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3068서울고등법원 2심2021-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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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조참가인(채권자)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1회에 걸쳐 회사에 565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해당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2008년 6월 2일, 보조참가인, 회사,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이후 보조참가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연대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며, 연대채무자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었으나 실질은 담보 제공자로 봐야 합니다.
  • 보조참가인의 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도 미칩니다.
  • 따라서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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