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재나271서울고등법원 2심1990-09-28 선고검수완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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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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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재나271 민사 사건(1990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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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증인 A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 이후 증인 A가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위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위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후, 위증으로 유죄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 재심사유로 규정합니다.
- 허위진술이 판결 이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되며, 그 진술이 없었더라도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증인 A의 증언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사실인정에 일부 사용되었으나, 다른 증거들(매매계약서, 영수증, 다른 증인 증언 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증 증언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위증으로 유죄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며, 다른 증거가 충분하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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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 선고 86가합514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에게 **** (**** 생략) 대 165평방미터와 위 같은번지의 3 대 3,111평방미터에 관하여 **** **** 접수제 ****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가 ****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 514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항소하여 **** ****호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8. 6. 7. 대법원 ****로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8호증(형사재판 확정증명원), 갑제19호증(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증거로 원용하고 있는데 위 소외 2는 위 판결확정후인 **** ****로서 재삼전당심법정에서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오림피아캠프장내에 있는 수영장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피고를 찾아와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리켜 잘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는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위 수영장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후에 ****, 소외 3이 피고를 찾아와 오랫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여 주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0. 1. 25. 확정되었으며 ****는 1990. 4. 26.에 이르러서야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위 재심전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후 스스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단 5339호로서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9. 11. 8.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90. 4. 6. 같은법원 89나 36099호로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의 1,2(판결과 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스스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재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나아가 위와같이 위증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위 소외 2의 증언이 ****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0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갑제 3,4호증(각 매매계약서), 갑제5호증의 1,2(영수증과 각서), 갑제9호증(영수증), 을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1) ****이 1983. 5. 18. 자기사위인 소외 3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양주군으로부터 임차한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된 자기소유의 토지 10필지에 설치된 오림피아캠프장이란 수영장시설과 그 부지일체를 ****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주군으로부터 불하받아 ****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2) 이에 따라 ****는 1983. 5. 25. ****에게 그 대금중 일부로 금 40,000,000원, 1984. 6. 7. 이 사건 토지의 불하대금으로 금16,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1983. 12. 29. 양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다가 1985. 2. 20. 소외 3이 소외 6, 소외 4에게 경기 고양군 벽제읍 (주소 2 생략) 토지를 대금16,5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2중양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책임추궁을 당하자 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6 등이 지정하는 피고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1985. 10. 14.자로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소외 4, 소외 6이 ****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역의 고급장교의 신분을 이용하여 ****, 소외 3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10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원심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도리어 을제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김운태, 재심전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재심전당심에서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6, 소외 4가 1984. 3.경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경기 고양군 벽제읍 (주소 2 생략) 전 500평은 그 대금이 금16,500,000원이었는데, 소외 3이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이를 2중으로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서 소외 6, 소외 4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책임을 추궁하게 되자 소외 3과 그의 장인인 ****은 소외 6에게 그 피해를 변상해 줄 자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양주군으로부터 그 명의로 불하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불하대금도 금 16,400,000원으로서 소외 6 등이 지급한 대금과 비슷하였으므로 1985. 2. 20.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 등이 지정한 소외 6의 장인인 피고명의로 이전키로 약정한 사실과 ****은 1985. 2. 20. 위 약정당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자신의 인감증명원등을 교부하면서 가능한한 다른 토지를 이전해 주거나 충분한 손해를 배상해 주겠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도 구태어 이 사건 토지만 이전받을 필요가 없어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계속 ****, 소외 3에 대하여 성의를 촉구하였으나 기일만 도과한채 다른토지의 이전이나 그 이외의 손해배상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근 8개월후인 1985. 10. 14.에 이르러서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의 ****에 대한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측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피고측이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전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 다른 증거와 함께 ****의 청구를 배척하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고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개연성은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반대사실로 인정한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자료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허위증언부분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더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 2425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로 주장한 사유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교림 조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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