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 1심2025-10-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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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0754 민사 사건(2025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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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4월 8일 OO지역 전(밭) 2433㎡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피고는 1969년경부터 그 토지에 인접한 땅에서 공립학교를 세워 운영해 왔고, 1972년경에는 학교 강당을 지어 사용해 왔습니다.
- 이 학교 강당 중 10㎡와 지하 정화조 48㎡가 원고가 산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강당과 정화조를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고, 그동안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학교 시설이라 쉽게 철거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토지를 샀다며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4년 4월 OO지역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인접 토지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강당 10㎡와 지하 정화조 48㎡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철거와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그 부분을 점유·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철거·인도 청구라도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큰 손해를 주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1969년부터 학교를 운영하며 강당을 50년 넘게 사용해 온 점, 원고가 이런 점유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강당을 철거하려면 구조보강공사에 약 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문제된 부분은 전체 토지의 58/2433에 불과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밭으로 경작되지 않고 잡목만 우거진 상태였고, 지하 정화조도 경작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다만 피고가 그 부분을 점유·사용한 만큼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라도 오랜 기간 공익시설로 사용돼 온 부분에 대해 무조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를 비교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했고, 실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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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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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50754 토지인도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전북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9. 11.
판 결 선 고2025. 10.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5. 8. 1. 부터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8, 39, 33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ᄀ)부분 48 ㎡ 지하 정화조, 같은 도면 표시 35, 36,
25, 37, 38, 35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부분 10 ㎡ 지상 시멘트벽돌조 샌
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강당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9,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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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 전 2433㎡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8, 39, 33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ᄀ)부분 48 ㎡ 지하 정화조 및 같은 도면 표
시 35, 36, 25, 37, 38, 35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부분 10 ㎡ 지상 시멘트벽
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강당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4. 8. **** 전 2433㎡(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C
토지 및 그 지상에 **** 교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 위 학교 건물 중 강당 건
물[별지 도면 표시 35, 36, 25, 37, 38, 35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부분 10
㎡] 및 정화조[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8, 39, 33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ᄀ)부분 48 ㎡]가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철거 및 인도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
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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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
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
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
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
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
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
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
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
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
하여 별지 도면 (ᄂ) 부분 강당 및 (ᄀ) 부분 정화조의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➀ 피고는 1969년경부터 군산시 C 토지 지상에 공립학교인 ****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 별지 도면 (ᄂ) 부분을 포함한 강당 역시 1972년경에 신축하여 사용하
- 4 -
고 있다 .
➁ 원고가 2024. 4. 8. 이 사건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전 소유자 등이
토지 점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점유를 알면서 취득
한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점유 부분의 매수를 제의
하자 분할 매수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있다 .
➃ 학교 강당은 공립학교 교육에 있어 필수적 시설이고, 별지 도면 (ᄂ) 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보강공사에 500,000,000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➄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지만 현재 밭으로 경작되지는 않고 잡목이 무성
한 형태이다.
➅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ᄀ) 부분 및 (ᄂ)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8/2433로 크지 않고 , 별지 (ᄀ)부분 정화조 48 ㎡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위치하여 경
작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철거로 얻게 되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
다. 소결론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
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별지 도면 (ᄀ) 및 (ᄂ) 부분의 차임
은 아래와 같고 ,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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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4. 8. 부터 2025. 7. 31. 까지 부당이득금 155,2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8.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5. 8.
1. 부터 별지 도면 (ᄀ) 및 (ᄂ) 부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9,980원(= 8,260원 +
1,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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