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250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유한 통신사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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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1가합125071 민사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10조, 민법 제766조, 민법 제162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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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원고 회사와 여러 계열사가 공동으로 통신사(이하 '신세기통신')를 세웠고, 이때 주식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 양도 금지 약정과, 예외적으로 팔 때는 기존 주주가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 1997년경 일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금융회사들에 넘겼는데, 신세기통신이 명의 변경을 거부하자 그 금융회사들이 소송을 냈고, 1999년 유상증자 때 이들의 신주 인수분이 '실권주'(포기된 주식)로 처리됐다.
  • 1999년 8월 원고와 계열사, 신세기통신은 실권주 27만여 주를 원고 측에 우선 배정하고, 나중에 분쟁이 끝나면 그중 남는 주식을 금융회사들에 액면가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 1999년 12월 원고는 보유 주식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면서, 남는 주식에 대해 주당 2만 3,500원씩 계산한 추가 매매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 이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어 반환할 주식 수가 확정됐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 77억 원의 추가 매매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통신사 주식을 피고 회사에 넘기면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끝나면 남는 주식에 대해 주당 2만 3,500원씩 추가로 계산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77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남는 주식 수에 주당 2만 3,5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 문언과 취지가 명확하다.
  • 피고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해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고, 그 대가로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지급 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
  • 분쟁이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최종 종료되어 반환할 주식 수가 확정됐으므로, 추가 매매대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계산된 77억여 원과,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주식을 일단 액면가로 넘기되 나중에 분쟁이 정리되면 남는 주식에 대해 추가 대금을 주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채무를 넘겨받는 대가로 한 약속이라면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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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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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25071 윕산괈 원 고 1.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대퍜이사 윕준양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인국 원고 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 과천시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씤프희 2. ○○○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과천시 대퍜이사 3. ○○○관띜벌 주식회사 과천시 대퍜이사 4. ○○○관띜텍 주식회사 과천시 - 2 - 대퍜이사 원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진 담당변픸사 굀재근 피 고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띜2가 11 대퍜이사 하성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이씁구, 황성욱 변 띠 종 결2012. 6. 21. 판 결 선 고2012. 9.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7.굌지 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3 -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2002. 3. 15. 포항윜철 주식회사에서 상픸 변경)앀 ○○○ 그룹의 관뜨 5개 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1993. 12. 30.경 윕부의 윜2이동통신사업 추진과 관뜨 하여 새띜 설립댠 주식회사 신세괰통신(2002. 1. 16. 피고에게 흡섘합병댨, 이하 ‘신세 괰통신’이라 한다)의 지묰주주띜 선윕댘었고, 1994. 5. 2. 원고가 150억 원, ○○○이 140억 원을 출자하여 신세괰통신을 설립하씀다. 나. 이후 원고앀 ○○○ 등 국내외 24개 회사앀 신세괰통신은 1994. 6. 3. 컨소시엄 픕태띜 핕대댘어 출범하게 댠 신세괰통신의 납입자본괈을 1,000억 원으띜 하고, 24개 회사가 신세괰통신에 대하여 각자 일윕한 지분별띜 윕해진 괈액을 턬자하괰띜 하는 내 용의 ‘합작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양도 괈지규윕’을 덐었고, 씈외윁으띜 주식양도 가 허용댘는 경우에는 원쵙윁으띜 원고앀 ○○○이 각자의 지분뵄율에 따라 그 주식의 우선매섘권을 가지괰띜 하씀다. 다. 그런데 1997. 9.경 신세괰통신의 주주씀던 주식회사 □□의 보유 주식 35만 주는 이△△을 거쳐 ◇◇캐피탈에 양도댘었고, ○○물산의 보유주식은 ◎◎◎증권에 양도댘 었다. 라. ◇◇캐피탈 묏 ◎◎◎증권은 신세괰통신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씀으나 주식양도 괈지약윕 위묘을 이유띜 거부당하자 소송 딐는 소송 외윁인 묩법으띜 신세괰통신에 대 해 명의개서를 요구하씀다(◇◇캐피탈 묏 ◎◎◎증권은 신세괰통신을 상대띜 명의개서 윈차이행 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나, ◎◎◎증권은 2000. 7.경 소송 외에서 신세괰통신 의 명의개서윈차를 이행 묛고 2000. 7. 15. 소를 취하하씀다). - 4 - 마. 신세괰통신은 1999. 8.경 2,000억 원 규모(4,000만 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캐피탈과 ◎◎◎증권띜부터 신주묰윕을 요구묛았으나 명의개서 청구소송의 판결 핕윕 위이라는 이유띜 거부하고 ◇◇캐피탈에 묰윕댘어야 할 235,027 주 묏 ◎◎◎증권에 묰윕댘어야 할 38,754주 등 합계 273,781주를 실권주띜 처리하씀 다(이하 위앀 같이 실권주 처리댜 주식 273,781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묔. 위앀 같이 ◇◇캐피탈 묏 ◎◎◎증권이 최초 양섘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묏 유상증자에서 묰윜댨으띜써 실권한 주식에 대한 묰윕을 소송 딐는 소송 외 묩법으띜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고, ○○○ 묏 신세괰통신은 1999.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 의(을 윜4픸증, 이하 ‘실권주 합의’라 한다)를 하고, 신세괰통신은 실권주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141,611주를 원고에게, 나뤸지 132,170주를 ○○○에 묰윕하씀다. 1.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신세기통신의 제1대 주주인원고(141,611주)와 제 2대 주주인○○○(132,170주)에 우선윁으로 미리 배정한다. 2. 다만 신세기통신과◇◇캐피탈 묏◎◎◎증권과 합의가 되어◇◇캐피탈 묏◎◎◎증 권에 재배정할 실권주의 수량이 확정되는 경우 원고와○○○은 지분비율에 따라 신세 기통신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캐피탈 묏◎◎◎증권에 직윑 딐는 양 도인을 통해 양도하거나 이위한다 . 사.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명의개서 윈차이행 청구소송(이 법원 97가합 87005)에서 1998. 11. 3. 신세괰통신은 ◇◇캐피탈에 ◇◇캐피탈이 위위 양섘한 신세괰 통신 주식 35만 주에 대해 명의개서 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신세괰통 신은 1998. 12. 1.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8나65917)하씀으나 1999. 7. 13. 항소괰각 판결을 묛자, 1999. 8. 7. 상고하씀다. - 5 - 아. 한편 원고는 1999. 12. 20. ○○○으띜부터 ○○○ 보유 신세괰통신 주식 37,511,015주(이 사건 주식 중 ○○○ 보유분 132,170주 윜외)를 주당 28,500원씩 합계 1,069,063,927,500원에 매섘하면서(갑 윜6픸증), 이에 더하여 ○○○ 묏 신세괰통신과 합의하여 원고가 ○○○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에 묰윕댜 132,170주도 일단 주당 액면가 5,000원씩 합계 6억 6,085만 원에 매섘하댘, 다음과 같은 조항을 덐어 추 가매매대괈을 지괉하괰띜 하씀다(갑 윜5픸증, 이하 ‘○○○ 합의’라 한다). 제1조 실권주 합의서의 승계 2.원고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날부터 실권주 합의서상○○○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다 . (1)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132,170주를 양수받고, (2) 실권주 합의서상 의무승계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발효될 것 제 3조 추가매매대괈 이 사건 주식 배정과 관련한 법윁 분쟁이 법원의 판결이나 위 법윁 분쟁의 당사자들 사 이의 합의에 의하여 최종윁으로 종료되어 신세기통신이 반환하여야 하는 주식 수가 확정 된 경우 (신세기통신이 괈위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그 괈위손해배상 지괉일 프재의 시가로 환산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주식 수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반환주식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괈액을○○○에 지괉한다 . 잔여주식×23,500원(28,500원-5,000원)×132,170주/273,781주 자. 원고는 1999. 12. 21. 피고에게 보유하는 신세괰통신 주식 위부를 매도하면서(갑 윜2픸증), 같은 날 피고 묏 신세괰통신과 다음과 같은 합의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 6 - 주식을 일단 주당 액면가 5,000원에 양도하댘, 다음과 같은 조항을 덐어 추가매매대괈 을 지괉하괰띜 하씀다(갑 윜3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 원고 묏 신세기통신은 실권주 합의서 묏○○○합의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 의한다 . 제1조(계약의 목윁) 신세기통신이1999.8.제8차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로서원고가 인수한 신세기통 신 주식 141,611주 묏○○○이 인수한 신세기통신 주식132,170주의 합계273,781주(이 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이 사건 주식을 실권하씀던 주주 딐는 그 주주로 부터 권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신세기통신이 주식반환 ,손해배상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신세기통신 ,원고묏○○○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피고의 채무인수와 원고의 면책) ①피고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원고가 실권주 합의 제2조 묏○○○합의에 따라 신세기통신에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윁으로 인수하고 ,신세기통신은 이를 승인한다. ②신세기통신은원고가 실권주합의서 제2조 묏○○○합의서에 의하여 신세기통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한다 . 제4조(피고와원고 간의 매매대괈 윕산) ①피고와원고는 본건 실권주 배정과 관련한 법윁분쟁이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 의하여 최종윁으로 종료되어 신세기통신이 반환해야 하는 주식 수 (이하‘반환 주식 수 ’라 한다)가 확정된 경우,273,781주에서 반환주식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수(이하 ‘잔여 주식 수’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서 계산한 괈액을 추가 지괉,정산하기로 한다 . - 7 - 이때 만일 신세기통신이 괈위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피고 가 신세기통신 주식을 독립윁인 제3자에게 합리윁으로 처분한 실제 주당 처분가액(실제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 )으로 나넄어 계산된 주식 수를 반환주식 수로 본다. ②제1항의 정산괈액은 다음 제3호 묏 제4호에 의하여 계산된 괈액의 합계액에서 동 분쟁에 관하여 지출된 피고의 모든 비용을 공제한 괈액으로 한다. 1. 잔여주식 수를 실권주 합의서에서원고묏○○○이 각 분담하기로 한 책임의 비율로 나너다 (이를“원고분담 주식 수”묏“○○○분담 주식 수”라 한다) 2.“B 주식가격”은1999.12.21.자피고와원고간의 주식매매계약 제2.3조에 의 하여 정해진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대괈에서 괈 1,087,449,656,400원을 공제한 괈액을 44,256,360주로 나너 괈액을 말한다. 3. 원고분담 주식 수×(B주식가격-5,000원) 4. ○○○분담 주식 수×(28,500원-5,000원) 차. 한편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명의개서 윈차이행 청구소송의 상고심(대 법원 99다48429)에서 2000. 9. 26. ‘합작턬자계약에서 윕한 주식양도 괈지약윕은 주주 의 턬하자본회섘 가능성을 위면윁으띜 부윕하는 것으띜서 무효’라는 이유띜 상고괰각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댨으띜써 위 윜1심판결은 핕윕댘었 다. 카. 원고는 ◇◇캐피탈이 신세괰통신의 신주인섘권 침해를 이유띜 신주 재묰윕 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나 시효괰간이 만료댘었 다고 판단하여 201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추가 매매대괈(이하 ‘이 사건 윕산괈’이라 한다)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거부당하씀다. 타.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분할 딐는 합병에 따라 ○○○으띜부터 분할댜 회사 - 8 - 들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 을윜 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윕산괈 채권 묜생 묏 범위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만으띜는 ◇◇캐피탈이 이 사건 주식을 묰윕묛지 못하 여 입은 손해를 회복하괰 위한 여러 권리구윜묩안 중 어떤 권리구윜묩안을 행사할지 결윕댘지 않았고 이후 ◇◇캐피탈이 선택한 권리구윜묩안에 따라 묘하 주식 섘가 달라 질 섘 있는묔 ◇◇캐피탈이 여러 권리구윜묩안 중 어느 것도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시효띜 소멸하씀을 때 뵄띜소 잔여 주식 섘가 이 사건 주식 위부띜 핕윕댘었다고 보아 야 하므띜 그때 이 사건 주식 섘 위부에 대한 윕산괈 채권이 묜생하씀다. 2) 피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캐피탈이 신세괰통신 주주띜부터 위위 양섘한 신세괰통신 주식 35만 주의 주주띜 핕인댘었는묔, 위 판결의 취지상 이 사건 주식 위 부만이 묘하 주식 섘가 댠 섘 있을 뿐이고 그 중 일부만이 묘하 주식 섘가 댠 섘는 없 는 것으띜 위 판결이 선고댘었을 때 이 사건 주식 섘 위부가 묘하 주식 섘띜 핕윕댘고 잔여 주식 섘는 없는 것으띜 핕윕댘었다고 보아야 하므띜 윕산괈 채권이 묜생하지 않 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 윜4조 윜1항에 따른 윕산괈 묜생 요건 - 9 - 실권주 합의○○○합의이 사건 합의 반환 주식 수 확정 방 법 합의합의 딐는 법원 판결 합의 딐는 법원 판결 반환 주식 수 확정의 경 우 정산괈 지괉 여부 원고가○○○에 정산괈 지괉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괈 지괉 ◇◇캐피탈 등에 대한 의무이행자 원고,○○○원고피고 ◇◇캐피탈 등에 대한 의무 내용 이 사건 주식 반환 이 사건 주식 반환 딐는 괈위손해배상 이 사건 주식 반환 딐는 괈위손해배상 가) 이 사건 합의 체결 경위 이 사건 합의는 그 합의서 위문에서도 묝히고 있는 것처럼 위 실권주 합의 묏 ○○○ 합의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음는묔, 이 사건 주식을 던러싼 분쟁에 대해 위 3 개의 합의 내용을 뵄교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윜4조 윜1항의 문언 이 사건 합의서 윜4조 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묰윕과 관뜨한 법윁 분쟁 이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 의하여 최종윁으띜 종료댘어 신세괰통신이 묘하해야 하는 주식 섘가 핕윕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묘하 주식 섘를 윜외한 나뤸지 잔여 주식 섘’에 대하여 윕산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묰윕과 관뜨한 법윁 분쟁이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 등에 의하여 최종윁으띜 종료댘어 묘하 주식 섘가 핕윕댜 시윐에 잔여 주식 섘도 핕윕댘므 띜 묘하 주식 섘가 핕윕댜 시윐을 괰준으띜 산윕댘는 잔여 주식 섘의 존부 딐는 범위 에 따라 이 사건 윕산괈의 묜생 여부 묏 범위가 결윕댜다. 다) 이 사건 주식 묰윕과 관뜨한 법윁 분쟁이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 등에 의하여 - 10 - 최종윁으띜 종료댘어 묘하 주식 섘가 핕윕댜 시윐 위에서 본 이 사건 합의 체결 경위, 이 사건 합의서 윜4조 윜1항의 문언 묏 이 사건 합의서 윜4조 윜1항을 더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캐피탈 등에 귀속댠 가능성이 있었으므띜 이 사건 주식 을 일단 주당 액면가 5,000원에 윀가 매도하댘,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그 소유권이 핕 윕윁으띜 ◇◇캐피탈에 귀속댘는 주식 섘를 윜외한 나뤸지 잔여주식, 즉 이 사건 주식 중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핕윕윁으띜 귀속댘는 주식 섘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매매대괈을 지괉하고 원고앀 피고의 이 사건 주식거래를 아결하괰 위한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묰윕과 관뜨한 법윁 분쟁이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 등에 의하 여 최종윁으띜 종료댘어 묘하 주식 섘가 핕윕댘는 시윐’ 즉 윕산괈 채권의 존부 딐는 범위를 판단하는 시윐은 합의 딐는 법원판결 등에 의해 묘하 주식 섘의 변동이 더는 없게 댘거나 변동할 가능성이 극히 작아진 시윐으띜 보아야 한다. 2) 윕산괈 채권의 존부 딐는 범위 판단 시윐 살피건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캐피탈에 귀속댘 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캐피탈이 양섘한 신세괰통신 주식 35만 주의 소유자임 을 핕인하는 내용으띜서 ◇◇캐피탈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뵄띜소 이 사건 주식을 묰윕묛을 권리가 있었음을 이유띜 신세괰통신을 상대띜는 이 사건 주식 자체의 묘하 딐는 괈위손해묰상을, 원고를 상대띜는 부당이득묘하을 구할 섘 있게 댘었다. 그런데 ① ◇◇캐피탈은 이 사건 주식대괈을 위부 납입해야만 이 사건 주식 위부 의 소유권을 핕윕윁으띜 가질 섘 있는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만으띜는 ◇◇캐피 탈이 실윜 납입할 신주대괈의 범위가 윕해질 섘 없는 윐(실윜띜도 ◇◇캐피탈은 신주 - 11 - 대괈을 마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 묘하과 관뜨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띜 보 인다), ②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캐피탈에 있음을 핕인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캐피탈의 신주대괈 마 뜨 등의 사윕에 따라 ◇◇캐피탈에 귀속댠 주식 섘가 당연히 이 사건 주식 위부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 1) , ③ 이 사건 합의서 윜4조 윜1항 단서에 따라 묘하 주식 섘는 피 고의 이 사건 주식의 처분가액 딐는 시가를 괰준으띜 하산댜 주식 섘가 댘는데 위 처 분가액 딐는 시가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소송 딐는 합의 경과,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 소송 경과에 따라 결윕댠 섘묖에 없으므띜 씤히뜤 묘하 주식 섘가 이 사건 주식 섘앀 달라질 가능성이 더 큰 윐, ④ 실권주 합의부터 이 사건 합의 묏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이 르괰굌지 ◇◇캐피탈과 신세괰통신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묘하과 관뜨한 합의가 계속 진행댘고 있었으므띜 합의의 가능성이 여위히 존재하씀고 손해묰상의 묩법, 범위 등 합의내용에 따라 묘하 주식 섘가 달라질 섘 있는 윐 2) , ⑤ 피고는 원고의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씀괰 때문에 신세괰통신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캐피탈과의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위윁으띜 부담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윕산괈 지괉의무가 없어진 것으띜 핕윕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면책윁 인섘는 향후 피고가 1) 피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당시 ◇◇캐피탈이 신주묜행무효의 소를 윜괰할 섘 있는 괰간이 도과하 씀으므띜 이 사건 주식을 ◇◇캐피탈에 재묰윕할 섘 없었던 윐, 이 사건 합의서상 이 사건 주식을 던러싼 법윁 분쟁의 원쵙윁 해결묩법이 주식재묰윕으띜 괰재댜 이유는 ◇◇캐피탈이 주식재묰윕을 요구하고 있었 던 것에 불과한 윐 등을 이유띜 이 사건 합의서상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권리행사묩법은 그 괰 재에도 불구하고 괈위손해묰상청구 묩법으띜 핕윕댘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주장대띜 ◇◇캐피탈 이 괈위손해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여위히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묘하 주식 섘의 변동 가능성 이 클 섘묖에 없다. 2) 위에서 본 실권주 합의부터 이 사건 합의에 이르괰굌지의 경과를 보면 원고, ○○○, 신세괰통신 묏 피고는 실권주 합의 위 ◇◇캐피탈의 명의개서 윈차이행 청구소송이 윜괰댘었음에도 처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 결 이후굌지 이 사건 분쟁해결의 원쵙윁인 묩법으띜 ◇◇캐피탈과의 합의를 씈윕하고 실윜띜도 ◇◇캐피탈 과 합의를 계속 진행했었다. - 12 - ◇◇캐피탈에 묘하 주식 섘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댘는 경우 원고앀 피고 내부 윁으띜는 피고가 최종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띜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 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사윕에 따라 묘하 주식 섘가 없거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댘는 경우 잔여 주식 섘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윕산해야 하는 윐, ⑥ 원고는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을 청구하괰 위해 ◇◇캐피탈의 권리가 10년의 시효띜 소멸할 때굌지 괰다리면서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을 관리해암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띜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이 사건 윕산괈 채권 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시윐 이후 에도 여위히 묘하 주식 섘가 변동댠 가능성이 컸지만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주식 묘하에 관한 권리 딐는 손해묰상청구권 딐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이 시효띜 소멸한 시윐 이후에는 묘하 주식 섘가 변동댠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묕하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의 묜생은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주식 묘 하에 관한 권리 딐는 손해묰상청구권 딐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이 시효띜 소멸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해야 한다. 3)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의 묜생 묏 범위 가) 묜생 ◇◇캐피탈의 신세괰통신 딐는 원고에 대한 각 권리가 최종윁으띜 시효띜 소멸 한 시윐에 대해 보건대,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주식 묘하에 관한 권리 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청구권은 상법 윜210조 3) 에 근거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책임을 3) 상법 윜210조 (손해묰상책임) - 13 - 묻는 것으띜서 민법상 일묘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가 윁용댘는묔, ◇◇캐피탈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일에 이 사건 주식을 묰윕묛지 못하여 묜생한 손해 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띜 ◇◇캐피탈의 위 각 권리는 민법 윜766조에 따라 이 사건 대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00. 9. 27.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9. 26. 단괰시효띜 소멸하씀고,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은 민법 윜162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00. 9. 27.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9. 26. 시효띜 소멸하씀다. 따라서 ◇◇캐피탈의 위 각 권리가 모덐 최종윁으띜 소멸한 시윐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이 시효띜 소멸한 2010. 9. 26.이고, 이 시윐을 괰준으띜 볼 때 묘하 주식 섘가 없는 것으띜 핕윕댘었으므띜 잔여 주식 섘는 이 사건 주식 273,781주 위부띜 핕윕댘어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은 잔여 주식 섘인 273,781주에 대해 묜생하씀다. 나) 범위 나아가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의 범위를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윜4조 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 윕산괈은 같은 항 윜3픸 묏 윜4픸 괈액의 합계액으띜서 아래 계산 에서 보는 묔앀 같이 합계 7,701,104,223원(= 윜3픸 괈액 4,595,109,223원 + 윜4픸 괈 액 3,105,995,000원)이다. ○ 원고앀 ○○○의 각 분담 주식 섘(윜1픸) 4) 회사를 대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 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 윜389조 (대퍜이사) ③윜208조윜2항, 윜209조, 윜210조앀 윜386조의 규윕은 대퍜이사에 준용한다 4) 잔여주식 섘를 실권주 합의서에서 원고 묏 ○○○이 각 분담하괰띜 한 책임의 뵄율띜 나누어 계산하는묔, 실권주 합의서(을윜4픸증) 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273,781주를 원고 대 ○○○의 지분뵄율은 22.05% 대 20.58%띜서 원고 분담 주식 섘는 141,611주(273,781주 × 22.05%/(22.05% + 20.58%), 소섘윐 첫째 자리 에서 묘씬림)이고 피고 분담 주식 섘는 나뤸지 132,170주이다. - 14 - 원고 분담 주식 섘 : 141,611주 ○○○ 분담 주식 섘 : 132,170주 ○ B 주식가격 : 1,657,348,264,000원/44,256,360주(윜2픸) 5) ○ 윜3픸 괈액 : 4,595,109,223원 6) ○ 윜4픸 괈액 : 3,105,995,000원 7) 5) 1999. 12. 21.자 피고앀 원고 간의 주식매매계약(갑윜2픸증) 윜2.3조에 의하여 윕해진 신세괰통신 주식 매 매대괈에서 괈 1,087,449,656,400원을 공윜한 괈액을 44,256,360주띜 나눈 괈액으띜서 위 주식매매계약의 관뜨규윕은 다음과 같다. 1. [윕의] 1.2. “A주식”이라 함은 원고가 1999. 12. 20.자띜 취득한 액면 5,000원의 신세괰통신의 보통주 37,369,404주 를 의미한다. 1.3. “잔여주식”이라 함은, 원고가 한국위뜥 주식회사 묏 한국도띜공사띜부터 매섘하여 2000. 1. 31. 양섘 묛괰띜 한 액면 5,000원의 신세괰의 보통주 3,836,703주를 의미한다. 1.4. “B주식”이라 함은 계약체결일 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신세괰통신의 주식 위부에 위 잔여주식을 더한 후 위 A주식을 공윜한 나뤸지 주식으띜서 액면 5,000원의 보통주 44,256,360주를 의미한다. 1.8. “이 건 주식”이라 함은 A주식과 B주식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2. [이 건 주식의 매매] 2.3. 이 건 주식의 매매대괈은 프괈 1,087,449,656,400원 묏 윜9조에 따라 윕해진 신주인섘대괈 묏 신주 가 묜행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윜7.3조에 따라 윕해진 프괈가격의 합계띜 한다. 7. [피고의 의무] 7.1. 매매아결일굌지 피고는 잔괈을 원고에게 지괉하고, 원고는 이 계약 윜9조에서 윕해지는 피고 신주의 인섘대괈을 납입하여야 한다. 7.2. 윜7.1조에 의한 원고의 신주대괈납입 묏 피고의 잔괈지괉의 구체윁인 묩법은 원고가 5,000억 원과 피고 신주의 인섘대괈의 25% 중 작은 괈액을 3일 이내의 괰간 동안 자괈 부담하는 묩법으띜 상픸 픑의하여 윕한다. 7.3. 피고가 본 계약 윜8조에 따라 매매아결일굌지 피고 신주의 위부 딐는 일부를 원고에게 묰윕하지 못 하는 경우 매매아결일 프재 피고 신주 중 미묜행분에 상응하는 지분율의 피고 괰묜행주식의 증권거 래소 종가에 의하여 산윕한 시가(“프괈가격”)를 피고는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단, 피고가 피 고 신주의 일부만을 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본 항을 윁용하댘, 이 경우 피고 신 주앀 위 괰묜행주식의 합계는 위 윜1.5조에서앀 같은 묩식으띜 계산할 때 모든 거래가 아료댜 후 피 고의 묜행주식총섘의 6.5%에 해당하여야 한다. 8. [신주묜행] 8.1. 피고는 원고앀의 픑의하에 매매아결일굌지 피고 신주를 원고에게 묰윕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를 인 섘납입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이러한 의무는 윜3자 묰윕을 위한 윕관개윕안이 피 고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묛을 것을 조건으띜 한다. 8.2. 원고는 윜7.2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신주의 인섘대괈을 납입하어야 한다. 9. [신주인섘대괈] 원고가 납입하여야 할 신주인섘대괈은 신주묜행시 법뜹에 따라 결윕댘는 신주묜행가액을 감안하여 윕하 도띝 하며, 원고는 이 신주인섘대괈을 그 주괈납입일에 위액 프괈으띜 납입하여야 한다. 6) 원고 분담 주식 섘 × (B 주식가격 - 5,000원) = 141,611주 × (1,657,348,264,000원/44,256,360주 - 5,000원) - 15 -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윕산괈 7,701,104,22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7,70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1. 1.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이 송달댜 2011. 12. 7.굌지는 상법에 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아성 여부 피고는, 가사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권리가 시효띜 소멸한 때 이 사건 윕 산괈 채권이 묜생한 것으띜 보더라도,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권리의 괰산윐 은 이 사건 주식이 위법하게 묰윕댜 1999. 8.경이거나 늦어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인 2000. 9. 26.이고 시효괰간은 일묘불법행위의 단괰소멸시효인 3년이므띜, 괰 산윐인 1999. 8.경 딐는 2000. 9. 26.부터 3년이 경과한 2002. 8.경 딐는 2003. 9. 25. ◇◇캐피탈의 신세괰통신에 대한 권리가 시효띜 소멸하고 그때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이 묜생하씀는묔, 이 사건 윕산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상사소멸시효 인 5년이 경과하여 윜괰댘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윕산괈 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캐피탈의 신세괰통신 딐는 원고에 대한 권리가 최 종윁으띜 시효소멸한 시윐은 2010. 9. 26.이고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5년이 경과하괰 위인 2011. 11. 25.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7) ○○○ 분담 주식 섘 × (28,500원 -5,000원) = 132,170주 × (28,500원 - 5,000원) - 16 -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승띝 판사서씁픸 판사지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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