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사2대구고등법원 2심1976-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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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사2 민사 사건(197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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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가옥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고, 1972년 10월 5일 1심에서 이겼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1973년 9월 2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 이 판결은 1973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 측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판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가옥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고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 측 증인의 거짓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측 증인 중 일부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 거짓말이 판결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소유권과 관련해 원고가 건물을 지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는 건물을 적법하게 매수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증거가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거짓 증언이 있었어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가옥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고 재심 청구도 거부되었다. 법원은 피고 측 증인의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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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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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재나29·전주지방법원·1990-09-13·2심·기각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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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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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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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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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6사8·대구고등법원·1976-1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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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사9·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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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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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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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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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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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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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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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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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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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사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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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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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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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사12·수원지방법원·1988-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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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768·광주지방법원·2012-07-25·2심·기각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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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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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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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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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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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기각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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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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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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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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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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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70나2785·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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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5나8475·대전고등법원·2006-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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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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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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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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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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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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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법 422조 1항7호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1973.9.27. 선고 72나800 판결) 【주 문】 원고(재심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대구고등법원이 1973.9.27. 동원 72나800 가옥명도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는 피고(재심피고: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72가합63 가옥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2.10.5.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1973.9.27. 대구고등법원 72나800로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판결은1973.12.11. 대법원 73다1647 판결로서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건 재심대상판결인대구고등법원 72나800사건의 판결이유를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건물은 원고가 1970.3.경 건립한 원고소유의 미등기건물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위 건물의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호각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4,소외 5,소외 6,소외 7, 원심증인소외 8의 각 증언에 의하여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자료로서 채용한 증인중 위 증인소외 4,소외 6의 각 증언이 허위진술이란 이유로 동인들은 1975.6.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각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당심증인소외 4,소외 6의 각 허위 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자료로서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 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이 아니고, 이건의 경우 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다시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건물은 원고가 1970.3.경 건축한 원고소유의 건물인데 원고는 위 건물중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거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이건 건물은 원래소외 3이 건립한 동 소외인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1970.6.19. 그로부터 매수하여 적법히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소외 1,소외 2의 증언 및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원심증인소외 8의 증언 및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소외 8, 당심증인소외 5,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건물의 부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59의 7 대지는 국유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인 것을 그 인근에서 선광피혁공장을 경영하던소외 3이 위 대지에 대한 사실상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장차 매수할 것을 기도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것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철도관계직원 및 인근주민들의 제지로 번번히 실패당하자 1970.3.4. 인근동에 거주하는 동, 반장 및 노인들로 부터 경노당 1동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위 대지상에 경노당 간판을 붙여 가옥1동을 건립하는 것을 양해받은 다음, 철도관계직원들에게는 경노장으로서의 명분을 앞세워 문제의 이건 건물을 건립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같은해 6.19.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건물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검거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건물은 원고가 건립한 것이라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자료로서 채용한 당심증인소외 4,소외 6의 허위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이건 건물이 원고가 건립한 그 소유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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