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852부산지방법원 2심2011-07-14 선고검수완료

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 빌린 돈이 불법적인 성매매와 관련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빚을 갚지 않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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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나2852 민사 사건(2011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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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근무 기간 중 피고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이를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피고의 알선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빌린 돈 역시 불법적인 목적의 돈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가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사 결과, 피고나 다방 관리자가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원고들은 성매매 대가를 피고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으며, 성매매 여부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빌린 돈이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이라며 빚을 갚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다방을 운영했으나, 원고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원고들이 성매매를 할지 여부는 원고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성매매로 번 돈을 피고와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이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무효가 되려면 그 대가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성매매에 협력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빌린 돈은 일반적인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약속대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 종사자가 업주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알선이나 강요가 없었다면 빌린 돈은 정당하게 갚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전 거래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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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단112127 판결 【변론종결】2011.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총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법무법인 김해&세계 2009. 2. 5. 작성 증서 2009년 제135호 공정증서와 2009. 3. 23. 작성 증서 2009년 제318호 공정증서, 원고 2에 대한 같은 법무법인 2009. 2. 5. 작성 증서 2009년 제133호 공정증서와 2009. 3. 23. 작성 증서 2009년 제317호 공정증서의 각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주장한다. ○ 피고는 2009. 2. 16.경부터 2009. 3. 31.경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서 ‘○○’ 다방을 경영하였고, 원고들은 그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 1은, ■ 2009. 2. 초순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2. 5. 법무법인 김해&세계 증서 2009년 제135호로 원고 1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09. 3. 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 2009. 3. 초순경 피고로부터 970만 원을 더 차용한 후 2009. 3. 23. 같은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318호로 원고 1이 피고에게 2,200만 원(종전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2009. 4. 23.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49%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2는, ■ 2009. 2. 초순경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2. 5. 법무법인 김해&세계 증서 2009년 제133호로 원고 2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2009. 3. 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 2009. 3. 초순경 피고로부터 1,100만 원을 더 차용한 후 2009. 3. 23. 같은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317호로 원고 2가 피고에게 2,000만 원(종전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2009. 4. 23.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49%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들은 ‘○○’ 다방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가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이 영업시간에 커피·차 등의 배달·판매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방에 지급하기로 한 1시간당 2만 원의 시간 비용, 이른바 ‘티켓’ 비용을 그 다방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그 다방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고, 그 각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각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와 항소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들과 피고 본인신문 결과를 참작하면, ■ 소외 2와 원고들 및 소외 1은 모두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 다방 등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커피·차 등을 배달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던 사실, ■ 소외 2와 원고들 및 소외 1이 2008. 12.경 피고에게 다방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 다방을 개업하여 그들과 함께 영업을 하게 된 사실, ■ 원고들이 그 다방에서 배달을 나갈 때, 피고나 주방·주문 담당자로서 수익금 관리자인 소외 2가 사전에 윤락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이를 보고받은 적은 없었고, 원고들이 배달을 나간 기회에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사실, ■ 원고들이 영업시간에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이른바 '티켓‘ 비용을 지불하였고, 그 ’티켓‘ 비용 이외에 원고들이 윤락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화대를 피고나 소외 2에게 주거나 나누어 가진 적은 없는 사실, ■ 피고나 소외 2는 원고들의 윤락행위나 화대와 관련하여 별도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행위를 하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이 윤락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도 이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김유정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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