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459춘천지방법원 1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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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459 행정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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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경부터 OO지역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강원도지사는 1992년 2월 12일 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했다.
  •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 시장은 2010년 2월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 대상 토지를 3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추진했고, 강원도지사는 2011년 7월 14일 사업 변경을 인가했다.
  • 피고 시장은 2012년 4월 12일 사업 대상 토지에 관해 하지처분 공고를 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광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 피고 시장은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해 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 수용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 원고의 지장물에 관해 수용재결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수용재결 처분과 하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 소유 토지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거부했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이 처분과 하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시장을 상대로 한 소에 대해, 하지처분 자체가 원고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성실히 시도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해 재결 절차가 진행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업 인가와 변경 인가, 실시계획 인가 등 일련의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수용재결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에서 보상 협의를 거부하면 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강제 수용이 이뤄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업 인가와 보상 절차가 법령대로 진행됐다면 수용재결이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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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459 수용재결취소등 원 고A 피 고1. 강원도지묩토지수용위원햌 소송수행자 B, **** 2. 춘천시장 소송수행자 C, **** 변 띠 입 결2013. 8. 16.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피고 춘천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강원도지묩토지수용위원햌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강원도지묩토지수용위원햌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띝 괰재 - 2 -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춘천시장이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춘천시 D 대 59㎡에 관한 하지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경부터 춘천시 D 대 489㎡(2010. 7. 19. 위 토지에서 춘천시 E 대 430㎡가 분할댘었다. 이하 나뤸지 춘천시 D 대 5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원도지사는 1992. 2. 1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의 시행 묏 읰합의 설립을 인가하씀다. 1) 사업목윁 : 본 사업은 도시개묜사업의 일하으띜 시행댘는 춘천시 윜11지구 토 지구햍윕리사업으띜 춘천시의 관문인 남춘천역앞 F 일원에 신시가지를 읰성하여 주택 건설에 소얔댘는 택지를 공괉하고 상업지역 묏 공공시설을 유지·윕비하여 계햍윁인 택 지개묜을 통한 쾌윁한 주거하경을 읰성하는데 목윁이 있다. 2) 사업릅쵭 : 춘천 윜11지구 토지구햍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3) 시행지구 : **** 일원 4) 시행토지르윁 : 253,750㎡(76,759평) 5) 시행자 : 춘천 윜11지구 토지구햍윕리사업읰합(이하 ‘이 사건 읰합’이라 한다) 읰합장 H 6) 시행괰간 : 사업시행인가일띜부터 3년(1992. 2. 1. ~ 1995. 1. 31.) 나. 이 사건 읰합은 1994. 9. 6. 강원도지사띜부터 하지계햍 인가를 묛은 후, 1994. - 3 - 9. 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묏 G 일대를 하지씈윕지띜 공고하씀다. 다. 이 사건 사업이 윜대띜 진행댘지 않자, 피고 춘천시장은 2010. 2.경 국토의 계햍 묏 이용에 관한 뮕률 윜86읰에 근거하여 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자띜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를 3공구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윜2, 3공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추진하괰띜 이 사건 읰합과 픑의하고, 이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는 2011. 7. 1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변경을 인가하씀다. 1) 사업릅 : 춘천 윜11지구 토지구햍윕리사업 2) 위쵘 : 춘천시 I 일원 3) 시행자 ○ 윜1공구 : 춘천 윜11지구 토지구햍윕리읰합 읰합장 J ○ 윜2, 3공구 : 춘천시장 4) 변경사유 : 춘천 윜11지구 토지구햍윕리읰합 총햌의결 사항묘씁 5) 주얔변경내용 ○ 사업르윁 : 249,093㎡ → 변경 249,016.8㎡(감 76.2㎡) ○ 사업비 : 9,809,000,000원 → 변경 13,321,000,000원(윜1공구 사업비) ○ 사업괰간 :  1992. 2. 1. ~ 2007. 12. 18. → 변경 2011. 12. 31.(괰간 연장) ○ 공구별 분할 추진 - 사업르윁(249,016.8㎡)을 3개 공구띜 분할하여 사업아료 ① 윜1공구 : 춘천 윜11지구 토지구햍윕리읰합 읰합장 J ② 윜2, 3공구 : 춘천시장 라. 이 사건 읰합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아료댜 후, 2012. 4. 1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 대상 토지에 관하여 하지처분 공고를 하씀고(이하 ‘이 사건 하지처분’이라 - 4 - 한다), 이 사건 하지처분으띜 이 사건 토지 묏 춘천시 E 대 430㎡는 춘천시 K 대 301.7㎡띜 하지댘었다. 마. 피고 춘천시장은 2012. 4. 27. 춘천시 L 일원에 대하여 ‘2픸광장 읰성사업(도시 계햍시설사업)’의 실시 계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씀다. 묔. 피고 춘천시장은 위 도시계햍시설사업에 편입댘는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이 사 건 토지 위에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띝 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 다)에 관하여 원고앀 보상 픑의를 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강원도지묩토 지수용위원햌에 재결 신청을 하씀고, 피고 강원도지묩토지수용위원햌는 2013. 2. 1. 원 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9, 13픸증, 을가 윜1, 3픸증, 을나 윜1, 2, 5, 9픸증(가지뮈픸 있는 것은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관계 뮕뜹 별지2앀 같다. 3. 피고 춘천시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위 항변 원고가 피고 춘천시장을 상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하지씈윕지 공고 후 17 년 동안 아무런 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하지 씈윕안은 실햨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하지처분과 관뜨하여 어떠한 통지도 묛지 못하여 이 사건 하지처분은 위뮕하다는 이유 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춘천시장은 이 사건 하지처분을 한 당사자는 이 사 건 읰합이고, 피고 춘천시장이 아니므띜 피고 춘천시장을 상대띜 한 이 사건 소는 부 - 5 - 윁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하지처분은 이 사건 읰합이 하지계햍을 수립하여 강원도지사띜부터 인가를 묛고 이를 괰초띜 공사를 마최 후 2012. 4. 12. 그 내용을 공고함으띜써 행해진 것이므띜, 강원도지사가 2011. 7. 14. 공 고한 이 사건 사업 시행변경인가서에 피고 춘천시장이 윜2, 3공구의 시행자띜 괰재댘 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지처분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읰합임이 릅묱 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하지처분을 한 주체인 이 사건 읰합이 아니라 피고 춘천시장을 상대띜 윜괰댘었으므띜 피고윁격을 충읱하지 못하씀다. 따라서 원고 의 피고 춘천시장에 대한 소는 부윁뮕하다. 4. 피고 강원도지묩토지수용위원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은 단순한 하지를 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이고, 남춘천역 이 이위하씀는데도 그 자리에 역 광장 읰성을 위한 것이므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을 잘못 윁용한 것이거나 위 뮕률에 위묘댜 것이고, ② 토지권리자인 철도청이 수용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피고 춘천시장이 한 것이륰, ③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에 하매권에 관한 규윕이 있음에도 토지에 대한 하매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묕탈하씀고, ④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원고 소유의 담장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은 위뮕하다. 나. 판단 - 6 - 1) 이 사건 지장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을 윁 용한 것이 위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이하 ‘공익사업뮕’이라 한 다) 윜4읰 윜3픸는 공익사업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띜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설쵘하는 광장에 관한 사업을 들고 있는데, 피고 춘천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계햍시설사업이 ‘2픸광장 읰성사업’임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 띜, 피고 춘천시장이 추진하는 위 사업은 공익사업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 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춘천시장이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 위뮕이라는 주장 에 대하여 공익사업뮕 윜28읰 윜1항은 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소유자앀 픑의가 성립 댘지 아니한 때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윕고시가 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 위원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2픸광장 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인 피고 춘천시장이 원고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 픑의를 하씀으나 원고가 이 를 거부하여 피고 강원도지묩토지수용위원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춘천시장은 위 규윕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토지에 공익사업뮕상 하매권이 보장댘지 않아 재산권을 묕탈당하씀다 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뮕 윜91읰 윜1항은 토지의 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묖의 사유띜 취득한 토지의 위부 또는 일부가 - 7 - 필얔 없게 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위부 또는 일부가 필얔 없 게 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묛은 보상괈에 상당하는 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괉하고 그 토지를 하매할 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데, 원고 소유의 토지는 하지처분 댘었을 뿐 픑의취득 또는 수용댘었다고 볼 만한 아 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공익사업뮕상 하매권에 관한 규윕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는 윁용 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소유의 담장을 보상하지 않은 것이 위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의 담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상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띜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은 위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유의 담장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은 것이 위뮕하다르 원고는 보상괈증액청구소송을 윜괰하여 이를 다턬어야 할 것이 지,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을 다턬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원고는 위 담장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띠 그뜇다르, 원고의 피고 춘천시장에 대한 소는 부윁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강원도지묩토지수용위원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 8 -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프 - 9 - 별지2 관 계 법 령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시행)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구획정이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실시한다. 제46조(환지계획) ①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 ① 시행자(건설부장관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 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 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 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 ④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 10 -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로 폐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이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이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이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 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 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 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 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 11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ᆞ공장ᆞ연구소ᆞ시험소ᆞ보건시설ᆞ문화시설ᆞ공원ᆞ수목원ᆞ 광장ᆞ운동장ᆞ시장ᆞ묘지ᆞ화장장ᆞ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 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 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 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 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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