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7768광주지방법원 2심2012-07-25 선고검수완료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원고는 피고에 대해 약 8억 9,700만 원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 재심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없애라는 판결을 받았다(1998년).
  • 재심원고는 이전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는 것이었다.
  • 피고 측은 재심 청구가 부적절하며, 원고가 진짜 의사로 소송을 위임하고 나중에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채권자대위권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재심 중 소송대리권 문제를 인정하고 추인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봤다.
  • 결국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없애라는 기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한지와 소송대리권 문제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재심 중 소송대리권 문제를 인정하고 추인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대위권을 가진 재심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심 청구는 적법하다.
  • 피고가 원고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어도 원고가 재심 중 이를 인정하고 추인하면 소송행위가 유효해진다.
  • 원고가 추인한 시점에 제한이 없으므로 재심 청구 후에도 추인이 가능하다.
  • 원고의 추인이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재심 청구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심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고가 재심 중 소송대리권 문제를 인정하고 추인해 법적 하자가 사라졌다. 이에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