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1156부산지방법원 2심2007-03-30 선고검수완료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할 여성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고율 이자 조건의 돈을 빌려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나11156 민사 사건(200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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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월 2일, 피고 DDD와 EEE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BB에게 1,200만 원, 피고 CCC에게 1,500만 원을 각각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2005년 1월 3일, 이자는 월 5%로 정했다.
- 피고 BBB와 CCC은 2003년 12월 말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속칭 '멤버'인 FFF의 관리 아래 접대부로 일하면서 손님 술자리와 이른바 '2차' 윤락행위를 했다.
- 원고는 유흥업소 접대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해온 사람으로, FFF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피고 BBB와 CCC은 이전에 일하던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해 FFF의 소개로 원고를 만났고, FFF이 관리하던 다른 접대부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렸다.
-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해 벌어들인 돈을 FFF이 대신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 원고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기로 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전제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연대보증인 책임 일부는 원고가 불법성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윤락행위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봤다.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윤락행위를 전제로 제공된 선불금은 여기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들이 FFF의 관리 아래 접대부로 일하며 윤락행위를 한 사실, 수입을 FFF이 직접 받아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해 이 돈이 윤락행위 종사를 전제로 한 선○○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고율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FFF과 오래 알고 지낸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 결국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윤락행위를 하도록 사람을 관리·알선하는 쪽이 그 대가로 제공한 선불금이나 빌려준 돈은 사회질서에 어긋난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돌려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 접대부에게 고율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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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사 건2006나11156 대여금
2006나11187(병합) 대여금
2006나11194(병합) 대여금
2006나11200(병합) 대여금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1. ****
2. ****
3. ****
4.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6. 15. 선고 2005가단19240, 19233
(병합), 19257(병합), 2095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9.
판 결 선 고2007. 3. 3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 ****, ****은 연대하여 12,000,000원, 피
고 ****, ****, ****은 연대하여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
본이 해당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의 3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04. 1. 2. 피고 ****, ****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에게
12,000,000원을, 피고 ****에게 15,000,000원을, 각 변제기 2005. 1. 3., 이자 월 5%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하 위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
약’이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 ****, ****이 수령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
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해당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은, 유흥업소의 접대부인 피고 ****, ****이 유흥업소
에서 윤락행위에 종사하여 갚는 것을 전제로 대여해 준 이른바 ‘선불금’이므로 그 원인
행위인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
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들이 오피스텔의 전세보증
금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흥업소에서 돈을 벌어 계를 넣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은 ‘선불금’이 아닐뿐더러 가
사 ‘선불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
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민법 제103조,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9. 22. 법률 제7196호
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
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
결 참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
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을가1호증 내지 을가7호증의 34,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와 ****은
2003. 12. 말 부산 ○○동 소재 ****라는 유흥주점의 속칭 ‘멤버’{유흥업소 업주와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관리, 감독하고 유흥업소에 자신이 관리하는 접대부
를 공급하면서 접대부들의 봉사료, 화대 등을 포함한 접대비를 업주로부터 직접 지급
받아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공제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접대부에게 지급하
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隱語)이다}인 ****의 밑에서 위 주점의 접대부
로 일하기로 하면서, 같은 피고들이 이전에 일하던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역시 ****이 관리
하던 접대부들인 피고 ****,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을 차용하게 된 사실, 피고 ****와 ****은 2004. 말 또는 2005. 봄까지 ****의 관리하
에 위 주점과 ****, **** 등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술자리 시
중과 더불어 속칭 ‘2차’라는 윤락행위를 한 사실, 같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접대부로
일하면서 버는 돈은 모두 ****이 직접 고객 또는 업소로부터 수령하여 소정의 알선비,
업소에 지급할 월세 등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한 후
남는 돈을 같은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
고 ****, ****은 윤락행위를 하는 자, 같은 피고들을 고용한 유흥업소의 업주나 ‘멤버‘
****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 ****으로 하여금 윤락행위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전문적으로 하여 온 사람으로서 ****과는 ****
이 김해 소재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할 당시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인
점, 원고는 ****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피고 ****, **** 등이 2005. 7. 14. ****이 중간
에서 이 사건 차용금 등에 대한 변제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을
고소한 사건이다)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멤버‘ 일을
하기 위해 접대부들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돈의 대여를 요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피고 ****, ****이 **** 밑에서 일하는 유흥업소의 접
대부임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피고 ****,
****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을 돈을 ****이 수령하여 원고
에게 직접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을 뿐 아니
라 ****이 관리하는 다른 다수의 접대부들에게도 적지 않은 금전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와 같이 접대부들끼리 서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 ****을 비롯하여 ****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을 통하여 원고
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접대부들은 직접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접대부들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변제할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여종업원들에
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로지 ****을 통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유흥업소
의 접대부들인 피고 ****, ****이 거액의 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제때 변제하기 위하
여는 결국 유흥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이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
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명목으로 지급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선불금‘ 명목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유흥업소의 업주나 ****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 ****,
****으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행위에 협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
반되어 무효이고, 위와 같이 주된 채권이 무효여서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채권인 이
상 피고 ****, ****의 보증채무 또한 그 부종성에 의하여 무효이며, 나아가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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