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701울산지방법원 2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동업계약에서 정한 투자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받고 일하기로 합의한 뒤, 지급받은 돈을 두고 선급금 반환을 다툰 사안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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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나5701 민사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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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6월 9일 사업체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전체 투자금 6,000만 원 중 원고가 4,000만 원, 피고가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약속한 2007년 10월 3일까지 투자금 2,0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에서 일했고, 원고는 그 배우자에게 월급 100만 원을 한두 번 지급했습니다.
- 2007년 여름이나 10월 말경 피고는 투자금을 낼 능력이 없으니 대신 월급을 받고 일하겠다고 했고, 원고가 이에 동의해 월 급여 35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1월 3일과 같은 달 11일에 각각 35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12일부터 사업체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낸 돈이 없으니 투자금을 이행하고, 미리 준 급여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그 돈은 그동안 일한 데 대한 급여 명목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사업체를 공동 인수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투자금을 내지 않자, 피고가 대신 월급을 받고 일하기로 합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3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출근을 중단하자 원고는 이 돈이 미리 준 급여(선급금)라며 반환과 투자금 이행을 청구했고, 피고는 근무에 대한 급여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 투자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투자금을 내는 대신 월급을 받고 일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시점에 동업계약은 늦어도 2007년 10월 말경 서로 합의해 끝난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아직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 투자금 이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급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준 돈이 피고가 앞으로 받을 급여를 미리 당겨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한 번 급여를 미리 주고 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미리 급여를 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가 계약 후 계속 일했는데도 수익 배분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동안 일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 지급된 돈에 밀린 급여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의 배우자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도 따로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점에 비춰, 그 돈이 배우자 급여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작성한 문서만으로는 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돈이라도 그것이 '미리 준 급여'인지 '그동안 일한 대가'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동업계약이 나중 합의로 사실상 끝났다면 그 계약을 근거로 투자금을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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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570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가단35964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20.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가 운영하던 ****(이후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하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2007. 6. 9. ****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전체 투자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원고가,
2,000만 원을 피고가 각 부담하되 수익금은 투자금액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었
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급을 약속한 2007. 10. 3.까지
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의 처인 E과 함께 ****에서 근무하였고, 그
사이 원고는 E에게 월 급여 100만 원을 한두 번 지급하였다.
라. 이후 2007. 여름경 또는 10.말 경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
니 투자금을 내는 대신 월급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월 급여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3. 350만 원, 같은 달 11. 350만 원을 지급하였
고, 같은 달 12. 이후부터 피고는 ****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1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3 -
가. 투자금 이행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 2,000만
원의 이행을 청구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여름경 또는 10.말경 원고
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이행을 하지 않는 대신 급여
를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은 늦어도 2007. 10.말경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동
업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투자금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선급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3.과 같은 달 11.에 각 350만 원씩 지급한 것은 급여를
선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같은 달 12.부터 ****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선지급 받
은 위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2012. 11.
12.경까지 피고와 피고의 처가 ****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
이지 급여를 선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각 350만 원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기
로 한 급여액과 일치하기는 하나, 한차례 급여의 선지급이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근
무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급여를 선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이 사
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
건 동업계약에 기한 수익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근로에 대한 별다른 대가
가 지급된바 없는 점(게다가 피고가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하기로 한 계약 체결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2007. 10.경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2007. 여름경이라고 주장
- 4 -
하고 있어 위 돈의 지급 전에 밀린 임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피고의 처 E
이 원고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별도로 급여
의 청구를 한 바 없어, 위 돈이 E의 급여로써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진술 또는 원고 작성 문서인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피고의 장래 급여를 선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엽
판사우정민
판사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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