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079 민사 사건(2019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 명의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명의변경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명의변경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거 평가를 통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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