS 금리와 **** CMS 금리 간 스프레드는 점차 좁혀지고 있음”이라는 다소 변화
된 내용을 기재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만을 비
대칭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갑 제51호증의 8, 3쪽 등).
(5) 한편, 위 2017. 7. 기준 **** 금리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위 일시경의 ’현재가‘가 “(흰색) GUKG10 Index(**** 국채 10년 금리) 1.289%”, “(붉은
색) BPISDB10 Index(**** CMS 10년 금리) 1.374%”라고 거의 보이지 않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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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로축, 세로축의 숫자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위 자료 역시 앞서 본바와 같이
선진국의 1%대 낮은 금리에서는 만기배리어를 50~60% 단위로 설정하더라도 그 변동
폭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으므로(즉, 1.374% 기준 12개월 만기 배리어 60%를 가정
하면 0.824%로 –0.55%의 차이에 불과하다), 주가에 비하여 변동 폭이 훨씬 크게 느껴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역시 누락되어 있다. 해당 그래프의 우측 금리변동 세
로축은 0%부터 6%까지이고, 가로축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10년간의 금리 변
화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래프의 하향선이 완만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락 폭은 어림잡아 보더라도 거의 매년 1년 마다 1.00% 정도씩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자료는 정작 중요한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은 누락 또는
생략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으며, 비대칭적인
정보들만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DLF(DLS)의 기초자산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PB 등 직원들이 그 착시 효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안정적
이다‘라는 착오를 일으키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원고가 제출한 2017년 이후의 다른 교육자료 등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
록 그 설명이 보다 구체화되거나 정확한 정보에 가까워지는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기
준금리, 국채금리 등 여러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DLF의 기초자산에 대한 정
확한 개념이나 위험 구조, 발생 가능한 잠재적 손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가운데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만이 지나치
게 강조되어 있다. 여전히 수익발생에 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정보에 비하여 손실
위험에 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금리의 인하가능
성, 즉 ’방향성‘에 편중되어 있을 뿐 “변동성”과 관련된 손실 위험이나 확률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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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의 자료들마다 설명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 혼란
이 가중되는 측면이 크다. 이와 달리 원고 ****이 이 사건 DLF를 판매한 PB들에게
상품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교육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7) 이처럼 원고 ****의 이 사건 DLF 상품교육은 기초자산인 CMS 금리의 “변동
성”보다는 금리인상 추세의 “방향성”(인상 기조라는 점)에 맞추어져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품의 리스크(risk) 구조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2019. 6.
20.경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일부 PB들은 여전히 CMS 금리를 기준
금리로 잘못 알고 있는 등 이 사건 DLF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을 제41호증 참조).
다) 원고 **** PB들의 이 사건 DLF 판매 과정의 문제점
(1)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 ****은 이 사건 DLF의 판매구조에 대한 PB 교육
과정에서 최대 원금의 –96.5%까지도 이를 수 있는 손실 가능성 등 투자수익 구조에 관
한 정보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3개월 단위로 조
기 상환되는 안정적인 금리 수익의 확실성만을 강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PB들 역시 위
와 같은 비대칭 내지 왜곡된 정보만을 인식한 채로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투자의 위험요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
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
69853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고 **** 소속 PB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DLF 판매 당시 ****과 ****
금리 상황을 근거로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원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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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낮고 수익률이 예금보다 훨씬 높은 확정금리형 펀드”라고 소개하거나, 정기
예금 또는 적금과 같이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다수의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 이 사건 DLF를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일부 고객들은 이 사건 DLF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겠다며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을 제107 내지
109, 119호증, 을 제117호증의 1, 2, 을 제118호증의 1 내지 4 등).
(3) 이처럼 이 사건 DLF를 판매한 PB들 중에는 그 손익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오인한 나머지 그릇된 설명을 한 경우가 더러 있었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DLF가 ‘최고위험등급’에 해당하여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공격투자형’에게
만 판매 가능한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정보확인서
가 안정추구형으로 확인된 투자자성향을 전산상 임의로 상향하여 입력하거나, 과거의
기존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이 사건 DLF에 가입시키고, 고객
으로부터 투자자확인서를 새로 징구하지 않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상품 구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까지 별다른 장애 없이 이 사건
DLF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12] 이 사건 DLF 판매 당시 투자자정보 조작/기존정보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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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원고 ****의 PB들 중에는 이 사건 DLF 판매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47
조 제2항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주요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설명에 대한 확인
을 받지 않거나, 필수적인 녹취의무 대상인 만 70세 이상 (초)고령층 고객 등 부적합투
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DLF를 판매하면서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녹취의무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라) 원고 ****의 PB채널과 고객들의 특성상 ‘적합성원칙’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가 완화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검사대상 DLF 계좌 1,948건(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고객 기준 1,639명(권리양수도로 최종 1,640명으로 변경)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갑 제37, 38호증 참조).
[표13-①] 이 사건 DLF 투자자 구분(갑 제37, 3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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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객번호 1~1640번 고객 1640명 중 ① “개인_전문투자자”는 고객번호[1, 97,
118, 595, 596, 757(3건), 809, 812(2건), 882(2건), 903(2건), 904, 905, 945(3건), 1043,
1177, 1179(3건), 1266(2건), 1334(7건), 1455번] 총 19명(가입건수 35건)이고, ② “법인
_비영리”는 고객번호[35, 367(5건), 454, 1424, 1487, 1613번] 총 6명(가입건수 10건)이
며, ③ “법인_영리”는 고객번호[14, 103, 108(2건), 111, 236(2건), 237, 238, 306, 360,
461, 479(2건), 561, 574, 633, 637, 788, 850, 941, 942(3건), 979, 1020, 1049, 1055,
1093, 1133, 1169, 1242, 1254, 1301(2건), 1310, 1350, 1404(2건), 1455, 1475, 1514,
1535, 1589, 1615번] 총 38명(가입건수 45건)이므로, ④ “개인_일반투자자”는 결국 나
머지 총 1,577명(=1,640명-19명-6명-38명)으로 전체 고객의 96.1%, 계좌건수 기준
95.4%에 해당하는 1,857건(=1,948건-35건-10건-45건)에 이른다. 이 사건 부문검사 결
과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지적된 계좌는 이 사건 계좌 총 1,948건 중 886개 계좌로, 그
중 850개 계좌(95.9%)가 개인 일반투자자의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 사건 계좌 1,948건의 고객 1,640명의 각 고객원장 신규일부터 2018. 12.말까
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갑 제39, 40호증 참조)에 따르면, ① 고객들의 평균 예치금
액은 12억 3,480만 3,594원, ② 평균 거래기간 25.5년([표13-②] 참조), ③ 펀드상품 거
래기간은 약 10.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3-②] 이 사건 DLF 구매 고객(갑 제39, 4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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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원고 **** 전체 PB들 중 최초 PB 부임일부터 2018. 8. 31.까지 PB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평균 7.2년,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92명이었고, 반면에 2016년 이
후 PB로 부임하여 1~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인원은 약 66명, 3~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인원은 56명으로, 결국 5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의 경력을 가진 PB 인력도 합계
122명에 달했다(갑 제44호증 참조). 한편, 이 사건 DLF 구매고객과 판매PB와의 관계
기간(갑 제52호증)을 살펴보면, 판매PB가 해당 고객과 10년 이상 거래한 경우는 1건도
없었고,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래한 경우도 드물었으며, 대부분은 3년 미만의 고객이
거나 1년 미만의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 소속PB
들의 경력기간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DLF 판매가 해당 고객의 종합자산관리를 지속
적으로 수행해오던 기존 PB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재무설계 내지 종합자산관리 포
트폴리오 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성향분석이나 확인서 등 서식상의
경미한 오류가 발생한 것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14] 원고 **** PB들의 근무경력 (2021. 12. 17.자 원고들 준비서면 9쪽)
(4) 나아가 2018. 8. 31.자 기준 원고 **** 전체 PB 326명의 ‘자격증 보유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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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펀드판매를 위한 필수 자격에 해당하는 ① ‘파생펀드‘ 286명(87.7%), ② ‘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 313명(96%), ③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318명(97.5%)으로, 위
자격들은 약 2개월가량의 기간이 필요한 자산관리의 기초 과정이자 투자자 보호교육의
이수만으로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매우 기본적인 자격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이 이를
갖추지 못한 무자격 PB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갑 제44~47호증 참조). 한편 원고 A은
행 PB 326명 중 집합투자자산 등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④ ‘집합투자자산
운용사’는 2명(0.6%), ‘일임투자자산운용사’ 15명(4.6%), ‘투자자산운용사’(증권FP, 일명 ’
펀드매니저‘)의 경우 7명(2.1%)에 불과하였고, ⑤ 은행 업무 관련 개인 고객의 종합적
인 자산설계, 즉 포트폴리오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FP(Financial Planner, 자산관
리사)’는 61명(18.7%), ⑥ 재무설계 업무 관련 자격인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의 경우 85명(26.1%), ‘****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의 경우 269
명(82.5%)으로, 고객의 종합적인 자산상태를 점검하여 재무를 설계하고 상담을 직접 수
행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 PB
262명(80.4%)이 취득한 ‘은퇴설계전문가(ARPS)’ 과정의 경우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rogram, CDP)의 첫 단계(Level. 1)로서 실질적인 자격 취득을 위한 각
금융연수원 과정(Core + Master)에 앞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위 인원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갑 제47호증 6~9쪽)].
(5) 원고들은, PB는 해당 분야의 자산관리전문가로서 평소에도 고객과 자산관리에
관한 빈번한 상담을 하고, ELF, DLF를 포함한 펀드 매매에 관한 오랜 거래를 계속적
으로 해왔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자산상황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고객의 편
의를 위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생략’하거나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하고도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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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만을 누락한 경우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실제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
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① 원고 ****의 PB들 중 단순한 파생상품 판매
자격 외에 ‘투자자산운용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성을 갖춘 인력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에서 근무한 PB들 중
에서 실제로는 경력 10년 이상의 인원보다 5년 미만의 단기 경력을 가진 인원이 더 많
았고, 실제 DLF를 구매한 고객과 판매한 PB의 거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다수 있
으며, 이 사건 DLF는 2010년 이후 부임한 PB들 사이에서 다수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등 평균적으로 그 거래관계가 길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따라서, PB들이 장기간 거래
에 따른 신뢰관계나 기존의 구매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고객들에게 투자권유 및 판
매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특히, 원고 ****의 PB들은 앞서 본 문제점
들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이 사건 DLF 상품의 위험구조 및 의미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
거나 숙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게 올바른 설명을 하는 것은 당초부터 실현되
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⑤ 표준투자권유준칙 양식 및 원고 ****의 ‘DD8 집합투자
증권(수익증권) 업무 내규’에 의하더라도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
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
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갑 제68호증의1, 2 중 [별지1, 7] 참조), 상품 가입시점
에 따라 고객의 자산 상황이나 이에 따른 투자성향도 당연히 변화하므로, 투자권유 시
마다 매번 투자자 보호의 원칙들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음을 도저히 모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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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이는 점, ⑥ 원고 **** 스스로 발표한 2019. 10. 1.자 사과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DLF 손실 사태의 이면에는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
였고’, ‘해당 고객의 투자한도에 대한 고려 없이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DLF 고객들 중 약 91%가 이전에 이미 유사한 상품(DLF, ELF, ELT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경험이 있는 고객도 약 70%에 달한
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의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마찬가지이다.]
마) 소결론 : PB들에 대한 상품안내 등 소홀로 불완전판매 초래 여부[처분사유 -(2)]
앞서 인정한 시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 ****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광범위한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DLF의 주된 투자대상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금융기법인
해외 CMS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SL)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의 결정 요인이
일반 증권이나 채권, MMF 등과는 다르고, 장단기 금리스왑의 기초가 되는 LIBOR 6개
월/3개월 변동금리의 개념도 통상의 기준금리나 국채금리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 아니
라 원고들이 동일한 구조라고 주장하는 ELF와는 전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구조화된 파생금융상품은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로서 이러한 점을 은행을 찾는 일반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기는 어려
웠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모증권투자신탁 상품의 판매회사인 원고 ****으로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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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DLF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투자자들이 거래의 구조와 위
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 정
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원고 ****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판매할 상품
의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투자자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DLF만의 특수한 위험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S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이 제시한 상품요약서, 투자설명서, 상품제안서 등 판매보조자료
를 통하여 이 사건 DLF와 ELF를 직접 비교하거나 ****과 **** 기준금리, 국채금리 등
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
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
하였고, 상품 출시과정에서 별도의 검증과정이나 투자자들의 손실위험성에 대한 검토
를 거치지도 않았다. 원고 ****의 PB들은 위와 같이 얻게 된 부정확하고 비대칭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DLF의 가입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
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
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광범위하게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고 ****은 투자자들이 이 사건 DLF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
도록 광범위한 불완전판매 사태를 유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결국,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대상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와 설명,
이에 대한 자료와 교육 등 사전준비를 전제로 하는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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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는 위와 같은 사정들로 말미암아 원고 ****의
전 영업점에 걸쳐 광범위하게 위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들의 여러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유 없다.
3) 불완전판매 발생 관련 세부항목별 판단[-(1)]
가) 적합성원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투자자작성 투자자정보확인서와 달리 투자자정보를 전산상 임의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 – 283건(가입금액 449.4억 원)
②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유지·보관하지 않음 – 208건(가입금액 531.2억 원)
③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서명 등의 확인받지 않음 – 19건(가입금액 33.9억 원)
(1) 원고들은, 임의상향 283건 중 245건은 고객이 모니터 화면 또는 출력물로 자신
의 투자자성향이 이미 공격투자형으로 전산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기존정보
동일’란에 표기한 것으로서 과거의 임의상향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이
부분 적합성의 원칙 위반은 1,948건 중 38건(2%)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LF를 ‘확정금리형’ ‘예금을 선호하는 안정추
구형 고객에게 적합함’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DLF를 홍보·설명하면서 그러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한편, 그러한 고객이 기재한 기존정보와 ‘다르게’ 전산상
공격투자형으로 입력하여 두고 고객으로부터 아무런 확인조차 받아두지 않았는바(을
제118호증의 1 내지 4 등 참조), 위와 같이 ‘확정금리형’에 ‘안정적’이라고 왜곡된 정보
를 제공하여 판매하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고객들에게 전산상 화면을 확인
시켜주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추인하였으리라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사
정들에 비추어 임의상향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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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누락 208건 중 166건은 판매시의 투자자
정보확인서는 유지·보관되어 있는데 단지 과거의 투자자정보확인서만이 유지·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제 이 부분 적합성의 원칙 위반 사례는 1,948건 중 42건
(2.2%)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하단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적합성원
칙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 중 투자권유 관련 자료
를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DD8(수익증권) 업무’ 내규(이하 ‘펀드 내규’
라 한다) 23쪽에 의하더라도 ‘2. 징구서류’ (2)항 “투자자정보확인서”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6호증).
(3) 따라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DLF 510건(가
입금액 1,014.5억 원)을 불완전판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
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적정성원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공격투자형 아닌 투자자에게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펀드상품이 적정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투자자성향 등급 및 위험 등급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함 – 37건(가입금액 80.6억 원)
원고들은, 위 37건 중 33건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과 달리 고위험상품을 매수한
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데, 적정성원칙의 3가지 내용인 ① 적정성 판단의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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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성의 고지의무, ③ 확인의무 중 ‘적정성 판단’ 및 ‘고지’까지는 이행하였으나, 단
순히 기명날인만을 누락하여 ‘확인의무’만 이행되지 않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투
자자로부터 ‘부적정성에 대한 기명날인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자체로 적정성원
칙 위반에 해당하는 점, 원고 ****의 펀드 내규 14쪽에서도 ‘e. 위험 등급이 낮은 투
자자를 높은 위험등급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쪽 ‘3단계’ 중
‘b. 손님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펀드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고지하고, 해당 손님으로부터 집합투자증
권거래신청서의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에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5쪽에서도 ‘적정성의 원칙’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
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DLF 37건(가입금액 80.6억 원)에 대한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집합투자증권거래신청서에 일반투자자가 상품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44건(가입금액 159억 원)
② 집합투자증권거래신청서에 설명서교부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함– 482건(가입금액 1,135.7억 원)
원고들은, 위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44건(가입금액 159억)의 경우 설명의무는 이
행하였는데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서명 등의 확인만을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확
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설명서 교부의무와 관련한 482건(가입금액 1,13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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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438건은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설명서 교부 체크만을 누락
한 건들로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설명서 교부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원고 ****의 거래신청서에 해당 체크란이 있는 것은 단지 금융투
자업규정 제4-13조 [별표12]의 상품설명서 제공시 증빙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 누락이 불완전판매의 사유는 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DLF 44건의 집합투자증권거래신청서에 일반투자자가
상품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DLF의 경우 PB들 사이에 어떠한 것을 상품설명서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혼란
이 있어 사모집합투자규약을 사용하거나 자산운용사에서 교부한 ’사내한‘ 상품제안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애당초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통일되고 적절한 상품설명서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거나 임직원들에게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펀드 내규 18~19쪽에서는 “d. 판매회사 및 판매임직원의 주요 금지행위”로서 ’(g)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j)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이외
의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60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별표12] 규정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설명서 등 제공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
야 할 의무가 있고, 금감원 검사 시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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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위 보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두고 있
는 점(제445조),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문검사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설명서 등 제
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
출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설명서 제공사실에 대한 확인 및 징구자료의 보관은 다름
아닌 금융기관 측의 설명서 제공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DLF 482건(1,135.7억 원)에 대한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
반하여 불완전판매 한 사실도 인정된다(합계 482건, 총 1,294.7억 원).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녹취의무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녹취오류 :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음 – 4건
② 사후녹취 : 판매일로부터 1 ~ 56일 이후에 녹취함 – 13건
(1) 원고 ****의 펀드 내규 16~17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m. 파생결합증권 녹취 의무화 시행(2018. 1. 1)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68조, 제109조)
(a) 대상투자자 : 일반투자자 중 아래의 1개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
-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
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법인 포함)
- 고령투자자(만 70세 이상 투자자 본인 기준)
(b) 녹취대상상품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원금보존추구형 제외, 공모/사모 구분 없음)
(c) 녹취범위 : 투자자정보를 파악(적합성, 적정성 심사)하여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
후 상품 설명 등 판매 전과정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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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아가 위 ② 사후녹취 13건의 경우 판매일로부터 최대 56일 이후에 녹취한 것
이어서 이 사건 DLF의 투자권유 단계에서 상품의 위험성, 적합성, 적정성 등을 설명하
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사후녹취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
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17건
(30억 원)의 DLF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 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동일한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 불완전판매 세부항목별 인정 여부[처분사유 -(1)]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DLF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위반 510건(가입금액
1,014.5억 원), 적정성원칙 위반 37건(가입금액 80.6억 원), 설명의무 위반 44건(159억
원)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482건(1,135.7억 원), 녹취의무 위반 17건(30억 원) 합계
총 1,090건의 불완전판매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처분사유 )
1) 이 부분 처분사유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 및 법령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원고들 주장의 요지
(1)-(나)-① 적합성원칙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
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
제기준 마련하지 않음
[유효기간 설정하고, 투
자자 사전 동의 받고,
투자자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제46조 제2항 제
1문 금융투자업자
는 일반투자자에
게 투자권유를 하
기 전에 i)면담·질
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
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펀드 내규 13쪽 f항
f.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
리해야 한다. 다만, 기존 투자
자정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
는 기존 투자자정보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
관리할 수 있다.
-‘기존정보 동일’란 표기하
는 방식의 투자자정보확인
서 작성은 적법함
-피고들의 주장은 투자자정
보확인서 작성, 유지관리
를 생략하는 형태의 기존
투자자정보활용에 대한 것
-금감원 2018. 11~12. ‘양
매도 ETN 신탁상품’에 대
한 검사때 전산상 제어 3
년을 1년으로 줄일 필요성
‘개선사항’ 지적해서 2019.
-내규상 투자자정보 유효
기간 및 유효기간에 대
한 투자자 사전동의 절
차 미마련, 전산시스템
상 3년 넘은 투자자정보
도 재사용 가능하여 내
부통제장치로서의 기능
없음.
-투자성향분석결과표 교
부사실에 대한 고객 확
인 절차를 두지 않는다
면, 투자자정보 임의상
[표15]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처분사유 및 당사자들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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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및 법령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원고들 주장의 요지
4. 24. 1년으로 단축 개선
향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음.
-자점감사 항목에 ‘투자자
성향등급 임의상향’ 항목
이 없고, 자점감사 결과
불완전판매 확인되더라
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계좌 미개설 고객의 투
자성향등급을 판매 시
활용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투자자정보확인서
를 전산등록하는 절차
미마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정보 10년간 보관
할 의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임.
㉯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
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음.
[투자자성향등급산출표에
‘고객확인란’ 있어야 하는
지]
제46조 제2항 제
3문 iii)“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
게 지체 없이 제
공하여야 한다.”
펀드 내규 11-12쪽 c항
c.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
와 상담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자금원,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
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위험수용
도, 변제능력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투자자로
부터 서명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
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
제공에 대한 ‘고객확인’은
법령상 요건이 아님
-타 은행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임
-금감원의 위 ‘양매도 ETN
신탁상품’에 대한 검사 때
에는 제재사유가 아닌 ‘개
선사항’으로 지적했고, 이
에 따라 2019. 5. 15. 개
선 완료함.
㉰ 투자자성향등급을 임의
샹향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점검절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자점감사항
목에 투자자성향등급 임의
상향 항목을 넣어야하고,
KPI 감점항목에 불완전판
매를 넣어야 하는지]
‘자점감사요령(갑제33호증)’ 제
9조 제4호 준법지원부장은 일
일감사항목, 월별감사항목, 분
기별감사항목, 특명감사항목,
상호감사항목, 부점장 이행사
항 및 감사통할책임자 이행사
항 등을 따로 정하여 각 부점
장 앞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각 부점장의 자점감사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자점감사 항목과 KPI 감점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준
법감시인의 자율사항임.
준법감시인은 운영을 하면
서 자점감사 항목을 보완,
수정해나가는 것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
검절차’라는 단어를 사용해
서 결과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불과함
㉱ 투자자성향등급만 산출
하고 계좌를 개설하지 않
는 경우, 투자자정보확인
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보관하는 내부절차를 구축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하지 않음[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따라 ‘투자권
유 관련자료’는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매매거래
않더라도 잠재적 투자자이
므로 유지·관리해야 함]
제46조 제2항 제2
문 ii)“일반투자자
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판매계좌번호를 기준으로 계
좌거래신청서와 투자자정보확
인서 등을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
을 운영함.
-매매거래를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법문의 ‘투자권유’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존 내부통제기준이 법령위
반에 해당하지는 않음.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임.
(1)-(나)-②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내규·거래신청서·안내문에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
무 관련 은행 임직원 준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제시[거
래신청서 상품제안서’가 기
재되어야 하는지]
펀드 내규 15~16쪽 ④4단계 :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
a.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
설명서(사모집합투자증권의 경
우 집합투자규약 및 상품제안
서)를 활용한 설명.
-거래신청서 서식오류에 해
당함.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
신청서에 설명서 교부 표
기(체크) 누락의 원인 제공
에 해당함.
-내규, 거래신청서, PB 대
상 안내문 등에 교부대상
설명서를 상이하게 제시
하는 등 관련 내규가 부
존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운영하여 PB들로
하여금 법규 적용여부 자
체의 혼동 유발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을
제60호증)’에 상품설명서
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사
전검토 절차 규정 미마
련, 상품위원회는 상품설
명서 심의절차와 목적과
내용이 다른 별개 절차
㉯ 상품설명서에 대한 준
법감시인의 심의절차를 마
련하지 않음[금융투자업규
정 제2-5조에 따라 상품
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
자의 사전심의 요하는지]
없음.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
한 규정’ 제2-5조는 법규
성이 없음.
-운용사가 준법감시인 심의
를 마치고 제공하는 상품
제안서(설명자료)를 판매사
가 다시 검증할 의무 없음.
(1)-(나)-③ 기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펀드판매와 관련한 필수 펀드 내규 : 17쪽 ⑤5단계 : -‘제3자 점검체계’ 단어사용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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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및 법령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비서류의 징구 여부 및
필수 기재사항의 적정 기재
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체
계 갖추지 않음
투자자의 의사확인 및 판매,
23-24쪽 필수 징구서류 및 교
부서류
불완전판매 결과책임을 내
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
으로 추궁함에 불과
-[누가 어떤 점검을 하여야 하
는 것인지? 갖추어야 할 제3자
점검체계 구체적으로 불특정?]
제1항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별도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 원고 주장은 지
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
융관계법령 위반 방지를 위
한 기준·절차를 갖추지 않
더라도 문제없다는 논리이
므로 부당함.
-내규상 적합성보고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더라도 동
내규를 적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전산 구축 필요.
㉯ 적합성보고서 관련, 상
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
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
하게 전산시스템을 마련,
운영[상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상품권유 사유를 제
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함?]
전산상 상품 권유 사유를 열
거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함(선
택 제한 사항은 없음)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사
항. 은행 운영과정에서 필
요하면 보완, 수정해나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
57615 판결에서도 같은
제재사유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준법감시인이 적합성원
칙 준수 여부 등 불완전판
매 관련 중요 점검항목을
임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및 자점감사 항목 등에 반
영하지 않아 내부통제 점검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
지 않음[투자자성향 임의상
향 및 투자자정보확인서 징
구누락을 임점 모니터링 체
크리스트 및 자점감사 항목
에 넣어야 함?]
내부통제규정(을제59호증)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준법감시
인 직무규정(을제60호증) 제15
조 준법감시인은 각호를 포함
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제1호(관계법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점검 및 시정조치),
제2호(주요업무에 대한 법규준
수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 및
시정조치), 제3호(내부통제준
수 매뉴얼 작성·배포) 등
-임점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와 자점감사 항목의 구체
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준
법감시인의 자율사항임.
운영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보완, 수정해 나가는 것임.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에
따른 수정, 보완을 신속하
게 해 왔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8년
검사는 금감원의 ‘양매도
ETN 신탁상품’에 대한 검
사로, 조치일자는 2019.
12.27.임(을 제51,52호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
검기준의 실효성’ 단어를
사용해서 결과책임을 추궁
하는 것에 불과함.
-적합성원칙 관련 사항을
임점모니터링 체크리스
트에 반영하지 않아 적
발·제재 자체가 불가능했
음.
-2018년 검사 시 내부통
제시스템 불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점모니터
링 체크리스트 및 자점
감사 항목에 투자자성향
임의상향 방지 등 항목
을 반영하지 않음.
(3) 상품 사전 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신상품 도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
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점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상품위원회 사전심의
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인
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야 함?]
상품위원회 요령(을제55호증)
제10조 제1호 ‘판매회차를 달리
한 상품은 위원회 의결 생략한
다. 단. 기초자산의 변경 등 중
요한 내용 변경 시에는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
조 제2호 ‘모니터링 또는 영업
추진 부서는 예상치 못한 시장
환경, 금융사고 및 규제환경 변
화 등으로 신속한 판매중지 등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 위원
회에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
검기준의 실효성’ 단어를
사용해서 결과책임을 추궁
하는 것에 불과함.
-(어떤 절차를 만들어야 하
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음)
-내규에는 단순히 회차를
달리한 상품만 상품위원
회 의결 생략가능하다
되어 있음, 상품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영업지
원본부장이 투자상품부
의 상품위원회 부의 누
락 방지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사전심의절차 부의 및
생략 관련 점검절차 미
마련으로 상품위 사전심
의절차가 적정 운용되지
못하고 형해화 되었음.
- 77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개별 제재조치의 사유가 된 각 위법·부당행위
별로 하나의 처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① 처분사유 -(1)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 ② 처분사유 -(2) 불완전판매 방
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 ③ 처분사유 -(3) 상품 사점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한편, 처분사유 -(1), (2), (3)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크게 분류하자면 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이 부분 위
법·부당행위의 내용으로 지적된 구체적인 마련의무들이 도출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특정되는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미리 예측하여 마련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의무인
지 아니면 결과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한지’에 관한 쟁점, ② ‘원고 ****에도 이미 해
당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 ③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유가 원
고들이 향후 보완·수정해 나가야 할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넘어 “위법” 또는 개별 내
부통제 “마련”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 세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①주장에 대한 관련 법리 등을 먼저 검토하여 내부통제기
준의 판단기준 및 전체적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개별 처분사유별 판단에
서 ②, ③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판단기준
가) 관련 법리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
- 78 -
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
두51587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
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
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
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업무담당이사 등의 전
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
222368 판결 참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각 임
직원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통틀어 ‘내부
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
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임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
- 79 -
무집행 등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 제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
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
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
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
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임원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
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참조).
(3)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
는 법령의 경우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법
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
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
지,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 방법
- 80 -
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
39048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가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위임하면서 법률에서 직접 ‘필요한 조치’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더라도, 관련 조항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
법 취지 및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조례에서 정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참조).
나) 법 문언의 연혁적 변화에 비추어 본 ‘내부통제기준’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내부통제기준’의 정의규정으로서 그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금융기관 관련 규제들을 통합하
여 2009년 자본시장법, 2015년 지배구조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 과정과 배경, 입법 취
지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기본원리와 지배구조 규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앞서 폐지 또는 삭제되었던 구법들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에 관
한 법 문언들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근거 법률
제/개정일
(시행일)
제정(마련)
주체
내부통제기준의 정의
구 은행법
2000. 1. 21.
‘은행은’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
[표16-①] 금융 관계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정의규정 비교
- 81 -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① ② ③ 부분은 각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②부분은 과거에는 ‘자산운영/자산운용/재산운용의 건전성’이었
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경영의 건전성’으로 바뀌었고, ③부분은 그 보호대상을
‘주주 및 예금자/위탁자/보험계약자/투자자/수익자’로 규정하였다가,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한편, 과거의 규정들은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수행할 때’ ‘따라야 할/지켜야 할/준수하여
제23조의3 제1항
~
2015. 7. 31.
(2016. 8. 1.)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2000. 1. 21.
~
2007. 8. 3.
(2009. 2. 4.)
‘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
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구 선물거래법
제40조 제1항
2000. 1. 21.
~
2007. 8. 3.
(2009. 2. 4.)
‘선물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위탁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구 종합금융사법
제5조의3 제1항
2000. 1. 28.
~
2007. 8. 3.
(2009. 2. 4.)
‘종합금융회사
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ᆞ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
본적인 절차와 기준
구 보험업법
제17조 제1항
2003. 5. 29.
~
2015. 7. 31.
(2016. 8. 1.)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구 간접투자법
제11조 제1항
2003. 10. 4.
~
2007. 8. 3.
(2009. 2. 4.)
‘자산운용회사
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구 신탁업법
제24조의4
2005. 1. 17.
~
2007. 8. 3.
(2009. 2. 4.)
‘신탁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수익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구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2007. 8. 3.
(2009. 2. 4.)
~
2015. 7. 31.
(2016. 8. 1.)
‘금융투자업자
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2015. 7. 31.
(2016. 8. 1.)
~
‘금융회사는’
① 법령을 준수하고, ②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③ 주
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82 -
야 할 “기본적인/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
건 법률조항에서는 위 “기본적인” 또는 “적절한”이라는 수식어는 아예 삭제되었고, 그
서술어가 ‘(은행은)...정하여야 한다’에서 “(금융회사는)...마련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3) 한편, 위 구법들은 모두 그 수권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
야 할 내용을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한편, 금융위 고시에 재위임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인데, 새로이 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라 한다) 본문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시행령 규정의 연혁적 변화에 비추어 본 내부통제기준의 범위와 내용
(1) 앞서 본 구 법률들의 위임을 받아 각 시행령들에서 규정하였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근거 규정주체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제1 내지 9호
증권
회사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ᆞ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ᆞ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ᆞ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ᆞ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ᆞ직원의 (유가증권의 거래내역/선물거래 등/유가증권거래내역/유가증권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구 선물거래법 시행령은 위 제8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제9호의 내용이 제8호에 있음)
구 선물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1항
제1 내지 8호
선물
업자
구 종합금융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내지 9호
종합
금융
회사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 내지 9호
보험
회사
[표16-②] 대통령령에 위임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비교
- 83 -
구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 내지 제10호
자산
운용
회사
(제1, 3, 4, 5, 7, 8호의 내용은 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의 해당 각 호의 내용과 동일함)
2.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6. 임ᆞ직원의 투자증권ᆞ장내파생상품ᆞ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
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구 신탁업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 내지 7호
신탁
회사
(제1, 3, 4, 5, 6호의 내용은 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의 해당 각 호의 내용과 동일함)
2. 신탁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구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 내지 11호
(2010. 11. 15. 개정)
은행
(제1, 2, 3, 4, 5, 7, 8호의 내용은 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의 해당 각 호의 내용과 동일함)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
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제24조의5에 따른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 내지 12호
금융
투자
업자
(제1, 3, 4, 5, 7, 8,호의 내용은 위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의 해당 각 호의 내용과 동일함)
2.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
침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의 파악ᆞ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
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1 내지 13호
금융
회사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
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 제4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
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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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호간 순서 등이 바뀌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기준으로, 제3
호, 제4호, 제12호는 앞서 본 지배구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고, 제7호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여 ‘불공정행위 방지’에서 그 범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한편 제2
호에서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즉, 임직원들의 업무상 필수적 절차가 아닌 선택적 절차라도 내부
통제기준으로 규정하라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특히, 제13호의 금융위 고시에 위임한 사항의 변화를 살펴보면, 구 은행법 시행
령 등에서는 “(앞서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내부
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앞서 열
거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기준에 필요한 사
항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폭을 보다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배구조
법 시행령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의미와 목적론적·체계적 해석 및 상위법 합치적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구 자본
시장법 시행령보다도 위임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지배규조 규제’
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강화하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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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지배구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2016. 7.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38호로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감독규정 제11조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항),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
정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표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
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
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
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각목 생략)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
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
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
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
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별표3]
4.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
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
[표16-③]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및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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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1호 내지 제16호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
고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그 임직
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고,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및 [별표3] 각 호의
내용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1 내지
12호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별표2]가 ‘설정 및 운용(운
계법령 및 금융소비자ᆞ투자자 보호
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
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ᆞ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ᆞ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ᆞ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ᆞ보호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ᆞ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
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ᆞ회계전문가 등 참여의
무자, 일반적인 조사ᆞ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
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
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
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
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
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
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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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3]과 같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능은 ‘환경-평가-활동-정보전달-모니터링’으
로 순환하며 작동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여부는 곧 내부
통제기준의 ‘실효성’과 연관된다. 따라서 만일 금융회사가 앞서 본 ‘이 사건 시행령조항
각 호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별표3]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해야 하는 사항’(이하 ‘법정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해 두고 있거나, 형식적으로는
마련해 두었더라도 위 [별표2] 각 호 소정의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사실상 법정사
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 ‘실효
성(實效性)’이 없다면, 이는 결국 내부통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규정된 지배
구조법령 소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 이 사건에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1) 이러한 관련 법규 면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지배구조 규제’의 핵심적 요소
들이 규율화된 것으로서, 내부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각 기관들이 서로 감시·견제
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각자의 권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
로 설정되어 있다. 앞서 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구
체적인 내용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조항들의 문언
과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목적론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그 의
미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의 취지 참조).
(2) 가령, ①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1호의 핵심적 주요 부분에 대한 실질적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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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과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을 정도의 조직적 분화와 독립이 “최소한이나마”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
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1호에서도 그 기준을 동일한 취지로 제
시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13호 및 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
2항 제4호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
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법정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의 목적은 금융회사를 자유방
임(laissez-faire)하거나 단순히 시장에 맡겨둔다고 해서 저절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절차가 포함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상품판매·개발(경영) 담당부서와 소비자보호(감시) 부서간의 상호 견제를 통
한 논의의 결과가 해당 상품의 선정과 판매를 판단하는 최종적 의사결정과정에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제4호의 ‘업무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내부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해당 법령 및 수권규정이 의도하는
핵심적인 ‘내부통제기능’, 즉 그 내부통제의 대상 및 책임 주체, 보호대상 또는 업무 등
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범자인 일반적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예측가능
성의 한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적 내부통제기능’이 무엇인
지를 가리는 기준은,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적 연혁 및 취지와 목적, 지배구
조법상 내부통제원리, 앞서 본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의 일반적 정의 내지 전통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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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따른 해당 사항에 대한 추상적 규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
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규범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는 펀드 불완전판매, 즉 ‘이 사건 해외금리연
계 파생결합펀드 상품의 출시 및 판매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법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적 내부통제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고려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
였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해당 규정들이 ‘막연히’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처분사유 -(1)]
가) 적합성원칙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1)-(나)-①]
㉮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음
㉯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음
㉰ 투자자성향등급을 임의샹향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점검절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투자자성향등급만산출하고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보관하는 내부절차를 구축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1) 위 ㉮ 내지 ㉱의 경우 모두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7호의 ’임직원의 금융관계법
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이자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중 ’새로운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2]
제6호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에 있어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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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정에서
위 설정기준이 준수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형
식적인 상태에 머무른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에도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이 있었고, ② 원고 ****의 ‘기존정보 동일’란에 표기하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방식도 적법하며, ③ 피고들의 지적은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및 유지·관리를 생략하는
형태의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에 대한 것일 뿐이고, ④ 자점감사 항목과 KPI 감점항목
의 구체적 내용은 준법감시인의 자율사항에 해당하며,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법
문상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행위가 아니고, 이는 운영상의 미흡에 불과
하여 보완,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먼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지를 보건대, ㉮ 원고들의 펀드 내규 13쪽
㉮
펀드 내규 13쪽 f항
f.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정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할 수 있다.
㉯
펀드 내규 11-12쪽 c항
c.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와 상담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자금원,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위험수용도, 변제능력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
공하여야 한다.
㉰
‘자점감사요령(갑 제33호증)’ 제9조 제4호 준법지원부장은 일일감사항목, 월별감사항목, 분기별감사
항목, 특명감사항목, 상호감사항목, 부점장 이행사항 및 감사통할책임자 이행사항 등을 따로 정하
여 각 부점장 앞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각 부점장의 자점감사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판매계좌번호를 기준으로 계좌거래신청서와 투자자정보확인서 등을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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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항은 기존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오래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성향의 분석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 부분 ‘내부통제의 목적’(통제환경)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부통
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시된 펀드 내규 c항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투자자성향등급 산출 결과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통제활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투자자성향등급 산출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 즉 판매직원들의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원칙의
준수(법령위반)에 대한 담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해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자점감사요령 제9조 제4호의 내용은 임의상향 적발 시 이에 대
한 직접적인 제재의 내용 등 위반 임직원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통제환경)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6호가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3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1호 등
에 따라 ‘내부통제에 관한 준법지원부장의 업무와 부점장의 감사 업무는 명확히 구별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정사항 및 설정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 ㉱의 경우, 형식적으로 문서화될 것이 요
구되는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5호의 내부통제기준 설정기준을 위반하였고, 과거
의 투자자성향등급을 사후 판매 시에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에 적절한 내부통제시
스템으로 기능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4) 원고들은, 이러한 지적이 운영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사항으로서 사후적인 결과
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마련했어야 한다
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마련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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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객에 대한 투자자성향등급 확인 및 위험등급분류 제도의 도입 취지, 자본
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에 따른 적합성, 적정성원칙 등의 입법 취지만 고려하여 보
더라도, 이러한 임의상향이 금지되는 이상, 이처럼 금지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충분
히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에 의한
금융사고가 그간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해 왔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이를 적절히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 등의 주기적인 체크
와 점검 및 보고, 이에 대한 우회적, 탈법적인 수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 반복(Circle) 되어야 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아가, 판매실적을 높이고자 투
자자성향을 임의상향 하는 수법이 상상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대비하기 어렵거나 예측
할 수 없는 신기술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만일 경영진 또는 이사회 측에서 일부
상품판매부서에서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알지 못하여 시정할 수 없었다면, 그 자체로
보고체계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미작동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내부통제기준이 실효
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고들의 내부통
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1)-(나)-②]
㉮ 내규·거래신청서·안내문에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무 관련 은행 임직원 준수기준이 불명확하게 제시
㉯ 상품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심의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1) 위 ㉮, ㉯의 경우 모두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2호 및 제7호 ’임직원의 금융관계
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이자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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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중 ’새로운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2]
제5호는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 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
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의 경우 거래신청서 서식의 오류에 불과하고, 앞서 본 설명서 교부
표기 체크 누락의 원인 제공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내규상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
준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은 법규성이 없고, 자산
운용사가 준법감시인 심의를 마치고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설명자료)를 판매사가 또다
시 검증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펀드 내규 15~16쪽 ④ 4단계 :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
a.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사모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규약 및 상품제안서)를 활용
한 설명.
㉯없음.
(3) 먼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지를 보건대, ㉮ 펀드 내규 15~16쪽에는 ’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사모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규약 및 상품제안
서)를 활용한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거래신청서와 내부 PB게시판에는 자
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처럼 안내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를 받아들여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을 초래
하거나,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이 초래된 면은 있더라도, 피고들이 지적
하는 그 문언 자체에 비추어 ’내규, 거래신청서, 안내문에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의
무 관련 은행 임직원의 준수기준이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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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장하는 ’혼란 유발‘과 관련된 문제는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9호의 ’금융
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
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계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산운용사에서 제공
한 ’사내한‘ 또는 ’행내한‘ 등 ’상품제안서‘, ’상품설명서‘ 등 자료를 구분함이 없이,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준법감시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객에
대한 설명서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설명서로 교부하기도 한 나머지 그릇된 정
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들의 위 펀드 내규에서 정한 내용에도 위반되
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신탁상품의 판매회사이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
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구 간접투자법 시행 당시부터 인정되
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판매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가 규정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가 제공
하는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측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기타 내부통제기준[(1)-(나)-③]
㉮ 펀드판매와 관련한 필수 구비서류의 징구 여부 및 필수 기재사항의 적정 기재 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
체계 갖추지 않음
㉯ 적합성보고서 관련,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하게 전산시스템을 마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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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의 경우 모두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7호의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
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이자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중 ’새로운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에 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2] 제6
호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에 있어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정에서 위
설정기준이 준수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형식
적인 상태에 머무른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에도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이 있었고, ② 누가 어떠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 점
검체계‘란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여 결과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하며 ③ 상품
권유 사유의 선택에 관한 전산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사항으로서 은행 운
영과정에서 보완, 수정해 나갈 사항일 뿐 마련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펀드 내규 : 17쪽 ⑤ 5단계 : 투자자의 의사확인 및 판매, 23-24쪽 필수 징구서류 및 교부서류
㉯전산 상 상품 권유 사유를 열거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함(선택 제한 사항은 없음)
(3) 먼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는지를 보건대, ㉮ 펀드 내규 17쪽에는 ’투
자자 의사확인 및 판매절차‘에서 ’투자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필요서류를 징구한다‘고
규정하고, 23~24쪽에서 징구서류 및 교부서류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주의사항으로 ’자
택 및 근무처의 주소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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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한 이상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점검을 위
한 제3자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 내지 행정규칙, 내규
등 내부통제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이미 규정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나 준법감시인, 자점
감사 등의 제3자 점검체계 외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 징구서류 확인만을 위한 ’제
3자 점검체계‘ 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관계법령의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더
라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뿐만 아니라 그 수범자인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입장에
서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도 그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자성향등급을 확인하고 적
합성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정하지 아니한 위험상품은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령상의 의무 및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방지하고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위반 시의 처리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의상향을 금지하고 이를 내
부통제기준으로 마련하였더라도 ’이를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설정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전산 상 임의상향을 막지 못하는 결과 그 내
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마련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통제
활동 및 정보전달), 이를 단지 ’운영‘ 차원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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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처분사유 -(1)-(나)]
따라서 가) 적합성원칙 관련 4가지 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나) 설명서 교부의무 등
관련 2가지 사유 및 다) 기타 내부통제기준 관련 2가지 사유는 각각 일부만이 인정된
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과 더불어,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들은 결국 이 부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처분사유 -(2)]
준법감시인이 적합성원칙 준수 여부 등 불완전판매 관련 중요 점검항목을 임점 모니터링 체크리스
트 및 자점감사 항목 등에 반영하지 않아 내부통제 점검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음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1호는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를, 제2호는 임직원이 업
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제3호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제7호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를 법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1호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에도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이 있었고, ② 기본적으로 임점모니터링 체크리스트와 자점감사의 구체적 항목은
준법감시인의 자율사항이며, 이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부분이고, ③ 피고들
은 2018년 ETN 양매도 검사로 원고들이 이미 불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금
감원 조치일자는 2019. 12. 27.로서 원고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해왔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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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결국 원고들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내부통제규정(을 제59호증)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을 제60호증) 제15조 준법감시인
은 각 호를 포함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제1호(관계법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점검 및 시정조치),
제2호(주요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 및 시정조치), 제3호(내부통제준수 매뉴얼 작성·
배포) 등
다) 살피건대, 을 제59,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의
내규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규정 제9조, 제44조, 제49조 및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5조 제3호, 제4호, 제17조 등에서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프로
그램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의 점검권한,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에 대
한 조사권한 및 이사회,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권한, 그 직무 범위로 ’내부
통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의 작성·배포
를 포함한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할 의무‘, ’은행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26, 29, 54호증, 을 제59, 9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들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펀드 판
매 관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부통제기능을 구현할 수 없
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결국 원고들은 이 부분 내부통제
점검기준을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주체를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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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 ****의 ’내부통제규정‘에서도 제5조 제2항은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
부통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은행장은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감독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을 제59호증).
② 또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사항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1호
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3호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제9호의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등은 이사회 결의 또는 은행
장의 전결 사항에 속하는 내용이고, 내부통제규정 제7조 제3항에서 ’은행장은 은행의
내부통제기능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를 확립하는 등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
야 한다(을 제59호증)고 규정되어 있는 등 법령 이하 하위규범들이 예정하고 있는 내
부통제의 최종책임자는 은행장인 원고 B임이 명백하다.
③ 반면에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시스템 내에서 원칙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
를 총괄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경영진
에게 보고’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그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겸직이 금지되나(지
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현실적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사전·사후 준법
감시업무와 더불어 준법지원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④ 한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하고, 다만 위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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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데, 원고 **** 내부의 직무전결기준표(갑 제54호증)에 따르면, ’조직 관
리‘ 중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분장 개정‘이나 ’영업관리‘ 등의 전결권자는 은행
장이어서 이러한 내부통제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와 인력의 조정권을 전적으로 가지
고 있는 반면, 법령상 은행장의 책임이자 의무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준법지원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위임되어, 현실적으로는 은행장 전결사항이 전혀 존
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갑 제54호증 68~69쪽).
⑤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제28조는 내부통제의 3대 기능인 감사-준법감시-위험관
리 중 준법감시(compliance)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임면 절차,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겸직
금지(제29조), 금융회사의 의무(제30조) 등 금융회사와의 독립 내지 관계설정도 동일한
규정을 두어 법령이 상정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사이의 조직 내 위상은 동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의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따르면 ’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 이사회규정 제4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2호 마목 등에 따라 ’건전한 경영‘을 위
하여 ’즉각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보고‘가 원활하게 가능(정보 및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준법감시위원회 내지 준법감시를 위한 위원회는 존재
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의 지위는 전무이며(2017.경에는 상무였다. 을 제98호증 참
조), 사실상 준법지원부 1개부서의 지원뿐이어서 조직 내의 지위 간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업무집행담당자들과 비교할 때, 그 직무 범위와 역할의 경계가 분명하
지 아니하며, 상향 보고시스템이나 피드백 관련 Circle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갑
제26호증, 을 제9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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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생략)
⑥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부통제규정 및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등을 비롯하
여, 내규관리규정, 자점감사요령(갑 제33호증) 등 ****의 여러 내부 규정들을 살펴보
면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가 그 지원 인력에 비하여 비현실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무들과 함께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상품판매나
영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이 추가적인 물적·인적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4호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법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고,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제3호는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
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수
년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는 앞서 본 최종책임자
들의 의도적인 방임 내지 회피에 의한 법규 위반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앞
서 본 내부통제기준이란 그저 형식적으로 문서화된 규정일 뿐, 불완전판매 등 임직원
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부통제기능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여부[처분사유 -(3)]
신상품 도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점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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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6호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
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를, 제7호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각 법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2] 제6호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에 있어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정에서 위 설정기준이 준수되지 아
니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형식적인 상태에 머무른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품위원회 요령(을 제55호증)
제10조(위원회 의결 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은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시장 환경의 변
화 또는 리스크 재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매회차를 달리한 상품. 단, 기초자산의 변경 등 중요한 내용 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위원회는 아래의 역할과 책임을 준수한다.
2. 위원회는 신상품의 구조 및 고객군을 변경하는 경우, 동 사항을 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모니터
링 또는 영업추진 부서는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금융사고 및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신속한 판매중지 등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 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
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① 이와 관련하여 위 [표]와 같이 ****에도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
준이 있었고, ② 어떤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야 하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결
과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상품위원회 요령 제10조 제1호에는 위와 같이 판매회차를
달리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만 기초자산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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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의 변경 시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11조 제2
호에는 ‘모니터링 또는 영업추진부서는 예상치 못한 시장 환경, 금융사고 및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신속한 판매중지 등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 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불완전판매의 발생으로 위 요령이 ‘은행상품위원회요령’(갑 제13호
증) 제9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위 개정 전 제10조 제1호의 내용을
좀 더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당초에 마련
해 둔 위 규정 자체가 부족한 형태로 마련되거나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으로 이
사건 DLF의 신상품 출시과정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
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내부통제 점검기준 자체는 마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실효성 없는
통제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는 관련된 내부통
제시스템의 여러 단계 중 다른 단계의 문제일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소결론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처분사유 -(1), (2), (3)]
결국 처분사유 -(1), (2)는 인정되고, 처분사유 -(3)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본 자본시장법의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취지가 ‘투자자 보
호의무의 선진화’ 및 ‘금융기관 겸영의 허용’에 있는 점과 더불어, 은행은 ‘기관’이 아닌
‘기능’의 확대에서 오는 혜택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무거운 책무를 부담
하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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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법령이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기업
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두는 의미는 나날이 발전하는 금융공학에 따라 복잡해지고 다변
화하는 금융상품과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금융기관들 스스로 보다 탄력적으로 대
응하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의 대원칙들을 지켜나가기 위함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법령에 의한 규제는 그 개정 과정의 번거로움과 급변하는 시장 상
황에 유연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최소한의 규제만을 예
정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의 도입 이후 기초자산의 확대로 인한 광범위한 금융투
자상품의 등장, 겸영업무의 확대로 인한 금융투자업 규제 대상 기관의 확장 등 더 이
상 예측이 어려워진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한 규율보다 금융기관 스스로의
내부적 통제기능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보다 중요해졌으므로, 결국 외부적 규제는 이
러한 내부통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즉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와 ‘지배구조 규제’를 향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판단에 더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펀드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전체적으
로 인정된다.
다.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여부에 대한 판단(처분사유 )
처분사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 사실관계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2019. 1. 17.자 세미나, A금융투자와 U
가 식사비용 1,650만 원과 상품 302만
원 부담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음
-유사사건 제재와 비교 : 이해관계의 정도와 대가성
이 낮음 → 평등의 원칙상 과중(형평에 어긋남)
-원고주장 철회로 양정
에서 변론
[표17]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관련 처분사유 및 당사자들 주장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DLF 상
품 판매와 관련하여 해당 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DLS 발행사인 A금융투자 및 U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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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약 1,952만 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다만 원고 ****, C, D의 제재양정과 관련된 주장은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처분사유 )
1) 이 부분 처분사유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주장 사실관계주장의 요지
검
사
업
무
방
해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
자체점검
자료삭제
및 관련
사실관계
은폐
① 손해배상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체점
검 자료를 작성, ② 자
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정형화된 손해배상 프로
세스 작업 중단, ③
2019. 8. 6. 자체점검파
일 삭제, ④ 2019. 8.
13. 금감원의 자체점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허
위답변, ⑤ 2019. 8.
22. 금감원 검사 착수,
⑥ 2019. 9. 16. 금감원
이 자체점검 파일 첨부
된 이메일 발견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음
-피고들은 검사역 7명이 9일
동원된 작업이라고 주장하나,
은행 포털 이메일과 메신저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의 기본적
통상조사 해당 → 자체점검파
일 찾기 위한 시간낭비로 검
사방해 되었다는 주장은 허구
임(을제36,41,43,44,46,48호
증 찾기 위함)
-금감원은 2019. 7.부터 검사 사전준비를 하면서 원고 ****
담당자들에게 자체점검 여부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문의하였
는데 담당자들은 자체점검 계획이 없다고 반복하여 허위 답
변함.
-금감원은 2019. 8. 22. 검사 착수와 동시에 ‘DLF 사태 관련
원고 ****의 자체점검 등을 포함한 사후대응이 적정하였는
지’를 검사대상에 포함시켰음.
-검사 사전준비 단계 뿐 아니라 검사 착수 이후에도 원고 A은
행 담당자들의 허위진술과 자료 누락제출로 인하여 검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됨. 자체점검 결과물 이메일 첨부자료 및
출력물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동원하여 찾아낸 것
-금감원 검사업무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한정된 기간 내
에 은행이 제출하는 자료 및 임직원의 진술에 의존하는 임의
조사로서, 원고 ****의 파일삭제, 허위진술, 허위자료 제출
로 인하여 검사 지연 및 검사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검사업무 방해에 해당.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부가 자체점검 결과
중 ‘실명확인증표 재사용
80건’을 금감원에 보고
하지 않음.
-금융사고로 보고할 경우 자체
점검사실을 보고해야 해서 보
고 안 함(검사부장 문답서)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제3호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
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절
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자체점검 중에 발견된 금융실명법 위반 중 일부는 고객이 내
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사된 신분증 사본 등 실명확인증표
를 임의 재사용한 건이어서 단순 절차 미비로 볼 수 없음
-**** 부장은 문답서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알
리는 순간 자체점검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어 보고를 못 드
렸다’고 하여 자체점검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미신고하였다고
자인함
허위경위
서 제출
① 2019.6.18.자
은행장회의록
② 2019.10.14.자 금감
원의 **** 문답서
③ ****의
2019.10.25.자 경위서
-은행장의 자체점검 실시 지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서를 제출했는
지 경위서 제출로 검사업무가
방해받았는지 평가의 문제임
-회의록(을제67호증)에 따르면 은행장이 “DLF 관련하여 민원-
금감원조사-소송이 예상되므로 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라”
고 자체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 부
장은 금감원 문답서(을제69호증)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며칠 뒤 ‘은행장이 자체점검을 지시하지 않았다’
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서(을제83호증)을 제출함. 객관
적으로 허위진술에 해당함
PB Q&A 작성 등
처분사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주장 사실관계주장의 요지
PB Q&A 작성
2019.8.19.~8.26. 법무법인 ****가 원고 D와 협의-금감원에 제출된 PB경위서에 의하-PB들의 모범답안은 불
[표18]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관련 처분사유 및 당사자들 주장 요지
- 106 -
해서 불완전판
매사실 은폐를
위해서 이용
하고, PB사업부장, 투자상품부장의 협조를 받아서
PB Q&A 출력물 1부 받아서 검사부 직원이 검토
해서 2019.9.2. 검토의견 문건(을제85호증)을 작
성함
면, 실제로 Q&A 활용된바가 없음
-피고들은 PB문답때 활용되었다고 주
장하나, PB문답서를 증거로 제출하
고 있지 않음
완전판매 등을 은폐하
기 위한 내용으로 구
성. 금감원 검사과정에
서 일부 PB들은 모범
답안과 동일하게 답변.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
된 게 아님
-원고 ****은 삭제,
수정의견 리뷰 문건까
지 작성, 적극적으로
PB Q&A 작성에 관여
검사부의 Q&A
작성 관여
검사부장이 2019.8.28. 저녁 법무법인 **** 변호사
로부터 PB Q&A 출력물을 1부 받아서, 검사부 직
원이 검토해서 2019.9.2. 검토의견 문건(을제85
호증)을 작성함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음
-검사부의 오탈자, 표현 오류 교정 수
준의 검토(1쪽 남짓)에 불과함.
법무법인과의
업무내역 관련
제출거부
-2019.9.20.과 9.23. 및 9.25. 3차례에 걸쳐서
당일 내로 ①2016년 이후 법무법인과 체결한r
계약서 전부, ② DLF 관련 법무법인 ****와의
업무협의 내역과 **** 제공결과물 일체를 준법
감시인 확인서(제출자료 외에는 없다는 확인)
와 함께 제출요구(을 제88호증)
-법무법인은 헌법상 비례원칙 위배와 변호인 조
력권 침해라고 회신, ****은 자료제출에 부동의
의사 회신(갑제22호증의2)
-대신에 2019.10.2. **** 담당변호사 작성의 경
위서(을제84호증) 제출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음
-금감원의 요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임
검사자료허위·지연제출
처분사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주장 사실관계주장의 요지
부적합확
인서 관련
허위자료
제출
-2019.8.26. 대상기간 판매한 해외금리연
계 파생결합상품 전체계좌를 대상으로 23
개 항목(10번 항목이 ‘해외금리연계 파생
결합상품 판매현황’이고, 그 작성을 위해
금감원이 보낸 붙임1. 양식에는 전체 계
좌에 대해서 70개 항목을 기재)의 자료를
2일 후인 8.28.까지 제출요구 –붙임1. 70
개 항목 중 ‘부적합확인서 징구’항이 있음
(을제93-1호증)
-붙임1. 양식에 대해서 753개 펀드,
16,916계좌, 70개 항목에 대해서 전산추
출에 의해 작성해서 제출함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음
-‘부적합확인서’의 경우 별도문서가 아닌 ‘집
합투자증권거래신청서’ 후면에 동항목을 기
재하는 방식으로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
고 있었음. ‘집합투자증권거래신청서 징구
여부’는 전산으로 관리되지만, 그 후면에
있는 ‘부적합확인서’는 별도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확인서 징구여부’는 전산으
로 관리되지 않아 “징구 여부”가 아니라
“대상 여부”로 작성기준을 임의 변경하여
제출함
-피고들 주장은 자체점검을 통해서 부적합확
인서 징구누락 계좌가 23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보고해야 한다고 함.
-원고 ****은 2차례 걸친
자체점검을 통해 부적합확
인서 징구 누락계좌 23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에도, 징구 누락계좌가 없다
고 자료를 허위작성하여 제
출하였는바, 검사방해의 고
의성이 존재
투자자정
보분석결
과표 지연
제출
-투자자정보분석결과표는 ① 2019.5.15.이
전에는 전산에 디지털정보 형태로 보관,
② 2019.5.15. 이후에는 고객의 확인서명
을 받은 이미지파일 형태로 보관함.
-2019.9.4. 20개 계좌자료 요구(을제92호
증)에 대해서 보관된 자료가 없다고 설명
함(위 ②의 형태의 문서로 이해)
-2019.9.24. 1,948계좌 전산상 투자자정
보분석결과표 전산출력물 요구, 다음날
위 ①형태를 출력해서 제출함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음
-금감원은 ETN양매도 검사 때 ‘투자자정보
검사결과표에 고객확인 받도록’ 개선사항으
로 지적한바 있어서 ‘원고 은행이
2019.5.15. 이전에는 고객 확인받은 투자
자정보분석결과표 이미지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못함’을 잘 알고 있음. → 고의 검사
방해 주장은 과도함.
-금감원이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전산에 보관된 투자자정
보분석결과표가 없다고 허
위진술하며 자료제출을 지
연하였는바, 검사방해의 고
의성이 존재.
적합성 보
고서 관련
허위자료
제출하고
허위 진술
-2019.9.24. 자체점검 때 확인된 적합성보
고서 징구 누락 23건에 대해서 판매 시점
의 적합성보고서 등 자료 요구
-5건 제출했는데, 4건은 사후 EDMS에 입
고된 이미지문서를 출력해서 제출하고,
출력방식 차이라고 허위답변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음
-금감원 검사반이 자료제출 받을 때 출력상
태가 다른 이유를 추궁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파악함
-원고 ****은 전산시스템
확인을 통해 적합성보고서가
사후보완되었다는 사실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사후보완된 서류 4
건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
품판매 당시 적합성 보고서
가 적정하게 교부되었다고
허위진술한 것이므로, 검사
- 107 -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금융위설치법 제41조는 은행의 직원이 이 법에 의한 피고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검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란 검사업무의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는 물론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검사원의 진
술요구 내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검사업무의 수행이 사실상 지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의 임직원들이 금감원 검사반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자체점검 관련 파일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아니
하는 등 금감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금
감원 검사에 응하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검의무 외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방해의 고의성 존재.
녹취리스
트 및 녹
취파일 지
연 제출
-2019.9.5. 753개 펀드 녹취파일리스트 제
출요구(을제93-2호증) : 제출함
-2019.9.26. 만기미도래계좌 녹취파일 일
체 제출요구 : 활동계좌만 제출함
-2019.10.14. 만기미도래계좌 중 중도해지
계좌 13개 제출요구 : 제출함
-2019.10.24. 제출누락된 활동계좌 4개,
비활동계좌 8개 추가확인하고 추가 제출함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음
-수검에 철저히 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가능하나 검사방해의 고의는 없음
-금감원이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원고 ****은 자료제출
의 정합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녹취시간 10초 미만 계
좌’ 6건 및 ‘중도 해지 계좌’
21건을 임의 누락함. 검사
방해의 고의성이 존재.
- 108 -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법령상 허용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객관
적 사실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것은 금감원의 직무상 의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
원 검사반이 원고 ****의 내부 전산망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었던 이상, 어떠한 검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부문검사는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상품선정, 판매 및 사후대응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하는 현장검사 방식의 준법성 검사였다. 앞서 인정
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 측의 자체점검 관련 파일 및 자료 삭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검사반은 위와 같은 검사권한을 이용하여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제출한 검사 결과 및 수집자료 등에 의하여 원고 A
은행의 광범위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점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측의 방해 행위로 은닉되거나 은
폐된 사실 내지 증거자료 등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이상, 원고들의
행위로 금감원의 검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원고들이 ****를 통해 법률 자문을 얻고 PB Q&A를 준비하거나 금감원 검사
에 대비하는 등 준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금감원 검사방해의 고의가 있
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들에게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향후 발생할 민·형사상 소송 등을 비롯한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하거나 검사에 응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금감원의 검사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실력행사를 통해 방해하는 등의 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원
고 **** 경영진으로서는 내부적인 혼란을 잠재우고 신속하게 조직 내 문제 상황을
해결하여 통제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금감원 검사를 대비하는 것에 초
- 109 -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금
감원의 요구에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더라도 이를 검사방해의 고의
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처분사유 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 ****에 대한 ‘기관경고’ 부분, 원고 D에 대한 ‘감봉3월’ 부분의 제제조치 부
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 D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제재조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원고들 주장의 요지피고들 주장의 요지
제재조치
및 양정
-원고 ****에 대한 양정이 과도함
-원고 ****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부재한 와중
원고 ****은 무리한 DLF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PB들의 실적
증진을 압박 하였고,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적
합성 여부 확인, 상품구조 설명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아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 ****에 대한 양정은 적정
함
-원고 D는 불완전판매 제재사유 중 집합투자증
권거래신청서의 설명서교부확인란 누락 건과
PB에 대한 상품안내 소홀로 불완전판매 초래
한 건에 대하여는 감독자 지위에 있지만 나머
지 건에 대하여는 감독자지위에 있지 아니하므
로 양정이 과도함
-원고 D는 WM사업단장으로서 PB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권한을
보유, WM사업단은 PB들이 관리·감독하는 본부 조직으로 불완
전판매 제재사유 관련하여 감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 → 양정이 적정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제재사유는 모두 운영
의무에 불과하므로 원고 C, B에 대한 양정이
과도함. 만일 마련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제재사유의 행위자는 부서장인 투자상품부장으
로 보아야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제재사유의 행위
자는 영업점장 또는 준법지원부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정이 과도함
-원고 C는 자산관리 영업전략 및 정책 수립 권한 보유 PB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권한을 보유하고, 내부통제 통할 책임자에 해
당하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하여 행위자에 해당함에
도 이를 태만히 하였고, 원고 ****의 내부통제기능상실로 대
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 → 양정이 적정함
-원고 B는 원고 C의 수익증대계획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고 이
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므로 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 관련하여 감
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 ****의 내부통
제기능상실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 → 양정이 적정
함
제재절차
적법성
-심의절차는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지니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제재심의위원회 진행에도
적용되는 것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대심절차가 배제되고 제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장의 판단 보조역할을 하는 기구임
-사전통지 후 원고들에게 조치안건 사전 열람 및 출석과 의견진
술 기회를 보장했고 제재심의위원회는 대심방식으로 이루어지
[표19] 제재양정 관련 당사자들 주장 요지
- 110 -
2) 제재조치 및 양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에 대한 판단
(1) 불완전판매 : 업무일부(사모펀드 신규업무)정지 6월
원고 ****이 판매한 이 사건 DLF 계좌 1,948건/3,985억 원 중 불완전판매로 지적
된 계좌는 886건(45.48%)/1,837억 원(46.09%)이고, 2019. 8.경 기준 이 사건 DLF 계좌
의 평균 손실률은 56.5%로 추산되어 그 손실규모가 1,7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그
불완전판매의 규모 및 손실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다. 위와 같은 불완전판매는 PB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위험구조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원고
**** 차원의 상품출시 단계에서부터의 구조 분석 및 검토자료, 판매 교육단계에서의
준비 자료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잘못된 설명과 왜곡되거나
편중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금융투자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는 파생상품을
다루는데 있어 안일한 태도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였던 은행의 태도에서 기인
한다.
세부항목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겸영업무의
확대에 따라 비이자수익이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된 은행으로서는 마땅히 그 ‘공
공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걸맞은 여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
를 파생상품의 도박성을 이용한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업무 정지’의 제재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계속
재대상자의 추가의견 진술기회가 보장되지 못
하였음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의 기재내용이 부
실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음
기 때문에 7시간이라는 의견진술기회 및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은 회의 경과 요지 및 결과 등을 기록하
는 성격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은 구 검사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작성되어 절차 종료 후 공개됨.
- 111 -
될 경우, 당초의 ‘기관별 규율체계’로 돌아가 은행의 겸영업무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투
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적 규제가 동원될 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업무정지 6월의 기간이 그리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기관경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세부항목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상품 사
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
도 심히 사안이 중대하다. 원고 ****은 KPI(핵심성과지표)에서 소비자보호 항목을 감
점 배점 항목으로 배치하는 등 비이자수익의 증대만을 목표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유도하였다는 사정까지 엿보인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기능별 규율체계 하에서 은행도 여러 업무를 겸영하게 되었
으나, 아직도 일반 사회통념은 ‘은행’은 그래도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하
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DLF 불완전판매 사태에서 보
여주듯이 원고 ****이 ‘은행법 시대’의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만을 마련하였다면서,
겸영금융투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방개방형 구조’의 도박이나 다름없는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투자자의 손실을 고려하
지 아니한 채 기업이윤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사회적인 신뢰 내지 신의에도 반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원고 ****에게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겸영금융투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고유업무에 대한 추상
적이고 느슨한 내부통제기준을 이 사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
법령의 취지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112 -
(3)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 기관주의
A금융투자와 U가 제공한 재산적 이익의 규모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적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DLS 및 DLF의 설계 및 판매 과정에서 투
자자 보호의무가 도외시되는데 특히 주요하게 작용한 것은 A금융 계열사인 원고 A은
행과 A금융투자의 협업관계로서, 비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공동성장의 목표 아래,
이해상충방지 제도를 도입한 자본시장법의 취지가 무색하도록 자산운용사를 중간에 낀
‘투자중개업자’와 ‘DLS 발행사’의 관계에서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한 점, 이미 이
사건 DLF의 기초자산이 하향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PB들에 대한 DLF 판
매 독려행사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제재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 업무일부정지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사유 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사유 중 일부 위
법·부당행위의 경우 세부항목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처분사유
의 중대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구 검사규정 제24조 제2항에서는 기관제재의 가중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의 경우 업무일부정지 6월, 기관경고, 기관주의의 제재양정이
경합되므로, 최종적으로 업무일부정지 6월의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A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임원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검사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해임권
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정하면서,
- 113 -
제24조의2 제1항에서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
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가중배제 사유로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제1호),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제2호), “경
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또한 구 검사규정 제19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금융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1호),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
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에 피고 금감원장은 해당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건의 하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 제25조에서 직원제재의 가중에 관하
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부당의
정도
유 형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
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해임권고(면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
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해임권고(면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
[표20]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 ([별표2] 제재양정기준 중 해당부분 발췌)
이에 따라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
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49조 제2항에서 ‘위법·부당행위가 2개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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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1단계 가중제재 및 가중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
[별표2]는 제재양정기준과 관련하여 [표20]과 같이 정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구 검사규정 제18조, 제19조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은행 임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 또는 제재조치 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 및 제재양정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제재요구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조치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없는 이
상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대법원 2002. 5. 28. 선
고 2000두612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원고 B(전 은행장)의 경우 : ①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문책경고) 관련 감
독자책임, ②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점검기준 마련의무(주의) 관련 감독자
책임
지배구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그 마련의무의 주체가 금융회사이고(제24조), 그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므로(제15조 제5호), 원고 B는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이
사로서 직접 ****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
또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
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 ****의 ’내부통제규정‘에서도 제5조 제2항은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
부통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은행장은 모든 임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감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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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며, 제7조 제3항에서 ’은행장은 은행의 내부통제기능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
구조를 확립하는 등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법령 이하
하위규범들이 예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가 은행장인 원고 B임이 명백하다
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B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업무 관련 행위자인 원고 D 등 임직원들에 대하여 그
직제상 감독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감독
자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의 주체는 원고 ****이므로,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할 인적 주체는 1차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인 점, 내부통제위원회의 위
원장은 최고경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을 대체하는 규율로서 의미를 갖는
내부통제기준의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대한 총 책임자는 기업의 수장인 대표
이사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실무상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된 실무부
서에서 각기 초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두고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의무가 해당 부서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DLF의 광범위한 불완전판매의 발생 당시 ‘내부통제’업무의 최종 감
독·책임자는 원고 ****의 대표이사 원고 B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
의무 등 감독자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라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 또는 전담기구 신설’, ‘위원회
및 비상설조직/협의체 운영’ 등 조직 운영 및 업무분장과 관련한 전결권은 전적으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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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에게 있는데, 원고 B의 임기 중에 원고 C 부행장 산하의 개인영업그룹을 신생 ‘R
그룹’으로 독립시키는 등 개인자산관리에 관한 WM사업단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직개
편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WM사업단이 사모펀드 등 PB상품을 중심으
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증대시키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
면에 내부통제위원회나 준법감시부서 등에 대한 인적·물적 추가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밖에 없었던
점, 실제로 원고 B의 임기 중에 원고 ****의 펀드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대되어 2018
년 1월 ‘116.3억 원(선취판매수수료 55.7억 원)’, 2019년 3월 ‘114.5억 원(선취판매수수
료 57억 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점(을 제112호증 참조),
(그림 – 생략)
만일 원고 B의 임기 중에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여러 내부통제 조치들이 제대로 이
루어졌더라면 그 후 점차 펀드판매 규모는 축소되었을 수 있더라도 최소한 불완전판매
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규모가 현재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
킨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한 반면,
위와 같이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구 검사규정 제2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
지도 있는 점, 한편 피고들은 원고 B에 대한 제재양정을 가중한 다음 한 단계 감경하
여 최종적으로 ‘문책경고’ 상당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행정
청의 재량준칙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에 대한 제
재양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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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C(전 ****장/부행장)의 경우 : ①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정직3
월) 관련 행위자책임, ②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견책) 관련 감독자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최종책임자는 원고 B로서, 앞
서 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의미에 비추어 행위자란 단지 그 형식적인
기안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당 내부통제시스템의 주체로서 실효성을 담
보할 지위에 있었던 ‘행위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DLF 등 펀드 판매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의 책임을 담당
하는 원고 C 부행장이 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행위자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WM사업단장인 원고 D가 직접적인 행위자이고 원고 C는 그 감독자
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D가 해당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여 기안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보조자’로서의 업
무에 불과한 점, 원고 C로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최종책임자
인 원고 B에게 보고하고 그 적정성에 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직접적인 지위에
있는 점, WM사업단장인 원고 D로서는 원고 C가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마련의무 이행에 구체적으로 나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이를 보조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C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방향을 설
정하여 마련할 권한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C를 위 ① 사유의 행
위자로 보아 정직3월 상당의 양정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미나를 통하여 원고 ****이 수령한 부당한 재
산상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원고 C는 이 사건 세미나가 개최될 무렵 A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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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부사장 겸 WM사업단장을 겸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특히 이러한 불공정거래 등
법령위반 행위를 더 유의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견책’의 양정 또한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 C에 대하여 위 ① 정직3월 및 ② 견책의 제재조치를 가중하여 최종적으
로 정직3월 상당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D(전 WM사업단장/전무)의 경우 : ① 불완전판매 발생(감봉3월) 관련 감독자책
임, ② PB들의 불완전판매 초래(주의) 관련 감독자책임, ③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감봉3월)
관련 보조자책임, ④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견책) 관련 감독자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의 불완전판매 규모 및 손실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
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었던 점, 원고 **** 소속 PB
들의 잘못된 설명과 왜곡되거나 편중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러한 사태가 확대된 이
면에는, 금융기관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는 임직원 및 담당 실무자들의 태도가
일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 D는 WM사업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본부장에서 전무
로 승진하였고, 이 사건 DLF 불완전판매를 담당하였던 PB채널을 직접적으로 통제·관
리하는 감독자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① 제재사유의 감독자로
서 감봉3월의, ② 사유에 대한 감독자로서 주의 상당의 제재양정을 정한 것은 과도하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WM사업단장인 원고 D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보조자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
하여 감봉3월의 제재양정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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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원고 D가 원고 ****
의 PB사업부와 투자상품부 직속 상급기관인 WM사업단장으로서 이를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견책’의 양정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와 관련된 처분사유 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감봉3월의 조치는 위법하나, 위 ①, ②, ③, ④로 인한 위법·부당
의 정도가 다른 사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구 검사규정
제25조 제2항,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원이 다수의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가장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
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는 점, 위 ①, ③, ④ 사유 사이에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 제49
조 제2항 단서 각 호 소정의 가중불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 D의 경우 위 ① 감봉3월, ② 주의, ③ 감봉3월, ④ 견책 중에서 책임이
가장 중한 ‘감봉3월’보다 1단계 가중한 ‘정직3월’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감봉3
월’에서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정직3월’ 요구를 한 것은 적법한 제재양정의 범위 내에
있고, 거기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들에 대한 제재조치 및 제재양정은 모두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제재심의회 심의절차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은 제재심의회가 준사법절차로서 대심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보장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 검사규정은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120 -
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제34조 제1항)고 규
정하고,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은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 심의회는 대회의와 소회
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등(제55조 제1, 2항) 피고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
석하여 진술하고 답변하는 등 대심적 구조가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추가 의견진술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검사규정 제35조는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
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
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
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제1항)‘,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심의회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35
조의3에서 ’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있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는 규정도 두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러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 받았던 이상, 단지 추가진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3차 제재심의회 의사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투명성 및 공공성이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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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검사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4는 심의회 의사록과
관련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의 열람 후 보관하
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개회 및 폐회의 일시(제1호)‘, ’회의장소(제
2호)‘, ’출석 및 결석 위원(제3호)‘, ’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 결과(제4호), ‘기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제5호)’를 규정하고 있고, ‘심의회 의사록은 제58조 제2항에 따른 통
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제2항 본문)’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위 규
정에 비추어 보면, 제3차 제제심의회 의사록이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절차에 따라 공개되었으므로 그 투명성과
공공성도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 제재조치 관련 위법성 판단
결국 원고들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양정 및 제재심의회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 금융위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C, D의 피고 금감원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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