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2213서울고등법원 2심1981-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처남이 대리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213 민사 사건(198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지워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처남은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처남이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더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그를 원고 본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 비록 처남이 자신이 원고 본인이라고 속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는 데에 잘못이 없었다면 법은 이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처남이 맺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게 되므로, 원고가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그를 본인으로 믿는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처남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나694·서울고등법원·1965-10-14·2심·기각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75나2719·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승소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99·대구고등법원·1971-01-21·2심·원고 승소

****가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담보 설정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1449·서울고등법원·1967-04-27·1심·기각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제3자에게 넘겨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1나2986·서울고등법원·1982-03-18·2심·기각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5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7-12-02·1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에 대해 사채알선업자를 통해 저당권 설정을 위임했으나, 사채알선업자가 권한을 넘어서 피고들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사2·대구고등법원·1976-06-23·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기각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0재나29·전주지방법원·1990-09-13·2심·기각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65나665·대구고등법원·1966-04-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와민법 제126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1가합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시 중구 유천동(지번 생략) 대 54평 7홉과 위지상 연와조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25평 9홉 5작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0. 8. 6. 접수 제46171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6.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46171호로서 원인 1980. 7. 31.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처남인소외 1이 1980. 7. 31. 아무런 권한없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가사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소외 1의 행위의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증명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 4호증의 각 3(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2,3,4,5의 각 증언, 당심증인소외 6,1의 각 일부증언(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농약판매업을 경영하는 처남인소외 1의 부탁을 받고 1978. 3.경 동인이 소외 충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도록 원고 소유인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 3. 6. 채권최고액 8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또는소외 1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위 충은상호신용금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원고는소외 1과 상의하여 1980. 4.경소외 7,8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충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빚을 갚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달 28. 채권최고액 금 995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소외 7,8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소외 1에게 원고 대신소외 7,8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한 사실, 그후 원고는 중동지방 오만(OMAN)국의 도로공사인부로 채용되어 1980. 7. 2.경 출국하였는데소외 1은 원고가 부재중인 그달 말경누이인 원고의 처소외 9로부터 위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한다는등 빚 독촉이 심하니 빚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위 채권자측과 변제기일연기를 받고자 교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차용금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소외 6과 교섭하여 자금융통을 받기로 하는 한편 원고의 처인소외 9로 부터는 원고가 맡겨둔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면서(을 제4호증의 3, 이는 1980. 7. 21.소외 9가 원고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하여 대리로 발부받은 것임)를 교부받은후 그달 31. 대전시 대흥동(이하 생략)소외 10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소지한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자기를 원고로 잘못 알고있는 위 피고대리인소외 6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그해 10. 30. 로 정하여 차용하여 동석한 종전의 채권자소외 7,8의 대리인들에게 차용금 원리금 약 80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위 피고 대리인과 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위 사법서사로 하여금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전 채권자인소외 7,8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소요되는 서류(을 제3호증의 1, 2 및 을 제5호증,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을 제4호증의 1, 2,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등)을 작성시키고 동 사법서사에게 위 각 등기신청을 위임하여 그에 따라 1980. 8. 6.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소외 7,8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소외 1,6,1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동인에게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줄 대리권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나, 동인에게는 원고로부터 원고의소외 7,8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 명의로 경료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대리권은 부여되어 있었는데 동인은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위 피고대리인소외 6으로서는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원고라고 자칭하는소외 1에게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앞으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줄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소외 1과 피고간에 이루어진 위 금전소비대차 및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위에 본대로소외 1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앞으로 경료할 당시 자기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고라고 칭하였다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송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김효종 이상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