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나3439 민사 사건(2013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3월경 OO지역의 한 보도방에서 일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의 권유로 원고의 처가 새로 연 보도방으로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새 보도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전 보도방에 지고 있던 빚을 갚도록 2008년 4월 19일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해 6월 4일에는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총 3,000만 원을 월 5% 이자, 2008년 10월 4일 변제 조건으로 대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성매매를 했고, 그 대가로 받은 돈에서 원고의 이자와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일주일 단위로 정산받았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0월 3일 선불금 중 1,000만 원을 갚았고, 2009년 8월까지 490만 원, 2011년 2월까지 250만 원의 이자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2,000만 원과 약정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하는 자금이어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의 선불금이 피고의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대여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2,0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이익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제103조를 적용했습니다.
- 보도방은 원고와 원고의 처가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모두가 성매매를 했습니다.
- 접대비 수입만으로는 월 5%(연 60%)의 높은 이자를 포함해 선불금을 갚기 어려웠고, 실제로 피고의 성매매 대가에서 이자를 먼저 떼고 남은 돈을 피고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피고가 선불금 채무를 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불리한 정산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선불금 채무가 피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 원고도 이런 이자 수령 방법이 없었다면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하도록 만들거나 부추기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 빌린 돈이 불법적인 성매매와 관련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빚을 갚지 않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동업계약에서 정한 투자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받고 일하기로 합의한 뒤, 지급받은 돈을 두고 선급금 반환을 다툰 사안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피고 회사 대표가 은행 감사와 그 동생의 권유에 속아 33억 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29억 원이 타 법인 계좌로 이체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