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6861수원지방법원 1심2009-07-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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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8가합16861 민사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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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국토계획법에 따라 OO지역 일원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고, 2004년 11월 사업시행자를 화성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 원고들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을 받고 넘겼고, 피고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007년 1월 경기도지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초등학교 신설 내용을 포함시켰고, 2007년 5월 피고 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에는 초등학교 설립 내용이 빠져 있었다.
  •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2008년 5월 오산시·화성교육청·피고 회사가 부지 교환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환매권 문제는 피고 회사와 오산시가 책임지기로 했다.
  • 2008년 6월 피고 경기도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단지 내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당초 목적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폐지되었으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고 회사 명의 등기의 말소와 피고 경기도의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화성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건립 부지로 토지를 매도했는데, 이후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폐지되고 토지가 피고 회사에 교환·이전되자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며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위와 목적, 이후 사업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토지를 넘긴 상대방은 피고 경기도이고, 이후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환매는 애초에 토지를 취득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초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매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정한 환매 요건을 원고들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부지 교환협약에서 환매권 문제를 피고 회사와 오산시가 처리하기로 한 부분도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를 바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된 토지라도 환매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고,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청구 상대방과 절차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업 목적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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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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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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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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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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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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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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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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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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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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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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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2015-12-17·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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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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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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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나1011·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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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4569·광주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정은학원이 비영리사업자 자격을 근거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23476·서울고등법원·2009-10-28·2심·원고 패소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2025-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68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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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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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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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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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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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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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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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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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6%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686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1. **** (52 -2 ) **** 2. **** (43 -1 ) **** 3. **** (39 -1 ) **** 4. **** (35 -1 ) **** 5. **** (60 -1 ) **** 6. **** (39 -2 ) **** 7. **** (46 -1 ) **** 8. **** (68 -1 ) **** - 2 - 9. **** (35 -1 ) **** 10. **** (52 -1 ) **** 11. **** (44 -1 ) **** 12. **** (22 -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1. ****□ 주식회사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2.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6. 18. 판 결 선 고2009. 7. 9. - 3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 2008. 6.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경기도는 별지 표 원고 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환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9,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6호증의 5, 갑 제19,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2003. 11. 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 30조에 의하여 **** **** 000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를 신설하는 내 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 고시 제2003-43호)가 이 루어지자, ****장은 2004. 11. 0.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 **** 000 일 - 4 - 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2009. 1.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개 칭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 교육장, 사업의 종류를 ****, 사업의 명칭을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4. 11. 0.과 2007. 3. 00.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 여 이를 고시(**** 공고 제2004-363호)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5. 12. 00.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고시 제2005-84호, 이때 사업의 명칭은 **** ****로 고시되었다)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2006. 1.과 2008. 12. 00.로 연기되었다. 나. 또한, 사업시행자인 **** 교육장은 2006. 1. 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공립), 학교의 명칭을 ****(가 칭)로 하는 내용의 학교(****초)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고시 제2005-85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사업시행자인 **** 교육장은 가칭 ‘****’를 설립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들과 협의하여 2004. 3. 0.부터 2006. 3. 0.까지 사이에 같 은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같은 표 보상금 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에 협의취득한 다음, 같은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경기도(소관청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 5 - 라.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07. 1. 0.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 **** 000 일원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502호)하였는데, 위 도 시관리계획결정에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 **** 동 000 일대에 ****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장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2007. 5. 00.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 사’라 한다)에 대하여 **** **** 000 외 43필지에 아파트 2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7. 5. 00. 이를 고시(**** 고시 제2007-37호)하였는 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를 설립하 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바.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 ****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2008. 1. 00. ****에 원래의 도시관리계획대로 ****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는 2008. 5. 00. 화성 교육청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 (부지 교환협약) ① 피고 회사 소유 재산 “**** **** 00-0 유지 317㎡, 같은 동 00-0 **** 3,600㎡, 같은 동 00-0 전 5,567㎡, 같은 동 000-0 전 6,025㎡, 같은 동 000-0 **** 886㎡(이하 ‘****’라 한다)”와 피고 경기도 소유 재산 “이 사건 토지”를 면적 및 공급가격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한다. ③ ****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지교환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등 기타 민원제기 시 피 고 회사와 ****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6 - 제7조 (부지조성공사) ② 피고 회사는 “****”에 대한 학교부지 정지 마감공사를 2008. 7.말까 지 완료하여야 하며, 법적 기반시설공사를 개교 6개월 전까지 ****의 요구대 로 완료하여 추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기타사항) ****는 **** 일원에 추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중학교 부지 를 시설결정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이 ****에게 학교부지를 사 업시행자로 하여금 ****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의 요구할 때, ****는 화성 교육청의 요구대로 해당 중학교 용지를 ****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조한다. 사. 이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2008. 6. 0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회사 소유의 ****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한 후, 2008. 6.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아. 경기도 교육감은 2008. 9. 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 **** 000 일원(****를 말한다)에 □ □****를 신설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8-58호)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 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7 -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 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 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 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 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 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 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 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나. 원ᆞ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공익사업인 **** 건립사업은 피고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 - 8 - 고, 당초 그 지상에 설립 예정인 ****가 ****에 이전.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 □**** 건립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제3취 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이 사 건에 있어서 ‘학교건립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학교용지시설 로 결정되어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당초 의 취득목적사업인 학교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다. 환매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이 그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 되고 ****가 다른 곳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폐지되어 환매사유가 발생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중학교 건립을 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 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 라 함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 9 -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 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 우를 의미하며, 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 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참조),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 **** 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오 산시와 ****은 이 사건 토지에 2013. 3. 개교를 목표로 하여 중학교 건립을 추 진하고 있고 이미 ****장이 2009. 5.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설치계획으로 해당학교의 용도를 중학교로 변경’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신설예정이던 ****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 시관리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 고시 제2009-4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도시 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은 ‘****’ 건립사 업이었고, 이에 따라 ****도 ‘****’로 학교명까지 특정하여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는 점, ② 피고 경기도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목적이 **** 건립사업이라고 고지하였고, 원고들 역시 그러한 전제하에 협의취득에 응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 신설계획이 무산되자 그에 갈음하여 장래의 중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일 텐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토지에서의 **** 신설계획이 무산된 후 - 10 -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단지 내 **** 신설이 필요했던 피고 회사 와 ****가 들어설 단지 내 부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 지를 제3자에게 매각ᆞ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가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로서 당 초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 ④ 더구나 이 사건 토 지는 현재 피고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 경기도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 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만 할 것 인데, 을나 제2호증(부지교환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서 재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기업인 피고 회사에게 달려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의 학교부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 차 **** 및 중학교의 학교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 교부지의 확보 및 건립이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역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용이 변경 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 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 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참조), 또한 그러한 주장은 가장 존중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하 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은 환매권 발생에 아무런 지장 을 주지 못한다는 점, ⑥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 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 - 11 - 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 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 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 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은 **** 건립사 업으로 특정되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되고 당초 설립예정 인 ****가 다른 곳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지되고 있고, 피고 경기도가 장차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그 사업 을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 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 한 채 중학교 건립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현재 추진 중인 중 학교 건립사업은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환매사유 가 발생한 이상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 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가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그 환매권 으로 피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공익사업법 제91조에 의한 환매 - 12 - 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 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참조), 이 사건 변 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있 음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보상금의 지급 내지 공탁을 선이행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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