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사2 민사 사건(197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가옥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고, 1972년 10월 5일 1심에서 이겼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1973년 9월 2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 이 판결은 1973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 측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판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가옥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고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 측 증인의 거짓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측 증인 중 일부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 거짓말이 판결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소유권과 관련해 원고가 건물을 지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는 건물을 적법하게 매수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증거가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거짓 증언이 있었어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가옥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고 재심 청구도 거부되었다. 법원은 피고 측 증인의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422조 1항7호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