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3233울산지방법원 2심2007-04-19 선고검수완료

신용협동조합이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해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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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나3233 민사 사건(200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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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17일, 신용협동조합이 윤락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 1에게 3,000만원을 대출했다. 상환기일은 2003년 4월 17일, 이자는 연 36%였고, 윤락업소 업주인 제1심 공동피고 1, 2가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 1을 비롯한 8명의 여종업원은 9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받고 고용되었고, 업소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이른바 '2차'를 나가기도 했다.
  • 이 사건 대출금은 윤락업소 업주인 제1심 공동피고 1, 2가 지급하는 선불금으로 사용되었다.
  • 신용협동조합은 2001년 9월 4일 이사회 결의로 유흥주점업 업주와 여종업원을 상대로 연 36.5%에서 60%의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고 여신규정을 완화했으며, 2001년 9월 13일부터 2002년 11월 1일까지 962명에게 총 292억 7,200만원을 대출했다.
  • 대출담당 직원이 작성한 대출상담서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직장란에 해당 유흥주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업소에서 일한 다른 여종업원들도 같은 조합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2003년 5월 16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협동조합이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 알선을 위한 선불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3,000만원을 대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대출금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이어서 무효라고 보아 대출금 반환을 구한 원고(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협력하는 자가 그 사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 신용협동조합은 이사회 결의로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면서 기본적인 여신심사도 거치지 않고 신용불량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등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대출했고, 그 규모가 전체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 대출상담서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직장이 유흥주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업소의 다른 여종업원들도 같은 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대출담당 직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선불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한 윤락업소 업주 대신 여종업원에게 직접 대출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 협력하는 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대출금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윤락업소 종업원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될 돈을 대출한 신용협동조합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 협력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대출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불법원인에 해당하면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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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3325·인천지방법원·201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6109·서울고등법원·2013-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이 회사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0604·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67823·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3233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항소인 1. 000 2. 000 3. 000 판결 선고일 2007. 4. 19. 쟁 점 윤락행위 알선을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신 용협동조합이 윤락업소 여종업을 주채무자로, 윤락업소 업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의 반환의무 결과 (주문) 제1심 판결 취소, 청구 기각 참 고 조 문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 2002. 10. 17. 피고 2, 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1,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에게 3,000만원을 상환기일 2003. 4. 17.,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출 2. 제1심 공동피고 1, 2는 ****을 운씁하씀고 피고 1은 위 주윐 에서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는데, 피고 1을 비롯한 8명의 여종업 원은 9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량의 선불괈을 받고 고용되어, 위 주윐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2차를 나가기도 함 3. 한편 ****은 2003. 5. 16.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 로 선임됨 ○ 쟁윐 윤락행위 알선을 위한 선불괈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한 경우 대출괈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 법원의 판단 1.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는 “씁리를 목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 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딐는 이에 픑력하는 자가 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2. **** 이사회는 2001. 9. 4. 대출이 제한된 유흥주윐업 업주 묏 여종 업원을 상대로 한 고괈리(연 36.5% 내지 60%)의 대출을 시행하기로 의 결하고 여신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대출제한사항을 완화하씀으며, 이에 따라 ****은 2001. 9. 13.부터 2002. 11. 1.까지 차주에 대한 기 본윁인 여신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용불량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등 채권보위조치도 없이 유흥업소 업주 묏 여종업원 등 962명에게 총 292 억 7,200만원을 대출하씀는바, 2003. 2. 28. 부실책임조사 당시 **** 의 총대출괈은 572억 7,200만원이고 유흥업소 업주 묏 여종업원 등에 대한 위 대출로 271억 5,600만원의 손실이 씈상 3. 2002. 10. 15. 대출담당직원이 작성한 피고 1에 대한 대출상담서의 채 무자 직장란과 연대보증인 제1심 공동피고 1, 2의 직장란에 위 유흥주 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주윐에서 일한 윁이 있는 다른 여종업 원들도 2002. 3. 2.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에서 위 고괈리대출 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대출괈은 모두 유흥업소 업주인 제1심 공 동피고 1, 2가 지괉하는 선불괈으로 사용됨 4. 이 사건 대출괈을 포함한 유흥주윐업 업주 묏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대출이 ****의 위체 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윐과 이러한 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윐 묏 당시 대출담 당 직원이 이 사건 대출괈의 용도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은, 이 사건 대출괈이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 선 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 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윁으로 선불괈 지괉 자력이 부족한 윤락업소 업주 대신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직윑 대출한 것이어서, 결국 씁리를 목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 픑력하는 자에 해당 5.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괈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 목에 관계없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규정의 불법원인으로 인 한 채권으로서 무효임 □ 판결의 의미 ○ 윤락업소 종업원에게 선불괈으로 지괉될 괈원을 대출한 신용픑동조합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상의 “씁리를 목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 픑력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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