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69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8 선고검수완료
유흥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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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6949 민사 사건(2013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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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여러 유흥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2년 5월경 종업원 D과 피고 C을 고용했다.
- 원고는 이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서로가 서로의 빚을 보증하는 이른바 '맞보증' 방식으로 연대보증을 세웠다.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D의 빚까지 함께 보증했다.
- 이 업소들은 저녁 7시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 6~7시까지 영업하면서, 종업원들이 술방 안에서 나체 상태로 손님 시중을 들고 손님이 요구하면 각종 변태적 행위와 즉석 성행위까지 제공하도록 운영됐다.
- 맥주 한 상자를 팔면 그중 3만 원만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원고 측이 가져갔으며, 성매매 대가나 별도의 기본급은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02년 5월 24일 D에게 2,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3년 5월 24일로 정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2,1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업소 운영자가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고, 다른 종업원의 보증까지 받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돈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봤다.
- 법은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건넨 선불금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2004다27488 등)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 실제로 이 업소들이 나체 술 시중과 성행위 제공으로 운영됐고, 성매매 대가나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증거와 피고 C 본인신문을 통해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가 D에게 준 선불금은 성매매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여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며, 그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보증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건넨 선불금은 계약서를 썼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채권 자체를 무효로 보므로, 불법한 영업 구조에 돈을 대는 것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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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6949 대여금
원 고A
피 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 론 종 결2013. 5. 7.
판 결 선 고2013. 5.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02. 5. 24. 원고로부터
- 2 -
2,1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2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들이 D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
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D 및 피고 C으로 하여
금 윤락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불금 명목의 차용금을 D에게 대여하고 피고들이
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원고와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한 위 차용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다.
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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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
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피보 C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소재 인근 건물에서 E, ****, F
등의 상호를 가진 여러 군데의 유흥업소를 G, H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2002. 5.경 D
과 피고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선불금 명목의 위 차용금
을 대여하는 한편으로 위 피고에게도 같은 명목의 차용금을 대여하면서 이른바 맞보증
의 방식으로 서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으로 D의 위 차
용금 채무를 함께 연대보증한 사실, D은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 피고 C은 원고
가 운영하는 ****에서 각각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위 각 주점은 저녁 7시 무렵부
터 다음날 아침 6, 7시 무렵까지 영업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른바 술방 안에서
나체 상태로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그 자리에서 각종
변태적인 행위들을 보여 주고 손님들과 즉석에서 성행위까지 하는 식으로 운영된 사
실, 위 주점에서 맥주 1상자를 판매할 경우 그 중 3만 원만이 종업원들에게 분배되고
그 나머지는 원고 등이 취득하였으며, 성매매대가나 별도의 기본급이 종업원들에게 지
급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선불
금 명목으로 지급한 차용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D 사이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보증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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