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69조(과태료)
세부 항·호
6개 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7.4.18>
- 1호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호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 3호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호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호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 6호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7호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 8호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호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 10호
10. 삭제 <2020.3.24>
- 11호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3.3.21>
- 1호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2호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③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2020.5.19>
- 1호
1. 삭제 <2020.5.19>
- 2호
2의3. 삭제 <2017.4.18>
- 3호
3. 삭제 <2017.4.18>
- 4호
4. 삭제 <2017.4.18>
- 5호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호
6. 삭제 <2017.4.18>
- 7호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8호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20.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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