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 2심2019-09-25 선고검수완료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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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자신이 소유한 OO지역 토지에 대해 피고 경기도와 1981년 12월 9일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1982년 1월 5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는 2011년 12월 7일 피고와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지상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변경등기까지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서 위탁경영 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병원을 운영해왔다.
- 원고는 지상권변경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와 체결한 지상권변경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상권 설정이나 변경도 재산 처분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이다.
- 원고가 지상권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된다.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6년 이상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병원 운영을 위해 계약이 필요해 계약이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 원고가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무효를 전제로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권리 남용이다.
- 따라서 지상권변경계약은 유효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인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허가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권리 남용이라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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