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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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가합59727·의정부지방법원·2021-06-11·1심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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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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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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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459·춘천지방법원·2013-10-11·1심
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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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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