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처남이 대리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213 민사 사건(198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지워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처남은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처남이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더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그를 원고 본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 비록 처남이 자신이 원고 본인이라고 속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는 데에 잘못이 없었다면 법은 이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처남이 맺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게 되므로, 원고가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그를 본인으로 믿는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처남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담보 설정 등기를 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제3자에게 넘겨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자동차에 대해 사채알선업자를 통해 저당권 설정을 위임했으나, 사채알선업자가 권한을 넘어서 피고들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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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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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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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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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와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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