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475대전고등법원 2심2006-06-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나8475 민사 사건(2006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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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3월, 원고와 피고가 대전 동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고, 건물 경매 지연으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했다.
  • 2001년 6월, 원고와 피고는 근저당권을 제3자 명의로 설정했다가 이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설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유효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 합의에 따라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근저당권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된 것이라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
  • 근저당권 설정은 매매대금 일부를 담보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단순히 명의를 제3자에게 잠시 이전한 것은 계약 이행 과정의 일환이었다.
  • 피고가 2004년 임의경매 신청 시점까지 근저당권 이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무효 주장과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에 따라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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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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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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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3068·서울고등법원·2021-11-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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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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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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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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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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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7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11-24·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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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462·전주지방법원·2018-09-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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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442·대전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아 있는 채무가 있어 말소 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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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1841·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용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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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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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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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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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11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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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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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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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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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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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원고 패소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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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39·수원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의 압류등기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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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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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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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947·인천지방법원·2013-06-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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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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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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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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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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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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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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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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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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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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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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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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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18·전주지방법원·2021-06-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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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4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01-1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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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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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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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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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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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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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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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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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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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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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8. 23. 선고 2005가단8078 판결 【변론종결】2006.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692.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1. 6. 11. 접수 제396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다툼 없음) 2001. 6. 11.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69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961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4. 3.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121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져 무효인 등기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합의하여 마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위의 알.씨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매수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동진기건 소유로서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가 직접 낙찰을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되 원고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원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로 그에 따른 권리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다). ③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8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2001. 3. 22.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2001. 4. 26.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지연되자 2001. 5. 8.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1. 5.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일까지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고, ② 2002. 5. 16.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받은 원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며, ③ 위 이자 및 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2001.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의 관계상 일단 근저당권자를 제3자 명의로 하기로 하여 피고의 동서인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 6(일부)호증, 을 제1 내지 4,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성명 생략)의 일부 증언, 피고 본인신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5호증의 4, 6, 7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중 일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위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부기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04. 4. 7. 임의경매 신청을 할 때까지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이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최소한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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