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노2014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출입문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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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19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해 휘게 하고 잠금 장치를 망가뜨림
  •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재건축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아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함
  • 피고인은 이미 잠금 장치가 교체된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함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만 가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문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자력구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에서 침입한 행위라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서 정한 자력구제는 점유가 침해된 직후 현장성이나 추적 가능성이 있을 때만 허용됨
  •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조합이 점유하고 있었고, 출입문 잠금 장치도 교체된 상태였음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소유자가 아니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한 행위는 재물을 망가뜨리고 건물에 무단 침입한 것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출입문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했다. 법원은 이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에서의 침입은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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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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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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