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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69조(과태료)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7.4.18>

  1. 1호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2호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3호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4호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5호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 6호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7호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8. 8호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9호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10호

    10. 삭제 <2020.3.24>

  11. 11호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3.3.21>

  1. 1호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2. 2호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제3항

③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제4항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제5항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2020.5.19>

  1. 1호

    1. 삭제 <2020.5.19>

  2. 2호

    2의3. 삭제 <2017.4.18>

  3. 3호

    3. 삭제 <2017.4.18>

  4. 4호

    4. 삭제 <2017.4.18>

  5. 5호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6호

    6. 삭제 <2017.4.18>

  7. 7호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8호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20.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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