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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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8가합16861 민사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국토계획법에 따라 OO지역 일원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고, 2004년 11월 사업시행자를 화성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 원고들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을 받고 넘겼고, 피고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007년 1월 경기도지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초등학교 신설 내용을 포함시켰고, 2007년 5월 피고 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에는 초등학교 설립 내용이 빠져 있었다.
-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2008년 5월 오산시·화성교육청·피고 회사가 부지 교환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환매권 문제는 피고 회사와 오산시가 책임지기로 했다.
- 2008년 6월 피고 경기도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단지 내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당초 목적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폐지되었으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고 회사 명의 등기의 말소와 피고 경기도의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화성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건립 부지로 토지를 매도했는데, 이후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폐지되고 토지가 피고 회사에 교환·이전되자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며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위와 목적, 이후 사업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토지를 넘긴 상대방은 피고 경기도이고, 이후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환매는 애초에 토지를 취득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초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매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정한 환매 요건을 원고들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부지 교환협약에서 환매권 문제를 피고 회사와 오산시가 처리하기로 한 부분도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를 바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된 토지라도 환매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고,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청구 상대방과 절차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업 목적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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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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