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439울산지방법원 2심2013-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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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나3439 민사 사건(2013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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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3월경 OO지역의 한 보도방에서 일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의 권유로 원고의 처가 새로 연 보도방으로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새 보도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전 보도방에 지고 있던 빚을 갚도록 2008년 4월 19일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해 6월 4일에는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총 3,000만 원을 월 5% 이자, 2008년 10월 4일 변제 조건으로 대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성매매를 했고, 그 대가로 받은 돈에서 원고의 이자와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일주일 단위로 정산받았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0월 3일 선불금 중 1,000만 원을 갚았고, 2009년 8월까지 490만 원, 2011년 2월까지 250만 원의 이자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2,000만 원과 약정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하는 자금이어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의 선불금이 피고의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대여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2,0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이익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제103조를 적용했습니다.
  • 보도방은 원고와 원고의 처가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모두가 성매매를 했습니다.
  • 접대비 수입만으로는 월 5%(연 60%)의 높은 이자를 포함해 선불금을 갚기 어려웠고, 실제로 피고의 성매매 대가에서 이자를 먼저 떼고 남은 돈을 피고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피고가 선불금 채무를 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불리한 정산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선불금 채무가 피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 원고도 이런 이자 수령 방법이 없었다면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하도록 만들거나 부추기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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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단69430·광주지방법원·2009-05-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가 은행 감사와 그 동생의 권유에 속아 33억 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29억 원이 타 법인 계좌로 이체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4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4·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698·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0648·부산고등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3439 대여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법원 2013. 5. 30. 선고 2013가소1116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4.부터 - 2 -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3.경 ****에 있는 “****”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D 으로부터, D이 알고 지내던 원고의 처인 E이 보도방을 개업한다며 같이 그곳으로 옮기 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보도방'이라 한다)에 근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보도방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전에 근 무하던 “****”에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도록 2008. 4. 19. 대여금 1,000만 원을 이자율 월 5%, 변제기 2008.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8. 6. 4. 위 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월 5%, 변제기 2008. 10. 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처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보도방에 근무하면서 유흥주점이나 노 래방 등에서 여성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해당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접대비 6 만 원, 성매매 대가 20만 원)하였다. 위 돈의 지급 방식은 해당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이 사건 보도방에 접대비 등을 지급하면 원고 등은 접대비 6만 원에서 1만 원, 성매매 대가인 20만 원에서 3만 원, 그리고 이 사건 선불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 (3,000만 원×월 5%)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일주일 단위로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 - 3 - 는 방식이었다. 라. 피고는 2008. 10. 3. 이 사건 선불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9. 8.경까지 490만 원, 2011. 2.경까지 250만 원 등 이 사건 선불금에 대한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 였다.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불금 잔 액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선불금 채권은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의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 또는 이에 협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 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 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 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 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4 - 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 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참조),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과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E의 관계, 원고의 선불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방은 원고와 원고의 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도방에 근무하는 피고를 비롯 한 여종업원 모두 성매매를 했던 점, ③ 접대비 수입만으로는 월 5%의 이자(연 60%)를 포함하여 이 사건 선불금을 갚기가 어렵고, 이 사건 보도방은 피고의 성매매 대가 등 에서 이 사건 선불금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피고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④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선 불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불리한 정산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 므로, 결국 선불금 채무가 성매매 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로서도 만약 위와 같은 이자금 수령 방법이 없다면 아무런 담보도 없 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불금과 같은 거액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⑥ 원 고가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성매매를 하여 이 사건 선불금의 고율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고에게 - 5 -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불금 반환 채무와 연 60%(월 5%)에 달하 는 고율의 이자 부담은 피고가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 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앞서 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선불금을 인정하고 지급하다 가 최근 다른 여성 종업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 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 고가 이 사건 선불금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 여 무효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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